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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극’·‘민감성 피부 테스트 완료’·‘피부과 테스트 완료’
이 표시는 무엇을 보장하고 무엇을 보장하지 않나

‘저자극’·‘민감성 피부 테스트 완료’·‘피부과 테스트 완료’

민감성 피부라고 하면 저는 오래 ‘소수의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나라 숫자를 찾아보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국 표본 1,000명 조사에서 절반이 넘는 사람이 자기 피부를 민감성이라고 답했어요. 그 사람들이 매대에서 고르는 기준이 뭘까. 대개 이 세 문구입니다. 저자극. 민감성 피부 테스트 완료. 피부과 테스트 완료.

그래서 이번엔 성분이 아니라 이 문구들이 서 있는 자리를 찾아봤어요. 화장품법 제13조와 제14조, 시행규칙 별표 5, 식약처의 실증 고시와 표시·광고 관리 지침, 그리고 시험방법 가이드라인. 전부 원문을 열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예상이 두 번 빗나갔어요. 하나는 ‘저자극’에 법정 단일 기준은 없지만 아무 시험이나 되는 말도 아니라는 것, 다른 하나는 ‘피부과 전문의’가 시험 안에는 들어가도 광고 앞에는 못 나온다는 것입니다. 🔍 (조문 번호는 2026년 9월 6일 기준이에요.)

이 글은 라벨 문구 글에서 짧게 다뤘던 두 문구를 조문 단위로 다시 편 기록이에요. 실증제가 사전 심사가 아니라 사후 요청이라는 구조는 그 글에 있으니 반복하지 않고, 각 문구가 어느 조문에 기대 있는지만 따라갑니다.

💬 한 줄 답

세 문구는 그 자체로 거짓이라 단정할 수 없지만, ‘실증할 수 있어야 하는 문장’이에요. 화장품법 제14조는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은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시행규칙 제23조는 그 자료를 인체 적용시험·인체 외 시험·같은 수준 이상의 조사자료로 정합니다.
‘저자극’은 고시 별표·관리 지침·시험방법 가이드라인에 독립 항목도 단일 정량 기준도 없지만, 식약처는 ICDRG·PCPC 안전성 평가 가이드라인 등을 종합 고려한 시험방법·평가기준에 따른 결과가 확인돼야 한다고 안내해요. ‘피부과 테스트 완료’는 지침 별표 2에 예시로 있지만 인체 외 시험자료로도 실증할 수 있는 표현이고, ‘피부과 전문의’는 시험을 감독하는 사람으로는 고시에 있지만, 그 이름을 광고에 내세우는 표현은 별표 5에 따라 부적절하다는 것이 식약처 해석입니다.
그래서 법이 요구하는 건 “근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까지예요. 무엇을, 몇 명에게, 어떤 기준으로 시험했는지, 그 자료가 실제로 적정한지는 문구만으로 소비자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

✅ 읽기 전 30초 체크리스트

☐ 세 문구의 법적 자리 → 화장품법 제14조 ‘사실과 관련한 사항은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 사후 요청형, 원칙 15일 이내 제출(정당한 사유 시 연장)
☐ “저자극” → 고시 별표(8항목)·지침 별표 1·2·가이드라인 11개 장에 독립 항목·단일 기준 없음. 단 식약처 해석: ICDRG·PCPC 가이드라인 종합 고려한 시험·평가기준의 결과 필요
☐ “피부과 테스트 완료” → 지침 별표 2 예시. 인체 적용시험 또는 인체 외 시험으로 입증. 사람인지 실험실인지 문구로는 구분 불가
☐ “피부과 전문의” → 고시 제4조: 시험 감독자로 등장 / 별표 5 + 식약처 해석: 광고에 내세우는 표현은 부적절
☐ “OO 병원 추천”·“피부과전용”·“부작용 전혀 없음” → 지침 별표 1 금지 예시
☐ 가이드라인의 첩포 → 여드름 장의 면포 유발 시험. 저자극 전용 장은 없음
☐ 한국 민감성 피부 → 전국 1,000명 56.8%(2018 발표) / 서울 여성 1,690명 약 23%(점수 기준, 2024 발표). 정의가 다르면 숫자가 다름
☐ 라벨에서 볼 것 → 시험 종류 · 인원 · 판정 기준. 하나도 없으면 거기까지

