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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티날은 레티놀보다 좋을까
한국 기능성 규정과 임상 근거를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레티날은 레티놀보다 좋을까

레티놀 글을 쓰면서 각주처럼 한 줄 적어둔 게 있어요. “세기 순서는 대략 레티닐에스터 < 레티놀 < 레티날 < 트레티노인.” 그때 저는 레티날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이 이름이 매대 앞줄로 나왔어요. 붙는 문구도 거의 하나예요 — “레티놀보다 한 단계 위.”

한 단계 위라는 말의 근거를 찾으려다 엉뚱한 데서 먼저 걸렸습니다. 바쿠치올 글을 쓸 때 옮겨 적었던 주름개선 고시 성분 네 가지 — 레티놀, 레티닐팔미테이트, 아데노신, 폴리에톡실레이티드레틴아마이드. 레티날이 거기 없어요. 레티놀은 있는데, 레티놀에서 한 걸음 더 간 레티날은 없습니다.

처음엔 “아직 검증이 안 됐다는 뜻인가” 싶었어요. 고시를 열어보니 그 목록의 이름부터가 제 짐작과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은 두 갈래로 갑니다. 하나는 레티날이 우리나라 제도에서 실제로 서 있는 자리, 다른 하나는 ‘레티놀보다 세다·순하다’를 떠받치는 사람 시험이 어디까지 있는지예요. 고시 세 건과 화장품법·시행규칙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API로 전문을 열었고, 논문은 초록을 직접 열어 확인한 것만 실었어요 — 전문까지 본 것은 없습니다. 🔍 (조문·고시 번호는 2026년 9월 14일 기준이에요.)

💬 한 줄 답

레티날은 주름개선 기능성 고시 성분 네 가지에 들어 있지 않지만, 그건 ‘쓸 수 없다’가 아니라 ‘자료제출을 생략하는 지름길이 없다’는 뜻이에요. 고시 [별표 4]의 정식 이름 자체가 “자료제출이 생략되는 기능성화장품의 종류”이고, 제가 대조한 사용금지·사용제한 별표 본문에서 레티날은 검색되지 않았어요(같은 별표 1에 레티노산=트레티노인은 사용금지 원료로 올라 있습니다).
‘레티놀보다 효과가 좋다’를 사람 얼굴에서 확인한 시험은 제가 찾은 범위에서 한 편(한국인 23명·8주·반얼굴)인데, 레티날 쪽만 다층 리포좀 제형이라 성분의 차이로 옮겨 읽을 수 없어요. ‘레티놀보다 자극이 적다’를 직접 비교한 자료에서는 둘이 동등하게 순한 쪽에 놓였고(1999년, n=6 첩포 — 이 표본으로는 어느 쪽도 단정 불가). 같은 n=6에서 각질은 오히려 레티날 쪽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p<0.05).
그래서 지금 근거가 허락하는 문장은 “레티놀보다 낫다”가 아니라 “레티노산(트레티노인)보다 순하면서 광노화 개선이 기제 대조로 확인된 적 있는 성분”까지예요.

✅ 읽기 전 30초 체크리스트

☐ 주름개선 고시 4종 → 레티놀 2,500IU/g · 레티닐팔미테이트 10,000IU/g · 아데노신 0.04% · 폴리에톡실레이티드레틴아마이드 0.05~0.2%. 레티날 없음(고시 전문 검색 0회)
☐ [별표 4]의 정식 제목 → “자료제출이 생략되는 기능성화장품의 종류”. 허용 목록이 아니라 지름길 명단
☐ 배합 가능 여부 → 제가 검색한 안전기준 고시 별표 1·2 본문에서 Retinal·CAS 116-31-4를 찾지 못함(미검출이 곧 부존재는 아님)(같은 별표 1에 레티노산=트레티노인은 사용금지). 함량 상한을 둔 별도 고시가 있는지는 성분마다 다름
☐ 개별 심사 경로 →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자료 중 주름개선 품목에 해당하는 제1·2·3·5호를 제출하면 가능(제4호는 자외선차단 제품 전용). 심사규정 제6조에 별표 4 밖의 면제 조항(ICID 수재 원료·인체적용시험 제출·기심사품 동일)이 따로 있다. 그렇게 통과한 품목이 있는지는 확인 못 함
☐ 레티놀과 직접 비교 → 1편(n=23·8주·한국). 레티날만 MLV 제형 → 성분 비교 아님
☐ “자극이 더 적다” → 직접 비교(1999, n=6)에서 전반 자극 잠재력은 레티놀과 ‘동등하게 낮음’으로 보고. 다만 항목별로는 각질이 레티날 쪽에 유의하게 많았음(p<0.05) — 레티놀 대비 우위 근거는 아님
☐ 기제 대조 시험 → 1998년 1편(n=125, 18·44주). 유의 감소는 18주, 44주엔 감소 폭이 덜 뚜렷. 기제군은 어느 시점에도 변화 없음
☐ 한국인 데이터 → 2018년 40명·3개월. 단 위약군 없음(0.1% vs 0.05% 두 팔)
☐ 2024년 체계적 문헌고찰 → 트레티노인을 못 견디는 사람의 2차 선택지. 단 비교연구 대부분 질 낮음·편향

바쁘면 여기까지만 봐도 충분해요. 아래는 고시·조문·논문을 하나씩 열어 확인한 내용이에요. 👇

1. 주름개선 고시 성분 목록에 레티날은 없다

먼저 목록부터 실물로 봤어요. 이 네 가지는 바쿠치올 글과 기능성화장품 글에서 이미 옮겨 적은 적이 있는데, 이번엔 함량까지 붙은 원문을 열었습니다.

