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IDGLOW · 근거로 보는 뷰티

‘기능성화장품’은 무엇을 인정받은 걸까
‘미백’은 기능성의 말, ‘브라이트닝’은 일반화장품도 쓰는 말

‘기능성화장품’은 무엇을 인정받은 걸까

화장품 매대에서 두 병을 든 적이 있어요. 하나에는 “브라이트닝”, 다른 하나에는 **“미백 기능성화장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같은 말을 다르게 쓴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는 영어로, 하나는 한국어로. 그런데 아닙니다. 이 두 단어 사이에는 제도가 그어놓은 선이 있고, 그 선은 생각보다 훨씬 촘촘해요.

우리나라에는 다른 나라 화장품 제도에는 잘 없는 장치가 있습니다. 식약처가 화장품의 효능을 품목 단위로 심사하는 제도 — 기능성화장품이에요. 이 표시를 우리는 매일 보면서도 그게 정확히 무엇을 인정받은 것인지는 잘 모릅니다. 🔍

미리 말씀드리면 세 가지가 제 예상과 달랐어요. ① 미백·주름개선·자외선차단 셋이 아니라 열한 가지였고 ② 성분이 아니라 제품에 붙는 자격이었고 ③ 고시 성분이 들어 있다는 사실조차 함부로 적을 수 없었습니다.

💬 한 줄 답

기능성화장품은 성분 인증이 아니라 품목 심사예요. 제품 단위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심사를 받거나 보고서를 제출한 것이고, 범위는 열한 가지(시행규칙 제2조)입니다.
그래서 식약처가 고시한 성분이 들어 있어도 그 제품이 심사·보고를 거치지 않았다면 기능성화장품이 아니고, 그 경우 “식약처 미백 고시성분 알부틴 함유”라고 적는 것조차 할 수 없습니다 — 기능성화장품 오인 우려 표현이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브라이트닝·환하게·화사하게”는 일반화장품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 브라이트닝이라 적힌 건 회사가 돌려 말한 게 아니라 규정을 지킨 표기일 수 있어요.

✅ 읽기 전 30초 체크리스트

기능성화장품 → 성분이 아니라 품목에 붙는 자격(심사 또는 보고)
범위 → 셋이 아니라 열한 가지(탈모 완화·여드름·피부장벽·튼살 포함)
“미백”·“화이트닝”·“기미 주근깨 완화”미백 기능성에서만
“브라이트닝”·“환하게”·“화사하게”일반화장품도 가능
“주름개선” → 기능성만 / “안티에이징·항산화”실증하면 일반화장품도 가능
“고시성분 함유” → 심사·보고 안 한 제품은 이 표현도 불가
제10호 → 조문에 ‘아토피’라는 말이 없다. ‘피부장벽 기능 회복’으로 적혀 있음
기능성 = 효과 보장 아님 → 크기는 표시가 말해주지 않음

바쁘면 여기까지만 봐도 충분해요. 아래는 법령과 해설서 원문으로 하나씩 확인한 내용이에요. 👇

1. 기능성화장품은 성분이 아니라 ‘제품’에 붙는다

여기서부터 정리하고 가야 나머지가 다 풀립니다.

우리는 흔히 “이 성분이 기능성 성분이야”라고 말해요. 그런데 제도상 기능성은 성분에 매겨지지 않습니다. 회사가 제품 하나하나에 대해 자료를 내고 확인을 받는 구조예요.

📄 근거 1

기능성화장품의 심사와 보고서 제출 — 「화장품법」 제4조 및 관련 규정

· 제출처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 제출자 —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관련 연구기관
· 심사 — 안전성·유효성 자료를 제출해 받는 절차
· 보고서 제출 — 효능·효과를 나타내는 성분의 종류·함량, 효능·효과, 용법·용량, 기준 및 시험방법이 이미 고시된 품목과 같거나, 이미 심사받은 제품과 해당 사항이 모두 같은 경우에 자료 제출을 갈음하는 절차