바쁘면 여기까지만 봐도 충분해요. 아래는 법령·고시·지침 원문으로 하나씩 확인한 내용이에요. 👇

1. 세 문구는 법 어디에 서 있나 — 제13조가 아니라 제14조

처음엔 이 문구들을 화장품법 제13조(부당한 표시·광고 금지)에서 찾으려 했어요. 없었습니다. 제13조 제1항은 의약품 오인, 기능성 오인, 그리고 “그 밖에”로 시작하는 포괄 조항 하나예요.

📄 근거 1

「화장품법」 제1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 제1항 — 법률 제20901호(2025. 4. 1. 일부개정), 현행 조문 시행 2026. 4. 2. 기준

“영업자 또는 판매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3.13>
· 제1호 —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 제2호 —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 또는 광고
· 제3호 — 삭제 <2025.1.31>
· 제4호 — “그 밖에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기능성 쪽(제2호)은 기능성화장품 글에서 따로 다뤘어요. 이 글의 세 문구는 전부 제4호와 연결됩니다.

그리고 제4호를 판단하는 장치가 바로 다음 조문이에요.

📄 근거 2

「화장품법」 제14조(표시·광고 내용의 실증 등)

· 제1항 — “영업자 및 판매자는 자기가 행한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 <개정 2018.3.13>
· 제2항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표시·광고가 제1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3항 — 요청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15일 이내 제출(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제출기간 연장 가능)
· 제4항 — 기간 내 제출하지 않고 계속 표시·광고하면 “실증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그 표시·광고 행위의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총리령 제2109호, 시행 2026. 4. 2.)이 실증자료의 범위를 정해요.
· 1. 시험결과: 인체 적용시험 자료, 인체 외 시험 자료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조사자료일 것
· 2. 조사결과: 표본설정, 질문사항, 질문방법이 그 조사의 목적이나 통계상의 방법과 일치할 것
· 3. 실증방법: 학술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거나 관련 산업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방법 등으로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일 것

🤔 솔직히 말하면 — 여기까지는 ‘거짓이라 단정할 수 없다’의 근거다

이 구조를 보고 나면 “저 문구들은 다 마케팅이야”라고 말할 수 없게 됩니다. 적었으면 실증할 수 있어야 하고, 요청이 오면 원칙적으로 15일 안에 내야 하고, 못 내면 중지 명령이에요. 근거 없이 적을 문장이 아닙니다. 다만 이것은 사전 승인이 아니라 사후 요청이라, 표시가 붙어 있다는 사실이 근거의 존재와 적정성을 누군가 확인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14조는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만 합니다. 무엇으로 실증하면 ‘저자극’이 되는지는 이 조문에 없어요. 그건 총리령과 고시로 내려가고, 거기서 세 문구의 운명이 갈립니다.

2. ‘저자극’에는 법으로 정한 기준이 있나

여기가 첫 번째로 예상이 빗나간 자리예요. 저는 식약처 고시나 지침 어딘가에 ‘저자극’ 항목이 있고 그 옆에 ‘인체첩포시험 자료’ 같은 게 적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세 문서를 차례로 열었어요.

📄 근거 3 — 고시 별표: 8개 항목, ‘저자극’ 없음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별표] 표시·광고에 따른 실증자료(제3조제1항 단서 관련) —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0-80호(2020. 9. 4.)

· 여드름성 피부에 사용에 적합 → 인체 적용시험 자료 제출
· 항균(인체세정용 제품에 한함) → 인체 적용시험 자료 제출
· 피부노화 완화 → 인체 적용시험 자료 또는 인체 외 시험 자료 제출
· 일시적 셀룰라이트 감소 → 인체 적용시험 자료 제출
· 붓기, 다크서클 완화 → 인체 적용시험 자료 제출
· 피부 혈행 개선 → 인체 적용시험 자료 제출
· 콜라겐 증가, 감소 또는 활성화 → 기능성화장품에서 해당 기능을 실증한 자료 제출
· 효소 증가, 감소 또는 활성화 → 기능성화장품에서 해당 기능을 실증한 자료 제출

고시 제3조 제1항은 이 별표에 정한 표시·광고의 경우 별표의 실증자료를 합리적인 근거로 인정한다고 해요. 여덟 항목 전부입니다. 저자극도, 민감성 피부도, 피부과 테스트도 없어요.