📄 근거 1 — 고시 [별표 4] 제3호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별표 4] 자료제출이 생략되는 기능성화장품의 종류(제6조제3항 관련) —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5-88호(2025. 12. 16. 발령·시행)

3.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의 성분 및 함량
· 1. 레티놀 — 2,500IU/g
· 2. 레티닐팔미테이트 — 10,000IU/g
· 3. 아데노신 — 0.04%
· 4. 폴리에톡실레이티드레틴아마이드 — 0.05~0.2%

같은 항의 괄호는 조건까지 못박아요 — “제형은 로션제, 액제, 크림제, 고형제 및 침적 마스크에 한하며, 제품의 효능·효과는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준다’로, 용법·용량은 ‘본품 적당량을 취해 피부에 골고루 펴 바른다…’로 제한함”

어떻게 열었나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오픈API의 행정규칙 조회(lawService.do?target=admrul&ID=2100000269812) XML 응답에서 태그를 걷어낸 본문 58,913자를 검색했어요. 이 응답에는 [별표] 본문이 표째로 함께 실려 옵니다(위 4종 표가 그 안에 있는 것).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고시 제2025-89호, 2025. 12. 16. 시행, ID 2100000269816)도 같은 방식으로 열었습니다.
검색 결과 — ‘레티날’ 0회, ‘레티날데하이드’ 0회, ‘레티노이드알데하이드’ 0회(두 고시 모두). 같은 문서에서 ‘레티놀’은 59회, ‘아데노신’은 210회 나옵니다. 원문: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여기까지만 보면 “레티날은 인정을 못 받은 성분”처럼 읽혀요. 저도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별표의 제목을 끝까지 읽으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2. [별표 4]는 허용 목록이 아니라 지름길 명단이다

이 별표의 정식 제목은 “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에 쓸 수 있는 성분”이 아니에요. **“자료제출이 생략되는 기능성화장품의 종류”**입니다. 그리고 그 근거 조항이 무엇을 면제하는지가 이 글의 갈림길이에요.

📄 근거 2 — 무엇이 면제되는가

같은 고시 제6조(제출자료의 면제 등) 제3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별표 4] 자료 제출이 생략되는 기능성화장품의 종류에서 성분·함량을 고시한 품목의 경우에는 제4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료 제출을 면제한다.”

제4조(제출자료의 범위)가 그 가·나·다목을 정해요.
· 가목 — 기원 및 개발경위에 관한 자료
· 나목 — 안전성에 관한 자료 — 고시 원문은 (1)단회투여독성 (2)1차피부자극 (3)안점막자극 또는 기타점막자극 (4)피부감작성 (5)광독성 및 광감작성 (6)인체첩포 (7)인체누적첩포로 7항목을 적습니다 — 이 중 (7)은 “인체적용시험자료에서 피부이상반응 발생 등 안전성 문제가 우려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함”입니다(국가법령정보 오픈API ID 2100000269812 조문 실측)
· 다목 — 유효성 또는 기능에 관한 자료(효력시험자료·인체적용시험자료)

즉 고시 목록에 있다는 건 “이 성분 이 함량이면 안전성·유효성 자료를 새로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에요. 목록 밖이라는 건 그 면제를 못 받는다는 뜻이고요.

그럼 목록 밖 성분은 화장품에 못 넣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나라 원료 관리는 — 보존제·색소·자외선차단제처럼 고시된 것만 쓸 수 있는 범주를 빼면 — ‘허용 목록’이 아니라 ‘금지·제한 목록’ 방식입니다.

📄 근거 3 — 원료는 금지·제한 목록으로 관리된다

「화장품법」 제8조(화장품 안전기준 등) — 법률 제20901호(2025. 4. 1. 일부개정), 현행 조문 시행 2026. 4. 2.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제1항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의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제2항 — “보존제, 색소, 자외선차단제 등과 같이 특별히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에 대하여는 그 사용기준을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며, 사용기준이 지정·고시된 원료 외의 보존제, 색소, 자외선차단제 등은 사용할 수 없다.”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6-19호, 2026. 3. 18. 발령·시행) 제3조는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별표 1로, 제4조는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를 별표 2로 정해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어떻게 검색했나, 그리고 처음에 틀렸던 것 — 같은 오픈API(target=admrul&ID=2100000276068) 응답에서 태그를 걷어낸 별표 1 본문 247,959자와 별표 2 본문 166,304자를 대상으로 검색했어요. 두 별표 모두 표 본문이 그대로 실려 옵니다(별표 1에서 니트로벤젠·포름알데하이드·미녹시딜·클로로포름 같은 알려진 금지 원료가 전부 검출되는 것으로 확인).

처음에 저는 ‘레티날·레티놀·레티닐·비타민A’ 네 낱말만 넣고 “비타민A 계열은 목록에 없다”고 적었습니다. 틀렸어요. 고시의 표기는 성분사전 이름이라 낱말을 바꾸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표기 변이 16종으로 다시 돌렸더니 별표 1에 이게 있었어요 —

· “트레티노인(레티노익애씨드 및 그 염류)” CAS 302-79-4 →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별표 1)
· 같은 검색에서 ‘레티날’ 0회 · ‘레티놀’ 0회 · ‘레티닐’ 0회(별표 1·2 양쪽), ‘레티노산’·‘비타민 A’(띄어쓰기 포함)·‘이소트레티노인’도 0회
· 같은 함정 하나 더 — ‘하이드로퀴논’은 0회인데 ‘히드로퀴논’은 4회였어요. 고시가 옛 표기를 씁니다

그래서 이 상자가 말할 수 있는 건 “대조한 별표 1·2 본문에서 레티날·레티놀·레티닐 에스터는 검색되지 않았다”까지예요. 계열 전체를 묶는 문장은 철회합니다 — 같은 비타민A 계열이라도 레티노산(트레티노인)은 화장품에 쓸 수 없는 원료입니다. 문자열이 검색되지 않았다는 것이 곧 부존재는 아니라는 것도 함께 적어둘게요.