📄 근거 2 — 보고만으로 되는 ‘고시 성분’은 생각보다 적다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별표 4] 자료제출이 생략되는 기능성화장품의 종류(제6조제3항 관련) —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5-88호(시행 2025. 12. 16.)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성분 — 9종
닥나무추출물 2% · 알부틴 2~5% · 에칠아스코빌에텔 1~2% · 유용성감초추출물 0.05% · 아스코빌글루코사이드 2% · 마그네슘아스코빌포스페이트 3% · 나이아신아마이드 2~5% · 알파-비사보롤 0.5% · 아스코빌테트라이소팔미테이트 2%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성분 — 4종
레티놀 2,500IU/g · 레티닐팔미테이트 10,000IU/g · 아데노신 0.04% · 폴리에톡실레이티드레틴아마이드 0.05~0.2%

이 경로에는 조건이 붙어요 — 제형은 로션제·액제·크림제·고형제 및 침적마스크에 한하고, 효능·효과 문구도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준다”처럼 정해진 문장으로 제한됩니다. 용법·용량 문구까지 고시가 정해둬요.

🤔 그래서 같은 ‘기능성’이라도 뒤가 다르다

이 구조에서 한 가지가 따라 나옵니다. “기능성화장품”이라는 같은 네 글자 뒤에 절차의 두께가 다를 수 있어요. 새로운 성분·함량으로 자료를 만들어 심사를 통과한 제품이 있고, 이미 고시된 성분을 고시된 함량대로 넣어 보고서만 낸 제품이 있습니다.

둘 다 정당한 절차예요. 보고 경로는 이미 검증된 조합을 반복할 때 행정을 줄이려고 만든 길이고, 그래서 그 자체로 부실한 게 아닙니다. 다만 “기능성” 표시를 ‘이 제품만의 임상 결과가 있다’로 읽으면 과합니다. 많은 경우 그건 ‘검증된 조합을 규격대로 지켰다’에 가까워요.

2. 셋이 아니라 열한 가지다

미백·주름개선·자외선차단. 이 셋이 워낙 오래되고 제품이 많아서 기능성화장품이 곧 그 셋이라고 알기 쉬운데, 조문은 훨씬 넓습니다.

📄 근거 3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조(기능성화장품의 범위)

1. 피부에 멜라닌색소가 침착하는 것을 방지하여 기미·주근깨 등의 생성을 억제함으로써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
2. 피부에 침착된 멜라닌색소의 색을 엷게 하여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
3. 피부에 탄력을 주어 피부의 주름을 완화 또는 개선하는 기능
4. 강한 햇볕을 방지하여 피부를 곱게 태워주는 기능
5. 자외선을 차단 또는 산란시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기능
6. 모발의 색상을 변화[탈염·탈색 포함]시키는 기능. 다만 일시적으로 색상을 변화시키는 제품은 제외
7. 체모를 제거하는 기능. 다만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제품은 제외
8.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 다만 코팅 등 물리적으로 모발을 굵게 보이게 하는 제품은 제외
9.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 다만 인체세정용 제품류로 한정
10. 피부장벽(피부의 가장 바깥쪽에 존재하는 각질층의 표피를 말한다)의 기능을 회복하여 가려움 등의 개선에 도움
11. 튼살로 인한 붉은 선을 엷게 하는 데 도움

단서 조항들이 재미있어요. 8호는 코팅으로 모발을 굵어 보이게 하는 제품을 뺐고, 7호는 물리적 제모를 뺐습니다. 겉보기 결과가 같아도 물리적으로 그렇게 보이게 만든 것은 기능성이 아니라는 선이 그어져 있어요.

9호의 단서는 더 중요합니다. 여드름성 피부 완화 기능성은 인체세정용 제품류로 한정돼 있어요. 씻어내는 폼클렌저 같은 제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르고 두는 여드름 세럼은 이 범주로 기능성을 받을 수 없어요.

3. 10번 항목에 ‘아토피’라는 말이 없다

이 조문을 처음 읽었을 때 제가 멈춘 자리예요. 이 항목은 흔히 **“아토피 기능성”**으로 불립니다. 그런데 조문에는 아토피라는 단어가 없어요.

적혀 있는 건 “피부장벽의 기능을 회복하여 가려움 등의 개선에 도움” 입니다. 질환명이 아니라 기전과 증상으로 적혀 있어요. 이 항목은 2020년 6월 30일부터 시행됐습니다.