📄 근거 4 — 관리 지침: 실증 대상은 ‘별표 2에 국한되지 않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민원인 안내서, 안내서-0086-07, 2025. 8. 14.) — II. 3. 표시·광고 실증의 주요 대상

“… 별표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증자료 요청의 주요 대상으로 한다. 아울러 실증대상은 사실과 관련한 사항들 모두 해당할 수 있으며, 별표 2에 국한되지 않는다.”

지침 17쪽 전문을 텍스트로 뽑아 검색했어요. ‘저자극’ 0회, ‘민감’ 0회, ‘전문의’ 0회입니다. 지침은 스스로 “대외적으로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 참고로만 활용”하라고 밝혀요.

📄 근거 4-1 — 식약처 법령해석: 저자극은 ‘아무 시험’으로는 안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법령해석(2024. 12. 12.) — 질의 “화장품 임상시험기관에서 피부자극테스트를 실시하고 결과에 저자극으로 판단 받으면 화장품 광고에서 ‘저자극 제품’으로 광고할 수 있나요?”

회답 요지 — 실증자료는 “국제 접촉 피부염연구회(ICDRG), 미국화장품협회(PCPC)의 안전성 평가 가이드라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용하는 시험방법 및 평가 기준에 따른 ‘저자극’에 대한 시험 결과가 확인되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부처 1차 해석)

🤔 그러면 ‘저자극’은 무법지대인가 — 아니다

아닙니다. 지침이 “별표 2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적어둔 이유가 그거예요. 저자극은 사실에 관한 주장이니 제14조의 실증 의무 안에 있고, 자료는 시행규칙 제23조가 정한 세 종류 중 하나여야 합니다.

그리고 위 해석이 방향을 정해줘요. 고시 별표나 가이드라인에 ‘저자극’이라는 독립 항목과 단일 정량 기준이 제시돼 있지는 않지만, 식약처는 ICDRG·PCPC 등의 안전성 평가 가이드라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시험방법과 평가기준에 따라 ‘저자극’ 결과가 확인돼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즉 법정 단일 cutoff는 없지만, 아무 시험이나 되는 말도 아니에요. ‘여드름성 피부에 사용에 적합’처럼 별표에 시험 종류가 못 박힌 항목과는 규정의 밀도가 다르다는 점만 남습니다.

그러니 ‘저자극’은 거짓이라 단정할 수 없되, 어떤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적용해 판정했는지가 라벨에는 없는 말입니다.

3. ‘피부과 테스트 완료’는 사람에게 시험했다는 뜻인가

이 문구는 사정이 달라요. 지침 별표 2에 예시로 올라 있습니다.

📄 근거 5

같은 지침 [별표 2] 화장품 표시·광고 주요 실증대상 — 2. 효능·효과·품질에 관한 내용

· 실증 대상: “시험·검사와 관련된 표현 <예시> 피부과 테스트 완료, oo시험검사기관의 oo 효과 입증”
· 비고: “인체 적용시험 자료 또는 인체 외 시험 자료로 입증”

고시 제2조(정의)가 그 두 시험을 갈라요.
· 제3호 — “인체 적용시험”은 화장품의 표시·광고 내용을 증명할 목적으로 해당 화장품의 효과 및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험 또는 연구
· 제4호 — “인체 외 시험”은 실험실의 배양접시, 인체로부터 분리한 모발 및 피부, 인공피부 등 인위적 환경에서 시험물질과 대조물질 처리 후 결과를 측정하는 것

‘피부과 테스트’라는 말을 들으면 사람 피부를 떠올리게 돼요. 그런데 지침상 인체 외 시험자료도 실증자료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둘 다 정당한 자료예요. 다만 문구는 그 둘을 가르지 않습니다.