🤔 그래서 정확한 문장은 이렇게 된다

레티날은 제가 대조한 금지·제한 별표에서는 걸리지 않는 원료예요(레티노산은 걸립니다). 다만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준다”는 문장을 붙이려면 기능성화장품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절차에서 자료제출을 생략해주는 명단에는 없습니다.

비유하자면 [별표 4]는 지름길 명단이에요. 명단에 있는 넷은 안전성·유효성 자료 없이 통과하고, 명단 밖은 정문으로 돌아가 자료를 전부 내야 합니다. 문이 잠긴 게 아니라 지름길이 없는 거예요. 이 차이를 뭉개면 “레티날은 검증 안 된 성분”과 “레티날은 규제 사각지대” 양쪽으로 다 틀리게 읽힙니다.

3. 그 ‘정문’은 실제로 어떤 문인가

정문이 열려 있다고만 적으면 불공평해요. 그 문이 얼마나 두꺼운지도 같이 봐야 합니다.

📄 근거 4 — 심사에 필요한 자료

「화장품법」 제4조(기능성화장품의 심사 등) 제1항 (원문) —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받아 판매 등을 하려는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대학·연구소 등은 품목별로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사를 받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은 그 유효성 심사를 제2조제2호 각 목에 규정된 효능·효과에 한하여 실시한다고 정해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9조(기능성화장품의 심사) 제1항(총리령 제2109호, 공포 2026. 3. 31. · 시행 2026. 4. 2. · 원문) — 심사의뢰서에 첨부할 서류
· 1. 기원(起源) 및 개발 경위에 관한 자료
· 2. 안전성에 관한 자료 — 가. 단회 투여 독성시험 / 나. 1차 피부 자극시험 / 다. 안점막 자극 또는 그 밖의 점막 자극시험 / 라. 피부 감작성 시험 / 마. 광독성 및 광감작성 시험 / 바. 인체 첩포시험 (6종 — 앞 상자에 적은 7종은 식약처 고시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제4조 나목이고, 그쪽에 인체 누적첩포시험이 하나 더 있어요. 서로 다른 문서라 목 수가 다릅니다)
· 3. 유효성 또는 기능에 관한 자료 — 가. 효력시험 자료 / 나. 인체 적용시험 자료
· 4. 자외선 차단지수 및 자외선A 차단등급 설정의 근거자료(자외선 차단 제품만)
· 5.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검체 포함)

같은 항 단서 —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품의 효능·효과를 나타내는 성분·함량을 고시한 품목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료 제출을, 기준 및 시험방법을 고시한 품목의 경우에는 제5호의 자료 제출을 각각 생략할 수 있다.”

이 단서가 앞 절의 이야기를 한 번 더 확인해줘요. 생략의 조건은 ‘고시된 성분·함량’과 ‘고시된 기준·시험방법’입니다. 레티날은 둘 다 없어요 — 성분·함량도, 기준·시험방법도 고시에서 검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레티날로 주름개선 기능성을 받으려면 주름개선 품목에 해당하는 제1호·제2호·제3호와 제5호를 내야 해요(제4호 자외선 관련 근거자료는 자외선차단 제품에만 해당합니다).

🤔 여기서 제 판단을 한 번 다시 봐야겠다

“정문이 열려 있다”고 적고 넘어가려다 멈췄어요. 그렇게만 쓰면 ‘마음만 먹으면 되는 일’처럼 들리는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원칙대로면 독성시험부터 인체 적용시험까지 여섯 종의 안전성 자료와 두 종의 유효성 자료를 한 품목마다 갖추는 일이에요. 고시 목록에 있는 아데노신 0.04%를 쓰면 그 전부가 면제됩니다.

—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 번 틀렸습니다. 별표 4가 «면제의 전부»인 것처럼 썼는데, 아니에요.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제6조(제출자료의 면제 등)에 별표 4 말고도 면제 조항이 더 있습니다. 조문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 제1항 —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국제화장품원료집(ICID)·「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는 원료로 제조된 경우 안전성에 관한 자료 제출을 면제한다
· 제2항 — 인체적용시험자료를 제출하면 효력시험자료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다만 면제받은 성분은 효능·효과를 기재·표시할 수 없다)
· 제3항 — 별표 4의 성분·함량 고시 품목은 기원·안전성·유효성 자료를 면제한다
· 제4항 — 이미 심사받은 기능성화장품과 원료의 종류·규격·분량·용법용량이 같고 요건을 충족하면 역시 면제한다

그래서 정확한 문장은 이렇게 됩니다. 별표 4는 «가장 넓고 표준화된» 면제 경로이고, 레티날은 거기에 없다. 그러나 그것이 「모든 자료를 처음부터 전부 새로 낸다」는 뜻은 아닙니다 — 제6조 제1항·제2항의 경로가 따로 있으니까요. 레티날이 ICID에 수재돼 있는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고(국내 대한화장품협회 성분사전에는 「레틴알(구명칭 레티날), Retinal, CAS 116-31-4」로 등재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1항이 실제로 걸리는지도 말하지 못합니다. 여기까지가 조문으로 확인되는 범위예요. 이건 레티날의 성능에 대한 평가가 아니고, 그 비대칭이 실제 매대 구성으로 — 이를테면 ‘아데노신으로 기능성을 받고 레티날을 앞세운 제품’으로 — 이어지는지는 이 글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4. ‘주름개선 기능성’이 적힌 레티날 제품을 만나면

그러면 라벨 읽는 법이 하나 생겨요. 레티날 제품에 **“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이 적혀 있다면, 조문이 정하는 대표적인 경로는 둘입니다(이 둘이 전부라는 뜻은 아니에요 — 시행규칙 제10조에는 이미 심사받은 기능성화장품과 요건이 같은 경우의 «보고» 경로도 있습니다). ① 함께 들어간 다른 고시 성분(아데노신·레티놀·레티닐팔미테이트·폴리에톡실레이티드레틴아마이드 — 이 넷입니다)으로 받았거나, ② 레티날로 해당 자료(제1·2·3·5호)를 내고 심사를 통과했거나. 다만 이건 ‘적법한 경우가 둘’이라는 뜻이지 ‘눈앞의 라벨이 반드시 그 둘 중 하나’라는 뜻은 아니에요 — 바로 아래 근거 5가 인용하는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2호가 심사결과와 다른 표시·광고를 금지한다는 건, 그런 표시가 실제로 생기기도 한다는 뜻이니까요.