🤔 왜 병 이름을 피했을까

화장품은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하는 물건이 아니라는 것이 제도의 출발점이에요. 그 일을 하는 건 의약품입니다. 그래서 범위를 질환명으로 적어버리면 화장품이 그 병을 다루는 물건이 돼버려요.

실제로 광고 쪽에서도 같은 선이 유지됩니다. 대한화장품협회 광고 자문 기준은 아토피성 피부를 치유·치료한다거나 아토피를 제거한다는 표현은 의약품의 효능·효과에 해당해 할 수 없다고 정리하고 있어요. 기능성화장품이라 해도 마찬가지고, 가능한 건 피부장벽 회복을 통한 가려움 완화보습을 통한 건조함 완화처럼 범위 안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아토피 화장품”이라는 말은 제도에 없는 이름이에요. 제품을 고를 때 이 항목이 약속하는 건 병을 다스린다가 아니라 장벽 기능 쪽에서 가려움을 덜어주는 데 도움까지입니다.

4. “미백 고시성분 함유”도 못 쓴다

여기가 이 글에서 제일 놀랐던 부분이에요. 저는 막연히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기능성 심사를 안 받았어도, 식약처가 고시한 성분이 실제로 들어 있으면 그 사실 정도는 적어도 되지 않을까?

안 됩니다.

📄 근거 4

대한화장품협회 「화장품 광고 자문 기준(해설서)」 2025 — 일반화장품에서 광고할 수 없는 표현 예시

· (일반화장품에서)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준다
· (일반화장품에서) 주름을 완화한다
· (일반화장품에서) 자외선을 차단해준다
· (일반화장품에서)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준다
· (일반화장품에서) 튼살 관리에 효과가 있다
· (일반화장품에서) 피부장벽 기능을 회복하여 가려움을 완화한다
· (일반화장품에서) 미백 고시성분 알부틴이 함유된 제품이다
· (일반화장품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성분 레티놀이 함유되어 주름개선에 도움을 준다
· (일반화장품에서) 주름개선 효과가 있는 OO 원료가 함유되었다

해설서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고시한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제품이더라도,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보고)하지 아니한 제품에 ‘식품의약품안전처 미백 고시성분 OO 함유’ 등의 표현은 기능성화장품 오인 우려 표현으로 할 수 없다.”

성분이 들어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적는 것 자체가 금지돼요. 이유는 소비자가 그걸 기능성으로 오인하기 때문입니다.

이 규정이 알려주는 건 제도의 성격이에요. 기능성은 성분의 속성이 아니라 제품이 통과한 절차입니다. 같은 알부틴이 들어가도 심사·보고를 거친 제품과 아닌 제품은 다른 물건으로 취급됩니다.

5. 심사받은 원료가 아닌 다른 성분에 공을 돌릴 수 없다

한 걸음 더 들어가면 기능성화장품 안에서도 선이 있어요.

📄 근거 5

같은 해설서 — 기능성 심사(보고)된 원료가 아닌 다른 부원료가 해당 기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표방하는 표현

“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 심사제외 품목보고 제품으로 그 효능·효과를 나타내게 하는 원료는 ‘아데노신’임에도 불구하고, 보고되지 않은 다른 부원료(예: 특허성분)를 통해 ‘주름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등 해당 기능성을 표방한 표현은 할 수 없다.”

🤔 이 조항이 겨냥한 광고의 모양

이건 아주 구체적인 상황을 막고 있어요. 제품은 아데노신으로 주름개선 기능성을 받아놓고, 광고에서는 자사 특허성분이 주름을 개선하는 것처럼 말하는 경우입니다.

이 형태가 왜 문제인지 보이시나요? 기능성 표시는 진짜인데, 그 표시가 가리키는 성분이 광고가 파는 성분과 다릅니다. 소비자는 ‘주름개선 기능성’이라는 공신력을 특허성분 쪽으로 옮겨 읽게 돼요. 값을 만드는 건 대개 그 특허성분이고요.