🤔 ‘피부과’라는 단어가 하는 일

지침은 “피부과 테스트 완료”와 “oo시험검사기관의 oo 효과 입증”을 같은 칸에 넣어요. 규정의 눈에는 둘 다 ‘시험을 했다’는 주장입니다. ‘피부과’라는 단어는 시험의 종류도, 인원도, 기간도, 판정 기준도 정해주지 않아요.

고시 제4조가 요구하는 최종시험결과보고서에는 그게 다 들어갑니다 — “피험자 수 및 이에 대한 근거”, “선정 및 제외 기준”, “시험의 종류”, “통계학적 유의성 결정 및 계산과정을 포함한 결과”. 정보는 존재해요. 다만 그 보고서는 회사가 실증자료로 보유하다가 식약처가 요청하면 제출하는 자료이고, 피험자 수·시험법·판정기준을 라벨에 함께 적도록 한 의무는 없다는 것, 이게 이 문구의 정확한 한계예요.

4. ‘피부과 전문의 테스트 완료’는 허용되는 표현인가

두 번째로 예상이 빗나간 자리예요. 저는 ‘피부과 전문의 테스트’가 ‘피부과 테스트’보다 한 단계 위의 문구라고 막연히 생각했습니다. 전문의가 보증한 느낌이 있으니까요. 규정을 열어보니 전문의는 시험 안에는 들어갈 수 있지만, 광고 앞으로는 나올 수 없었어요.

📄 근거 6 — 추천·공인은 금지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5] 화장품 표시·광고의 범위 및 준수사항(제22조 관련) <개정 2025. 8. 1.> — 2. 화장품 표시·광고 시 준수사항 ‘다’목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의료기관 또는 그 밖의 의·약 분야의 전문가가 해당 화장품을 지정·공인·추천·지도·연구·개발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나 이를 암시하는 등의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다만, 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정의에 부합되는 인체 적용시험 결과가 관련 학회 발표 등을 통하여 공인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관련 문헌을 인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용한 문헌의 본래 뜻을 정확히 전달하여야 하고, 연구자 성명·문헌명과 발표연월일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지침 [별표 1](제13조 제1항 제4호 관련)의 금지 예시도 같은 방향이에요 — “OO 병원에서 추천하는 안전한 화장품”, “OO 의사가 개발한 화장품”, “병원용, 병원전용, 피부과전용, 피부과시술용, 약국용, 약국전용 화장품”, 그리고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로 “부작용이 전혀 없다.”

식약처 화장품정책과 법령해석(2024. 12. 12.) — 질의 “‘000기관 000센터 임상지원 제품, 소아과 전문의, 피부과 전문의 임상시험 완료’ 등의 문구로 표시 광고해도 되나요?” 회답 요지: 별표 5의 전문가 지정·공인·추천 등 금지 규정에 따라 “‘소아과/피부과 전문의’ 표현의 경우 상기 규정에 따라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부처 1차 해석)

📄 근거 7 — 감독은 요건

고시 제4조(시험 결과의 요건) 2. 인체 적용시험 자료 가. 1)

“관련분야 전문의 또는 병원, 국내외 대학, 화장품 관련 전문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화장품 인체 적용시험 분야의 시험경력을 가진 자의 지도 및 감독 하에 수행·평가되어야 한다.”

같은 조 1. 공통사항 ‘나’목은 시험 기관의 예시로 “대학병원 피부과, oo대학교 부설 화장품 연구소, 인체시험 전문기관 등”을 들어요.

정리하면 전문의는 시험 안에는 들어갈 수 있지만 광고 앞으로 나올 수는 없어요. 시험을 지도·감독하는 것은 고시상 요건이 될 수 있는데, 그 사실을 ‘피부과 전문의 테스트 완료’처럼 전문의의 권위를 내세워 표시·광고하는 것은 식약처가 별표 5에 따라 부적절하다고 해석합니다. 두 규정은 서로 다른 자리를 말하고 있고, 문구 하나가 그 둘을 건너뛰어요.