📄 근거 5 — 협회 해설서는 그 공을 다른 성분에 돌리지 말라고 적는다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2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합니다. 이게 법 조문이 금지하는 것이에요 — 조문은 “심사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막을 뿐, ‘보고되지 않은 부원료에 기능성을 돌리는 표현’이라는 구체적인 금지 문구를 직접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업계 자문 문서도 같은 예시를 들어둡니다 — 대한화장품협회 화장품 광고 자문 기준 해설서 — 기능성 심사(보고)된 원료가 아닌 다른 부원료가 해당 기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표방하는 표현

“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 심사제외 품목보고 제품으로 그 효능·효과를 나타내게 하는 원료는 ‘아데노신’임에도 불구하고, 보고되지 않은 다른 부원료(예: 특허성분)를 통해 ‘주름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등 해당 기능성을 표방한 표현은 할 수 없다.”

협회 해설서는 업계 자율 해설 문서이지 법령이나 식약처 해석이 아니에요. 이 글은 그 예시를 제13조 제1항 제2호를 읽는 보조로만 씁니다.

이 해설서 조항의 배경은 기능성화장품 글에서 자세히 다뤘어요. 여기서는 레티날이 그 ‘부원료’ 자리에 놓이기 쉬운 성분이라는 점만 짚습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전성분에서 고시된 네 성분(아데노신·레티놀·레티닐팔미테이트·폴리에톡실레이티드레틴아마이드)을 찾아보세요. 있으면 그 제품의 기능성 표시는 그쪽이 만든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없는데 기능성 표시가 있다면 개별 심사를 통과한 품목일 텐데, 그렇게 심사받은 레티날 품목이 실제로 있는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어요. 식약처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 품목을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에 기능성화장품 제품정보 조회 창구가 있고(심사·보고), 검색폼에 성분명 입력란도 있습니다. 다만 저는 그 조회를 끝내지 못했어요 — 자동 요청으로는 성분명 필터가 걸리지 않아(없는 성분명을 넣어도 전체 건수가 그대로 나옵니다) 레티날 함유 품목이 있는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5. “레티놀보다 한 단계 위” — 사람 시험은 어디까지 있나

이제 제도 말고 몸 쪽 이야기예요. 변환 단계는 확립된 약리 지식입니다. 레티놀은 두 단계(레티놀 → 레티날 → 레티노산), 레티날은 한 단계를 거쳐 활성 형태가 돼요. 문제는 그 한 단계가 사람 얼굴에서 얼마만큼의 차이로 나타나느냐입니다.

📄 근거 6 — 레티날과 레티놀을 직접 맞붙인 시험

Kim J, Kim J, Jongudomsombat T, et al. The efficacy and safety of multilamellar vesicle containing retinaldehyde: A double-blinded, randomized, split-face controlled study. J Cosmet Dermatol 2021;20(9):2874–2879. (doi 10.1111/jocd.13993)

· 설계 — 무작위·전향·연구자 눈가림 반얼굴 비교(초록 제목에는 double-blinded, 방법에는 investigator-blinded로 적혀 있어요)
· 대상 — 한국인 23명 (초록 원문 — “We enrolled 23 Korean volunteers”. 국적은 제 추정이 아니라 초록에 적힌 표현이에요)
· 방법 — 무작위로 정한 한쪽 얼굴에 다층 리포좀에 담은 레티날(MLV-RAL) 0.05%/0.1%, 반대쪽에 레티놀 0.05%/0.1% 크림. 8주
· 결과 — 눈가 주름 깊이를 포함한 객관적 지표가 양쪽 모두 유의하게 개선. “Compared with the retinol-treated side, MLV-RAL-treated side showed a significant improvement of objective assessments except for dermal density”
· 안전성 — “there was no adverse event associated with the use of either MLV-RAL 0.05%/0.1% or retinol 0.05%/0.1% cream”

🤔 이 시험이 비교한 것은 성분이 아니라 ‘성분 + 제형’이다

결과만 보면 “레티날 승”으로 읽고 싶어져요. 그런데 레티날 쪽만 다층 리포좀에 담겨 있었습니다. 리포좀은 성분을 피부에 더 잘, 더 오래 내보내려고 쓰는 전달 제형이에요. 그러니 이 시험이 보여준 차이가 ‘레티날이라는 분자’에서 온 것인지 ‘리포좀이라는 포장’에서 온 것인지 이 설계로는 가를 수가 없어요. 양쪽이 같은 제형이었다면 다른 결과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참가자가 23명, 기간이 8주예요. 주름 시험으로는 짧고 작은 편입니다. 한 가지 더 — 이 시험에서 양쪽 모두 이상반응이 없었어요. 그러니 이 연구는 “레티날이 레티놀보다 순하다”의 근거로도 쓸 수 없습니다. 자극 차이가 나타난 시험이 아니라 양쪽 다 자극이 안 나온 시험이에요.

6. “자극이 적다”는 어디까지 확인됐나 — 예상이 빗나간 자리

여기가 이번에 가장 놀란 지점이에요. 저는 레티놀 글 FAQ에 **“레티날은 … 비교적 순한 편이라는 평가가 있어요”**라고 적어두었습니다. 그 평가의 출처를 따라가 봤어요.