그래서 성분표를 볼 때 물어볼 게 하나 늘었어요. “이 제품의 기능성을 만든 원료가 광고가 자랑하는 그 원료인가?” 주름개선 기능성 제품에서 그 답은 상당수 아데노신일 겁니다 — 오래됐고, 고시돼 있고, 값이 싼 성분이에요.

6. ‘브라이트닝’과 ‘미백’은 같은 말이 아니다

이제 처음의 두 병으로 돌아옵니다. 해설서는 단어 단위로 경계를 그어뒀어요.

📄 근거 6 — 미백 쪽 경계선

미백 기능성화장품에서만 가능
· 피부에 멜라닌색소가 침착하는 것을 방지하여 기미·주근깨 등의 생성을 억제 / 침착된 멜라닌색소의 색을 엷게 하여 피부의 미백에 도움
· 기미, 주근깨 완화에 도움을 준다 / 기미와 주근깨 같은 다크 스팟을 케어한다
· 화이트닝에 도움을 준다

일반화장품에서도 가능
· 피부의 빛·윤기 등의 개념으로 “피부를 밝게(브라이트닝), 환하게, 화사하게, 맑게 케어한다”
· 메이크업을 통해 기미·주근깨를 가려준다

아예 불가
· 검버섯 완화에 도움을 준다 / 검버섯을 케어한다 — “화장품의 효능·효과를 벗어난 표현”

세 칸이 뚜렷합니다. 기미·주근깨는 기능성의 영역, 브라이트닝은 누구나, 검버섯은 화장품의 영역 밖.

그리고 주름 쪽은 반대 방향으로 갈려요.

📄 근거 7 — 주름 쪽 경계선

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에서만 — “피부에 탄력을 주어 피부의 주름을 완화 또는 개선하는 기능을 가진다”

일반화장품에서도 가능
· “피부에 탄력을 부여한다”
· “안티에이징, 피부 노화를 완화시킨다” — 단, 인체적용시험자료 또는 인체외시험자료로 입증 시

해설서는 안티에이징·항산화·항노화를 실증 대상 표현으로 분류하면서, 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은 그 심사(보고) 자료를 근거로 노화 완화 표현을 할 수 있다고 정리했어요.

🤔 그래서 ‘안티에이징’은 정보량이 거의 없는 단어다

정리하면 ‘안티에이징’은 두 갈래에서 올 수 있습니다. ① 주름개선 기능성 심사·보고 자료를 근거로 한 것 ② 기능성이 아니지만 인체적용시험이나 인체외시험 자료로 실증한 것.

그리고 ②의 인체외시험은 세포나 시험관에서 확인한 자료일 수 있어요. 그것도 자료는 자료지만, 얼굴에서 확인한 것과는 다른 칸의 근거입니다. 라벨의 ‘안티에이징’ 네 글자만으로는 그 둘을 구분할 수 없어요.

반대로 ‘주름개선’이라는 정확한 표현이 붙어 있으면 그건 기능성 심사·보고를 거쳤다는 뜻입니다. 더 화려한 단어가 더 확인된 단어는 아니에요 — 오히려 이 경우엔 수수한 쪽이 통과한 쪽입니다.

7. 태닝 제품도 ‘자외선차단 기능성’이다

작은 항목이지만 직관을 한 번 뒤집어서 적어둡니다.

시행규칙 제2조 4호는 **“강한 햇볕을 방지하여 피부를 곱게 태워주는 기능”**입니다. 해설서는 자외선차단 기능성화장품에서 가능한 표현을 정리하면서 괄호로 이렇게 덧붙였어요 — “자외선차단이 아닌, 태닝 제품도 자외선차단 기능성화장품임”.

막는 제품과 태우는 제품이 같은 범주에 들어 있는 거예요. 둘 다 강한 자외선 아래에서 피부에 일어나는 일을 조절한다는 축으로 묶여 있습니다. 라벨에서 “자외선차단 기능성화장품”을 봤을 때 그게 반드시 차단제라는 뜻은 아니라는 것 정도는 알아둘 만해요.

8. 그래서 매대에서

이 제도를 확인하고 나서 제가 실제로 바꾼 건 네 가지입니다.