🤔 그런데 그 ‘감독’은 시험의 품질을 말하지 결과를 말하지 않는다

여기서 제 판단을 한 번 다시 봐야겠어요. 위 문단만 읽으면 ‘전문의 감독’이 별것 아닌 것처럼 들리는데, 그건 불공평합니다. 5년 이상 경력자의 지도·감독, 헬싱키 선언, 동의서, 선정·탈락 기준 — 고시 제4조가 요구하는 건 시험이 제대로 수행됐는지에 관한 요건이고, 가벼운 요건이 아니에요.

다만 시험이 제대로 수행됐다는 것과 그 결과가 내 피부를 보증한다는 것은 다른 층입니다. 별표 5의 단서가 그 층을 그어놓았어요 — 인체 적용시험 결과를 인용하려면 연구자 성명·문헌명·발표연월일을 밝혀라. 규정이 허용하는 ‘전문가의 이름’은 추적 가능한 문헌의 형태로만 나옵니다. ‘피부과 전문의’ 다섯 글자를 앞세우는 것은 그 형태가 아니에요.

5. 시험방법 가이드라인에 ‘저자극’ 시험법이 있나 — 있는 첩포는 여드름용이다

마지막으로 식약처가 실증 시험법을 항목별로 정리해둔 가이드라인을 열었어요. ‘저자극’ 시험법이 여기 있을 거라고 다시 기대했습니다.

📄 근거 8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안내서-0353-03, 2024. 11. 29. / 103쪽)

제·개정 이력에 적힌 항목 — 피부보습·탄력개선·피지분비조절(2012), 셀룰라이트·여드름 피부 사용에 적합(2013), 다크서클(2014), 혈행·붓기(2015), 무파라벤(2017), 미세먼지(2018), 모공(2024)

103쪽 전문을 텍스트로 뽑아 검색했어요. ‘저자극’ 0회, ‘감작’ 0회. ‘첩포’는 24회 나오는데 전부 제5장 ‘여드름 피부 사용에 적합’ 안이에요.

그 첩포시험의 설계(제5장 III.)
· 시험 부위 — 척추를 중심으로 등 상부(upper back)에 4 × 4 cm 크기로 무도포·유발물질 도포·시험시료 도포 부위를 무작위 선정
· 도포 — 각 부위에 0.3 mL, 패치로 밀폐. 48시간·48시간·72시간 간격으로 4주 동안 총 12회 폐쇄첩포
· 판정 — 첩포 전후 면포 채취로 모낭/면포 비를 세어 유발원(comedogenic)/비유발원(Non-comedogenic) 판단
· 자극 반응은 매 회차 첩포 제거 30분 후 국제 접촉피부염연구회(ICDRG) 기준(0 무자극 ~ 3 강자극)으로 육안 평가해 기록
· 인원 — “최소 시험인원은 20명 이상으로 한다”

읽고 나서 조금 허탈했어요. 가이드라인에 있는 유일한 첩포시험은 ‘자극이 적은가’가 아니라 ‘면포를 만드는가’를 묻는 시험이었습니다. 자극 등급표는 그 안에서 안전성 기록용으로 쓰여요. 라벨의 ‘저자극’이 어떤 시험에서 나온 말인지, 이 문서는 정해주지 않습니다 — 그 방향을 정해주는 것은 2절의 식약처 법령해석(ICDRG·PCPC 가이드라인 종합 고려)이고, 흥미롭게도 그 해석이 든 ICDRG 기준표가 바로 이 여드름 장에 안전성 기록용으로 들어 있어요.

📄 근거 9 — 효능시험의 표본에서 민감성 피부는 빠진다

같은 가이드라인 제1장 피부보습 I. 일반사항 · III. 1. 시험대상자의 선정

· “시험대상자 수는 통계적 비교가 가능하기 위해 20명 이상의 유효데이터를 확보하여야 한다.”
· 선정기준 나. “피부 질환을 포함하는 급·만성 신체 질환이 없는 건강한 자”
· 선정제외 기준 라. “민감성, 과민성 피부를 가진 사람” / 가. 임신·수유 중이거나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 / 마. 시험부위에 점, 여드름, 홍반, 모세혈관확장 등의 피부 이상 소견이 있는 사람

여드름 장은 “화장품·의약품에 자극이나 알러지가 있는 사람”, “아토피피부염을 가진 사람”을 제외해요.