📄 근거 7 — 레티놀·레티날·레티노산 내약성 직접 비교

Fluhr JW, Vienne MP, Lauze C, Dupuy P, Gehring W, Gloor M. Tolerance profile of retinol, retinaldehyde and retinoic acid under maximized and long-term clinical conditions. Dermatology 1999;199(Suppl 1):57–60. (doi 10.1159/000051381)

· 설계 — 한 논문 안에 파트가 둘이에요. ① 레티놀(ROL)·레티날(RAL)·레티노산(RA)을 14일 반복 자극 첩포시험(n=6)으로 비교 ② RAL과 RA를 44주 장기 사용(n=355)으로 비교 — ②에는 레티놀군이 없습니다. 레티놀과 레티날이 맞붙는 자리는 n=6짜리 ①뿐이에요
· 결과 — “Under maximized conditions, an equally low irritation potential for ROL and RAL and a more pronounced irritant effect with RA could be demonstrated clinically (p < 0.05)”
· “RAL and RA induced more scaling than ROL (p < 0.05), and ROL and RA tended to induce more burning/pruritus than RAL (nonsignificant)”
· 레이저 도플러 — RA의 자극 유발성과 ROL·RAL의 비자극성을 확인(p = 0.001)
· 44주 — RA는 첫 4주에 홍반 44%·각질 35%·화끈거림/가려움 29%. RAL은 이 세 가지가 유의하게 적었음(p < 0.0001)

🤔 제가 적어둔 문장을 고쳐야 한다

이 자료가 말하는 건 “레티날은 레티노산보다 순하다”입니다. “레티놀보다 순하다”가 아니에요. 오히려 각질 항목에서는 레티날이 레티놀보다 더 많이 유발했고(p<0.05), 화끈거림·가려움에서 레티날이 나은 경향은 있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습니다. 두 성분은 이 시험에서 동등하게 순한 쪽에 함께 놓여 있었어요.

그러니 레티놀 글에 적은 “비교적 순한 편”은 레티노산과 견줄 때만 맞는 말이었어요. 이 글에서 고쳐 적습니다. 다만 첩포 부분의 표본이 여섯 명이라는 것도 함께 적어둘게요 — 차이를 찾아내기에 작은 표본이고, 44주 장기 부분에는 레티놀 군 자체가 없습니다. “레티날이 레티놀보다 순하다”도, “레티날이 레티놀보다 자극적이다”도 이 한 편으로 단정할 수 없어요. 제가 찾은 범위에서 레티날과 레티놀의 자극을 얼굴에서 장기 비교한 시험은 없습니다.

7. 그럼 레티날 자체의 효과 근거는 — 기제 대조 시험 한 편

레티놀과의 비교를 빼고, 레티날이 아무것도 안 바른 것보다 나은가를 본 시험은 무엇이 있을까요. 기제(위약)를 둔 시험을 하나 찾았어요.

📄 근거 8 — 기제 대조군을 둔 시험

Creidi P, Vienne MP, Ochonisky S, et al. Profilometric evaluation of photodamage after topical retinaldehyde and retinoic acid treatment. J Am Acad Dermatol 1998;39(6):960–965. (doi 10.1016/s0190-9622(98)70270-1)

· 대상 — 얼굴 광손상 환자 125명: 레티노산 0.05% 40명 / 레티날 0.05% 40명 / 레티날 기제 45명
· 방법 — 왼쪽 눈가의 실리콘 레플리카를 기저·18주·44주에 채취해 광학 프로필로메트리로 주름·거칠기 지표 분석
· 결과 — 18주에 레티날과 레티노산 모두 주름·거칠기가 유의하게 감소. 44주에는 두 활성군 모두 감소 폭이 덜 뚜렷했음.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changes were observed with the retinaldehyde vehicle at any assessment point.”
· 안전성 — 초록은 “A total of 135 patients constituted the safety population”이라고 적어요. 효능 분석군 125명(40+40+45)과 분모가 다른데, 안전성은 더 넓은 집단으로 따로 잡았다는 뜻입니다. 레티날은 시험 기간 내내 잘 견뎌졌고, 레티노산은 국소 자극이 더 많아 순응도에 영향

이게 제가 본 레티날 자료 중에서는 설계가 튼튼한 축이에요. 기제군이 있고, 44주고, 125명입니다. 다만 1998년 연구예요. 원칙대로면 5년 안쪽 자료를 앞세워야 하는데, 그 자리를 채울 기제 대조 시험은 최근 5년 발표분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 근거 9 — 한국인 40명, 3개월. 다만 위약군이 없다

Kwon HS, Lee JH, Kim GM, Bae JM. Efficacy and safety of retinaldehyde 0.1% and 0.05% creams used to treat photoaged skin: A randomized double-blind controlled trial. J Cosmet Dermatol 2018;17(3):471–476. (doi 10.1111/jocd.12551)

· 대상 — 한국 여성 40명. 레티날 0.1% 또는 0.05% 크림을 하루 두 번 3개월
· 측정 — 양쪽 눈가 주름·결을 Antera 3D로 정량. 경피수분손실(TEWL)·수분·멜라닌 지수·밝기 병행
· 결과 — 전반적 광노화 개선 0.1%군 95% / 0.05%군 95%. 결 개선 13.7% / 12.6%, TEWL 감소 14.5% / 17.9%, 수분 증가 10.2% / 6.0%. 두 군 사이 통계적 차이 없음
· 멜라닌 지수는 0.1%군에서만 유의 개선(6.5%)

제목은 ‘controlled trial’이지만 대조군은 기제가 아니라 다른 농도의 레티날이에요. 두 팔이 모두 레티날입니다.

🤔 위약군이 없는 시험이 못 말하는 것

“3개월에 95%가 좋아졌다”는 숫자는 커 보여요. 그런데 두 팔이 다 레티날이면, 그 개선분에서 크림 자체(보습·기제)와 계절·측정 시점이 만든 몫을 떼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 설계가 확인해주는 건 “0.1%와 0.05% 사이에 차이가 없더라”예요. 실제로 결·수분·TEWL 어디에서도 두 농도가 갈리지 않았습니다.