① “기능성”을 효과 크기로 읽지 않게 됐어요. 그 표시는 범위 안의 효능을 자료로 확인받았다는 뜻이지 얼마나 좋아지는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② 정확한 단어를 찾게 됐습니다. “미백”·“주름개선”처럼 규정 안에 있는 단어가 적혀 있으면 절차를 거친 제품이에요. “브라이트닝”·“탄력”은 일반화장품도 쓸 수 있는 말입니다. 화려한 쪽이 아니라 밋밋한 쪽이 통과한 쪽이에요.

③ 기능성을 만든 원료가 무엇인지 봅니다. 주름개선 기능성이라면 그 자리에 대개 아데노신이나 레티놀 계열이 있습니다. 광고가 자랑하는 특허성분이 그 자리에 있는지는 별개 문제예요.

④ 셋 말고 나머지 여덟도 있다는 걸 기억합니다. 탈모 증상 완화, 여드름성 피부 완화(씻어내는 제품만), 피부장벽 회복을 통한 가려움 개선, 튼살. 이 표시들이 붙어 있으면 그것도 심사·보고를 거친 것이고, 붙어 있지 않다면 그 제품은 그 효능을 말할 수 없는 제품입니다.

🧾 최종 판단

기능성화장품은 ‘좋은 화장품’ 표시가 아니라 ‘이 제품이 어떤 문장을 말해도 되는지’를 정해주는 자격이에요. 성분이 아니라 품목에 붙고, 범위는 열한 가지이며, 그 경계는 단어 단위로 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우리에게 실제로 주는 것은 효과의 보장이 아니라 언어의 신뢰도입니다. “주름개선”이라고 적혀 있으면 그 네 글자만큼은 절차를 거친 말이고, “안티에이징”이라고 적혀 있으면 그건 여러 갈래에서 올 수 있는 말이에요.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실용적인 조언은 이겁니다. 병 앞면에서 가장 화려한 단어 말고, 가장 법률 같아 보이는 단어를 찾으세요. 그 밋밋한 단어가 이 제도를 통과한 유일한 문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출처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조(기능성화장품의 범위) — 제1호~제11호. 제10호(피부장벽의 기능을 회복하여 가려움 등의 개선에 도움) 시행 2020. 6. 30.
· 「화장품법」 제4조(기능성화장품의 심사 등) — 심사·보고서 제출, 제출처(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자료 제출이 갈음되는 경우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화장품 > 기능성화장품의 심사 등 > 기능성화장품 심사와 보고서 제출
· 대한화장품협회 「화장품 광고 자문 기준(해설서)」 2025 — 기능성화장품 관련 표현의 세부 기준. 일반화장품에서 광고할 수 없는 표현 예시(고시성분 함유 표현 포함), 부원료에 기능성을 표방하는 표현 금지(아데노신 예시), 미백·주름개선·자외선차단 기능성화장품에서 가능한 표현과 일반화장품에서도 가능한 표현의 구분, 검버섯 관련 표현 제한, 태닝 제품의 범주
·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별표 4] 자료제출이 생략되는 기능성화장품의 종류(제6조제3항 관련) —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5-88호(시행 2025. 12. 16.). 고시 전문(55쪽)을 내려받아 대조했고, 미백 9종·주름개선 4종의 성분명과 함량, 제형·효능효과·용법 제한을 확인
· 이 글에서 하지 않은 것 — 자외선차단 고시 성분의 최대함량 표는 항목이 많아 본문에 옮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위 성분·함량은 개정될 수 있는 값이며, 어떤 제품이 기능성화장품인지는 최종적으로 그 품목의 심사·보고 여부로 확인해야 합니다 — 성분표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글은 기능성화장품 제도와 표시·광고 기준을 정리한 것이지 특정 제품이나 브랜드에 대한 평가가 아니며,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아요. 피부 질환이 의심되거나 증상이 반복된다면 진료를 먼저 받아보세요.

이 글은 evidglow의 자체 조사·집계로 작성되었습니다. 출처: ‘기능성화장품’은 무엇을 인정받은 걸까 — ‘미백’은 기능성의 말, ‘브라이트닝’은 일반화장품도 쓰는 말 — evidglow

같은 주제 · 제품 고르는 법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