🤔 이걸 ‘저자극 시험은 민감성 피부를 빼고 한다’로 읽으면 과하다

처음 이 제외 기준을 봤을 때 “민감성 피부용 제품을 민감성 피부를 빼고 시험한다고?”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시 읽으니 그 문장은 보습 효능을 확인하는 시험의 기준입니다. 자극 반응이 보습 수치를 흐리지 않게 하려는 설계이고, 이해할 수 있는 선택이에요.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저자극’ 시험은 이 가이드라인에 장이 없으니, 그 표본이 누구인지도 가이드라인이 말해주지 않습니다. 민감성 피부를 모았는지, 몇 명인지 — 회사가 정하고 보고서에 적어 식약처에 냅니다. 라벨에는 안 옵니다.

그래서 ‘민감성 피부 테스트 완료’가 의미 있으려면 ‘민감성 피부’를 어떻게 정의해서 모았는지가 있어야 해요. 그 정의가 얼마나 흔들리는지는 다음 절의 한국 숫자가 보여줍니다.

6. 한국에서 민감성 피부는 얼마나 흔한가 — 같은 나라, 57%와 23%

📄 근거 10 — 전국 대표표본, 자가 응답

Kim YR, Cheon HI, Misery L, Taieb C, Lee YW. Sensitive skin in Korean population: An epidemiological approach. Skin Research and Technology, 2018. (doi 10.1111/srt.12418)

· 표본 — “A representative nationwide sample of 1000 Koreans aged ≥15 years”, 다른 나라 연구와 같은 설문 방법
· 결과 — “Sensitive skin was present in 56.8% of the Koreans.” 비교된 나라들(미국 44.6%, 유럽 38.4%, 일본 54.5% 등) 중 가장 높았음
· 민감성 피부군은 피부질환 동반 비율이 높았고(72.3% vs 38.0%, P < .001), 화장품 등에 비민감군보다 2~3배 더 반응했다고 보고

초록에 조사 시행 연도가 없어 발표 연도(2018)로 표기했어요. 5년이 넘었지만 전국 대표표본이라 국내 기준선으로 씁니다.

📄 근거 11 — 서울 여성, 설문 점수 기준

Kim S, Hong KW, Oh M, et al. Genetic Variants Associated with Sensitive Skin: A Genome-Wide Association Study in Korean Women. Life (Basel), 2024;14(11):1352.

· 모집 — 2019년 6~7월, 서울, 여성 1,690명, 평균 35.3세(표준편차 9.2)
· 정의 — 일반 피부 상태·화장품 사용·타고난 피부 특성·환경 영향·개인 습관을 묻는 설문의 합산 점수 10점 이상 = 민감성
· 결과 — 민감성 389명 / 비민감성 1,301명 → 약 23%

여성만, 서울만이에요. 전국 남녀로 넓혀 읽지 않습니다. 유전체 결과는 이 글의 질문과 다른 축이라 다루지 않아요.

📄 근거 12 — 세계 메타분석의 한 문장

Chen W, Dai R, Li L. The prevalence of self-declared sensitive skin: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JEADV, 2020;34(8):1779–1788.

· 26개 연구, 18개국, 51,783명
· 어느 정도든 민감성이라고 답한 비율 71%(95% CI 62~81%), 매우·중등도 민감 40%(32~47%)
· 아시아 31%(95% CI 16~45%), 유럽 44%
· 결론 문장 — “the prevalence of sensitive skin was dependent on the diagnostic method and the prevalence might be over-estimated in the questionnaire-based epidemiological studies.”

숫자를 나란히 놓아볼게요. 한 나라에서 56.8%(전국 1,000명, 자가 응답)와 약 23%(서울 여성 1,690명, 설문 점수 10점 이상)가 나왔습니다. 대상도 정의도 다르니 두 숫자를 한 문장에서 비교하지는 않겠어요. 다만 이 간격이 말해주는 게 있습니다. ‘민감성 피부’는 하나의 집단이 아니에요. 메타분석이 “진단 방법에 따라 달라진다”고 쓴 게 이 이야기입니다.