같은 한계가 최근 자료에도 이어져요. 2026년 발표된 연구(30–58세 여성 56명, 반얼굴, 24주)도 안정화 레티날 0.1%와 0.05%를 서로 비교한 설계입니다. 고주파 초음파로 진피 밀도 증가, 큐토미터로 탄력 개선, Antera 3D로 주름 감소가 확인됐고 0.1%에서 더 뚜렷했어요. 여기에도 기제군은 없습니다.

— 이 논문은 초록만 보면 「농도 비교」로 읽힙니다. 그래서 전문을 열어봤는데, 그렇게 읽으면 안 되는 이유가 세 가지 적혀 있었어요(Europe PMC 공개 전문).
· 좌우가 고정돼 있습니다. 「The study protocol assigned the 0.1% RAL preparation to the left side of the face and the 0.05% RAL preparation to the right side」 — 참가자는 어느 쪽이 어느 농도인지 몰랐지만, 배정 자체가 무작위가 아니라 전원 같은 방향이었어요. 얼굴 좌우의 광노출·수면 자세 차이가 농도 차이와 뒤섞입니다.
· 두 제품의 전체 처방이 다릅니다. 논문이 INCI 전량을 싣는데, 0.1%(왼쪽) 쪽에는 나이아신아마이드·트라넥사믹애씨드가 들어 있고 0.05%(오른쪽) 쪽에는 없습니다. 반대로 오른쪽에는 아미노산 계열과 소듐하이알루로네이트가 들어 있어요. 레티날 농도만 다른 두 크림이 아닙니다.
· 제품 회사가 연구를 일부 지원했고, 공동저자 한 명이 그 회사 직원입니다. 「funded by the Medical University of Silesia…and PH DOCTOR N&D Wiśniewscy S.K.A.」 / 「One of the co-authors is an employee of PH DOCTOR N&D Wiśniewscy S.K.A., the company that provided the tested products and partially funded the study」(저자들은 후원사가 자료 수집·해석·원고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힙니다).
그래서 이 연구가 보여주는 것은 “0.1% 제품을 바른 쪽이 0.05% 제품을 바른 쪽보다 더 개선됐다”까지이고, 그 차이를 레티날 «농도»의 몫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레티날 연구의 최근 흐름은 ‘레티날 대 아무것도 안 함’이 아니라 ‘레티날 0.1% 대 0.05%’로 가 있어요.

8. 리뷰들은 이걸 어떻게 정리했나

개별 시험을 다 본 뒤엔 모아 본 사람들의 판정을 보는 게 순서예요.

📄 근거 10 — 2024년 체계적 문헌고찰의 자리매김

Siddiqui Z, Zufall A, Nash M, Rao D, Hirani R, Russo M. Comparing Tretinoin to Other Topical Therapies in the Treatment of Skin Photoaging: A Systematic Review. Am J Clin Dermatol 2024;25(6):873–890. (doi 10.1007/s40257-024-00893-w)

· PRISMA 기준, PubMed·Embase에서 2023년 12월까지 검색해 25편 포함. 트레티노인과 다른 국소제를 비교한 연구들
· 비교 성분의 효능 — 더 좋음 7편 / 동등 13편 / 더 나쁨 3편(합 23편 — 포함 25편과 두 편 차이가 나는데, 그 두 편이 어디로 갔는지는 초록이 설명하지 않아요. 초록까지만 봤으니 여기서 멈춥니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비교 성분이 트레티노인보다 덜 자극적이고 잘 견뎌짐
· 저자들의 단서 — “most studies comparing topical therapies with tretinoin are of poor quality and/or demonstrate bias, there is a lack of substantial evidence to support an alternative first-line therapy”
· 그럼에도 — “given there are some data to support the efficacy of retinoid precursors, namely retinaldehyde, pro-retinal nanoparticles, and conjugated AHA-ret, these agents can be considered a second-line option for anti-aging treatment in patients who cannot tolerate tretinoin”

📄 근거 11 — OTC 비타민A 리뷰가 찾은 아홉 편은 전부 레티놀이었다

Spierings NMK. Evidence for the Efficacy of Over-the-counter Vitamin A Cosmetic Products in the Improvement of Facial Skin Aging: A Systematic Review. J Clin Aesthet Dermatol 2021;14(1):33–40.

· 검색어 — “retinoid,” “tretinoin,” “retinol,” “retinal,” “retinaldehyde,” “skin”
· 포함 — 무작위·이중맹검·기제 대조 임상시험 9편. 4편은 기제와 유의차 없음, 5편은 잔주름에 한한 약한 개선 가능성이지만 방법론적 결함이 커 결과의 타당성에 의문
· 결론 — 고품질 시험이 나오기 전까지 OTC 레티놀 제품의 효능을 뒷받침하는 신뢰할 만한 근거는 거의 없다

이 리뷰는 제목과 목적문의 범위가 초록 안에서 어긋나요 — 제목은 「OTC 비타민A 화장품」인데, 목적문은 「OTC 레티놀 제품의 무작위·이중맹검·기제 대조 시험을 비판적으로 평가한다」로 좁혀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검색어에는 retinal·retinaldehyde가 들어 있었고, 최종 검토 대상 아홉 편은 전부 레티놀 시험이었어요. 레티날 시험이 몇 편 검색돼 어디서 빠졌는지는 초록이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레티날이 처음부터 대상이 아니었다’고도, ‘레티날이 심사에서 떨어졌다’고도 읽지 않아요 — 초록만으로는 어느 쪽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기제 대조라는 문턱을 넘는 레티날 시험이 흔치 않다는 앞 절의 관찰과는 겹칩니다.