🤔 그래서 ‘민감성 피부 테스트 완료’가 비어 있는 자리

이 문구는 “민감성 피부인 사람들에게 시험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누가 민감성 피부인지는 물어보는 방법에 따라 두 배 넘게 달라집니다. 자가 응답으로 모았으면 절반이 넘는 사람 중에서, 점수 기준으로 모았으면 넷 중 하나 중에서 뽑은 거예요. 어느 쪽인지 문구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내 자료 자체가 얇아요. 5년 이내에 수행된 전국 대표표본 조사는 찾지 못했습니다. 2024년 논문은 표본이 크지만 서울 여성이고, 2018년 논문은 전국이지만 발표된 지 8년이에요. 아시아 31%라는 메타분석 수치는 신뢰구간이 16~45%로 넓어서 한국 하나를 대표하지 못합니다. 국내 통계는 여기까지가 확인된 것이에요.

당신의 피부는 어느 쪽인가요. 자가 응답으로는 민감하다고 답해도 점수 기준으로는 아닐 수 있고, 그 반대일 수도 있어요(저는 전자였습니다). 그 차이가 있는 한, 이 문구가 나를 포함했는지는 문구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7. 그래서 매대에서 — 세 칸이 있는지 본다

이 조문들을 확인하고 제가 실제로 바꾼 건 하나예요. 문구를 읽지 않고 문구 옆을 읽습니다. 세 칸이 있는지요.

문구규정상 자리보장하는 것보장하지 않는 것
저자극§14 일반 실증 의무. 고시 별표·지침·가이드라인에 독립 항목·단일 기준 없음. 식약처 해석: ICDRG·PCPC 가이드라인 종합 고려한 시험·평가기준 필요법이 실증자료를 갖추고 있으라고 요구한다는 것어떤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적용해 판정했는지, 몇 명인지. 자료가 실제로 적정한지는 소비자가 확인 불가
피부과 테스트 완료지침 별표 2 ‘시험·검사 관련 표현’ 예시인체 적용시험 또는 인체 외 시험 자료가 있다는 것사람인지 배양접시인지. 인원·기간·판정 기준
피부과 전문의 테스트 완료고시 §4: 전문의는 시험 감독자 / 별표 5 ‘다’목 + 식약처 해석(2024.12): 표현 자체가 부적절—규정 안에 있는 광고 문구가 아님. 전문의 감독은 시험 내부 요건이지 광고 문구의 근거가 아님
민감성 피부 테스트 완료§14 일반 실증 의무. 별도 항목 없음‘민감성 피부’로 정의된 누군가에게 시험했다는 것그 정의가 무엇인지(자가 응답 57% vs 점수 기준 23%). 내가 거기 드는지
부작용 전혀 없음 · 피부과전용 · OO 병원 추천지침 별표 1 금지 예시—규정 안에 있는 문구가 아님

① 시험 종류 — ‘인체 적용시험’이라는 말이 있는지. 없으면 인체 외 시험일 수 있어요.
② 인원 — 숫자가 있는지. 보고서엔 반드시 있지만 라벨엔 대개 없습니다.
③ 판정 기준 — 무엇을 ‘자극’으로 세었는지 적혀 있는지.

셋이 다 있는 제품은 드물어요(저는 이번에 한 개도 못 봤습니다). 그게 이 문구들의 잘못은 아니에요. 규정이 그걸 라벨에 적으라고 하지 않으니까요. 다만 셋 중 하나도 없으면, 법이 요구하는 건 “근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까지이고 실제 자료의 존재와 적정성은 소비자가 확인할 수 없다는 걸 알고 고르면 됩니다.

그리고 전에 어떤 제품에 반응한 적이 있다면, 앞면의 이 문구들보다 뒷면 전성분이 나에 대해 더 많이 알려줘요. 그 읽는 법은 향료 알레르기 유발성분 25종 글에 있습니다.