한 가지 더 짚을게요. 매대와 기사에서 자주 보이는 **“레티날은 레티놀보다 생체이용률이 10배”**라는 문장이요. 이 문장은 2024년 한 저널 논문 초록의 첫 문장에 그대로 나옵니다(“Retinaldehyde (retinal) is 10x more bioavailable than retinol”). 그런데 그 수치의 출처가 된 원 연구를 저는 찾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논문 자체는 여성 32명이 한 제품을 주 3회 8주 바른 단일군 공개시험이라 비교군이 없습니다. 변환 단계가 하나 적다는 사실과 ‘10배’라는 숫자는 크기가 다른 주장이에요.

9. 그래서 매대에서 — 문장별로 정리

문장확인된 범위확인되지 않은 것
“레티날은 주름개선 기능성 고시 성분이 아니다”맞아요. 심사규정 [별표 4] 제3호는 레티놀·레티닐팔미테이트·아데노신·폴리에톡실레이티드레틴아마이드 넷뿐—
“그래서 못 쓴다”그렇게 말할 근거는 못 찾았어요. 제가 대조한 안전기준 고시 별표 1·2 본문에서 레티날은 검색되지 않았고(미검출이 곧 부존재는 아닙니다), 시행규칙 제9조 자료를 다 내는 기능성 심사 경로는 조문상 존재미검출은 부존재의 확인이 아님 — 제한을 두는 다른 규정이 있는지까지는 확인 못 함. 레티날로 심사를 통과한 품목이 실제로 있는지도 확인 못 함. 같은 별표 1에 레티노산(트레티노인)은 사용금지 원료 — 계열 전체가 자유로운 것은 아님
“레티놀보다 효과가 좋다”직접 비교 1편(n=23·8주·한국)에서 객관적 지표 우위(진피 밀도 제외)레티날 쪽만 리포좀 제형 → 성분 차이인지 제형 차이인지 가릴 수 없음. 같은 제형끼리 맞붙인 시험 없음
“레티놀보다 자극이 적다”직접 비교(1999, n=6 첩포)에서 전반 자극 잠재력은 레티놀과 ‘동등하게 낮음’으로 보고. 항목별로는 각질이 레티날 쪽에 유의하게 많았음(p<0.05). 레티노산보다는 유의하게 순함(44주, n=355)레티놀 대비 자극이 적다는 우위는 확인되지 않음(n=6 표본, 동등성 검정 아님). 얼굴 장기 비교 없음 — 44주 파트(n=355)에는 레티놀군이 없음
“레티날 자체가 주름에 효과가 있다”기제 대조 시험(1998, n=125, 18·44주)에서 주름·거칠기 유의 감소, 기제군은 변화 없음5년 이내 기제 대조 시험을 찾지 못함. 최근 연구는 농도 간 비교에 몰려 있음
“생체이용률 10배”—원 출처 확인 못 함. 인용된 논문은 단일군 공개시험

라벨에서 실제로 볼 건 네 가지예요.

① 농도가 적혀 있는가 — 사람 시험에 쓰인 농도는 **0.05%와 0.1%**입니다. 그보다 높은 농도가 더 낫다는 사람 시험은 못 찾았고, 두 농도를 견준 시험 둘 중 하나(2018, 한국)에서는 차이가 없었어요.
② 기능성 표시가 있다면 누가 받은 것인가 — 전성분에 고시된 네 성분(아데노신·레티놀·레티닐팔미테이트·폴리에톡실레이티드레틴아마이드) 중 하나가 함께 있는지.
③ 제형이 무엇인가 — 직접 비교 시험에서 좋았던 쪽은 리포좀에 담긴 레티날이었어요. 제형 표기가 있으면 그 시험과 같은 조건인지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④ 용기 — 레티노이드는 빛·공기에 약해요. 이 부분은 레티놀 글에 정리해뒀으니 반복하지 않을게요.

자주 묻는 질문

레티날은 우리나라에서 주름개선 기능성 고시 성분인가요?

아니에요.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5-88호, 2025년 12월 16일 시행) [별표 4] 제3호가 정한 주름개선 성분은 레티놀 2,500IU/g, 레티닐팔미테이트 10,000IU/g, 아데노신 0.04%, 폴리에톡실레이티드레틴아마이드 0.05~0.2% 네 가지입니다. 이 고시 전문과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고시 제2025-89호) 전문을 텍스트로 뽑아 검색했는데 ‘레티날’은 두 고시 모두 0회였어요. 레티놀은 있는데 레티날은 없습니다.

고시 성분이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못 쓰는 건가요?

그건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화장품 원료는 금지·제한 목록으로 관리됩니다. 화장품법 제8조 제1항·제2항에 따라 식약처가 ‘사용할 수 없는 원료’와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를 고시하는데,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제2026-19호, 2026년 3월 18일 시행)의 별표 1 본문 247,959자와 별표 2 본문 166,304자를 표기 변이 16종으로 검색해도 ‘레티날’·‘레티놀’·‘레티닐’은 나오지 않았어요. 다만 같은 별표 1에는 “트레티노인(레티노익애씨드 및 그 염류)” CAS 302-79-4가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올라 있습니다 — 같은 비타민A 계열이라도 레티노산은 화장품에 못 써요. 그러니 ‘계열 전체가 목록에 없다’가 아니라 ‘레티날은 대조한 별표 본문에서 검색되지 않았다’가 정확한 문장이에요. [별표 4]는 ‘쓸 수 있는 성분 목록’이 아니라 ‘자료제출이 생략되는 기능성화장품의 종류’예요.

그럼 레티날 제품은 주름개선 기능성을 받을 수 없나요?