🧾 최종 판단

이 세 문구를 그 자체로 거짓이라 단정할 수는 없어요. 다만 각각 기대 있는 조문이 다르고, 그 조문이 라벨에 적으라고 하는 건 문구까지입니다. ‘저자극’은 법정 단일 숫자는 없지만 아무 시험이나 되는 말도 아니고, ‘피부과 테스트 완료’는 사람 시험을 뜻하지 않으며, 피부과 ‘전문의’의 권위는 시험 내부 요건과 소비자 광고에서 전혀 다르게 취급돼요.
그래서 제 결론은 “이 표시를 믿지 마세요”가 아니라 “이 표시가 어디까지 말하는지를 아세요”입니다. 무엇을, 몇 명에게, 어떤 기준으로 시험했는지가 문구 옆에 없으면 소비자가 읽을 수 있는 건 거기까지예요. 그 정보는 회사가 보유하고 식약처가 요청하면 제출하지만, 우리에게 오지는 않아요.
다음에 이 문구를 보면 옆에 숫자와 시험 이름이 있는지만 보세요. 있으면 그 범위 안에서 읽고, 없으면 “법이 근거를 갖추라고 요구한다”까지만 읽으면 됩니다. 그 이상을 읽어주는 건 규정이 아니라 우리의 기대예요.

📌 출처

·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제3호 삭제 <2025.1.31>), 제14조 제1~4항 — 법률 제20901호(2025. 4. 1.), 현행 조문 시행 2026. 4. 2.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API로 조문 전문 확인. 조문 번호는 2026. 9. 6. 기준이며, 2026. 11. 27.부터 제14조 제2항이 참조하는 호가 제13조 제1항 제4호에서 제5호로 바뀔 예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법령해석 2건(2024. 12. 12.) — ‘저자극 제품’ 광고 가부 / ‘소아과·피부과 전문의 임상시험 완료’ 문구 가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부처 1차 해석
· 식약처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2026. 8. 19., 의견제출 9. 18.까지) — 자외선 차단 실증자료 확대가 내용이라 이 글의 논지에는 영향 없음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3조 제1~3항, [별표 5] 화장품 표시·광고의 범위 및 준수사항 <개정 2025. 8. 1.> 2.다·사·아목 — 총리령 제2109호, 시행 2026. 4. 2.
·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0-80호(2020. 9. 4.) — 제2조 제3·4호, 제3조 제1·3항, 제4조, [별표] 실증자료 8항목 전부
·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민원인 안내서, 안내서-0086-07, 2025. 8. 14., 17쪽) — I. 목적, II. 3., [별표 1]·[별표 2]. 전문 텍스트 추출 후 ‘저자극’·‘민감’·‘전문의’ 검색 0건 확인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안내서-0353-03, 2024. 11. 29., 103쪽) — 제·개정 이력, 제1장 I·III, 제5장 III. 전문 텍스트 추출 후 ‘저자극’·‘감작’ 검색 0건, ‘첩포’ 24건 전부 제5장 확인
· Kim YR, Cheon HI, Misery L, Taieb C, Lee YW. Sensitive skin in Korean population: An epidemiological approach. Skin Res Technol 2018. doi:10.1111/srt.12418 — 초록(Europe PMC)
· Kim S, Hong KW, Oh M, et al. Genetic Variants Associated with Sensitive Skin: A Genome-Wide Association Study in Korean Women. Life (Basel) 2024;14(11):1352 — 초록 및 방법(PMC 전문)
· Chen W, Dai R, Li L. The prevalence of self-declared sensitive skin: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J Eur Acad Dermatol Venereol 2020;34(8):1779–1788. doi:10.1111/jdv.16166 — 초록(Europe PMC)
·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한 것 — 5년 이내 수행된 국내 전국 대표표본 민감성 피부 조사. 그리고 ‘저자극’ 표시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정량 기준. 둘 다 ‘찾지 못했다’이지 ‘없다’가 아니에요.

이 글은 화장품 표시·광고 제도와 근거 자료를 정리한 것이지 특정 제품이나 브랜드에 대한 평가가 아니며,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아요. 화장품 사용 후 반복해서 반응이 나타난다면 진료를 먼저 받아보세요.

이 글은 evidglow의 자체 조사·집계로 작성되었습니다. 출처: ‘저자극’·‘민감성 피부 테스트 완료’·‘피부과 테스트 완료’ — 이 표시는 무엇을 보장하고 무엇을 보장하지 않나 — evidg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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