지름길이 없을 뿐 길이 막힌 건 아니에요. 화장품법 제4조 제1항은 기능성화장품을 품목별로 심사받거나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은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다섯 가지로 정합니다 — 기원·개발 경위, 안전성 자료 여섯 종(단회 투여 독성·1차 피부 자극·안점막 자극·피부 감작성·광독성 및 광감작성·인체 첩포), 유효성 자료(효력시험·인체 적용시험), 자외선 관련 근거자료(자외선차단 제품에만 해당), 기준 및 시험방법 — 그래서 주름개선 품목이 내는 것은 이 중 네 가지예요. 생략 경로는 둘이에요 — 성분·함량이 고시된 품목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기준 및 시험방법이 고시된 품목은 제5호를 각각 생략할 수 있습니다. 레티날로 그 심사를 통과한 품목이 실제로 있는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레티날이 레티놀보다 효과가 좋은가요?

사람 얼굴에서 둘을 직접 맞붙인 시험은 제가 찾은 범위에서 한 편이에요. 한국인 23명을 대상으로 8주간 진행한 반얼굴 비교 연구인데, 한쪽에는 다층 리포좀(MLV)에 담은 레티날 0.05%·0.1%를, 반대쪽에는 레티놀 0.05%·0.1% 크림을 발랐습니다. 양쪽 모두 주름 깊이가 유의하게 개선됐고, 진피 밀도를 뺀 객관적 지표에서는 레티날 쪽이 레티놀 쪽보다 더 개선됐어요. 다만 레티날 쪽만 전달 제형이 달랐기 때문에 이 결과를 ‘성분의 차이’로 옮겨 읽을 수는 없고, 참가자도 23명입니다.

레티날이 레티놀보다 자극이 적다는 말은 맞나요?

그걸 직접 확인한 시험을 하나 찾았는데, 결과가 예상과 달랐어요. 1999년 발표된 내약성 비교 연구는 레티놀·레티날·레티노산을 14일 반복 첩포(n=6)로 비교해 ‘레티놀과 레티날은 동등하게 낮은 자극 잠재력’을 보였고 레티노산만 더 자극적이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오히려 각질(scaling)은 레티날과 레티노산이 레티놀보다 더 많이 유발했어요(p<0.05). 화끈거림·가려움은 레티놀과 레티노산이 레티날보다 많은 경향이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요. 그러니 ‘레티놀보다 순하다’가 아니라 ‘레티노산보다 순하다’가 이 자료가 말하는 범위예요.

레티날 자체의 효과 근거는 어디까지 있나요?

기제(위약) 대조군을 둔 시험은 1998년 연구 한 편을 찾았어요. 광손상 피부 환자 125명을 레티노산 0.05% 40명, 레티날 0.05% 40명, 레티날 기제 45명으로 나눠 눈가 실리콘 레플리카를 프로필로메트리로 분석했는데, 18주에 레티날과 레티노산 모두 주름과 거칠기가 유의하게 줄었고(44주에는 두 활성군 모두 감소 폭이 덜 뚜렷했습니다) 기제군은 어느 시점에도 유의한 변화가 없었습니다. 한국인 대상으로는 2018년 연구가 있어요 — 여성 40명이 레티날 0.1% 또는 0.05%를 하루 두 번 3개월 발라 결이 13.7%·12.6% 개선됐고 두 군 사이 차이는 없었는데, 이 시험에는 기제군이 없어 두 팔이 모두 레티날입니다. 최근 5년 안에 발표된 기제 대조 시험은 찾지 못했어요.

‘레티날은 레티놀보다 생체이용률이 10배’라는 말은 어디서 나온 건가요?

그 문장은 2024년 한 저널 논문 초록의 첫 문장에 나오는데, 저는 그 수치의 출처가 된 원 연구를 찾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논문 자체는 여성 32명이 한 제품을 주 3회 8주간 바른 단일군 공개시험으로, 비교군이 없습니다. 변환 단계가 레티놀은 두 번, 레티날은 한 번이라는 것은 확립된 약리 지식이지만, 단계가 하나 적다는 것이 사람 피부에서 실제로 몇 배의 레티노산으로 이어지는지를 정량으로 확인한 자료는 제가 열지 못했어요. ‘한 단계 가깝다’와 ‘10배’는 다른 크기의 주장입니다.

레티날 제품에 ‘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이라고 적혀 있으면 어떻게 읽어야 하나요?

그 표시가 가리키는 원료가 레티날인지 확인해보세요. 레티날은 자료제출이 생략되는 고시 성분이 아니라서, 그 제품이 기능성 표시를 달고 있다면 함께 들어간 다른 고시 성분(아데노신, 레티놀, 레티닐팔미테이트, 폴리에톡실레이티드레틴아마이드 — 이 넷입니다)으로 받았거나 레티날로 그 심사를 통과했거나, 조문이 정하는 적법한 경로는 이 둘이에요. 다만 이건 ‘눈앞의 라벨이 반드시 그 둘 중 하나’라는 뜻은 아닙니다 —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2호가 심사결과와 다른 표시·광고를 금지한다는 것 자체가, 그런 표시가 생기기도 한다는 뜻이니까요. 대한화장품협회 광고 자문 기준 해설서는 보고된 원료가 아닌 다른 부원료에 그 기능성을 돌리는 표현을 할 수 없다고 적어 두었어요 — 업계 자율 해설 문서이지 법령이나 식약처 해석은 아닙니다. 전성분에서 위 네 성분 중 하나가 함께 보이는지가 가장 빠른 단서예요.

결국 레티날을 사도 될까요?

‘사지 마세요’는 아니에요. 기제 대조 시험(1998, n=125)에서 18주에 주름·거칠기 개선이 확인됐고(44주엔 감소 폭이 덜 뚜렷했습니다), 2024년 체계적 문헌고찰은 레티노이드 전구체(레티날 포함)를 트레티노인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의 2차 선택지로 고려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다만 그 고찰은 동시에 비교 연구 대부분이 질이 낮거나 편향을 보인다고 지적했어요. 그러니 ‘레티놀보다 확실히 낫다’는 기대는 근거보다 앞서 있고, ‘레티놀과 우열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다른 제형이나 사용감을 원할 때 고려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선택지’ 정도가 지금 자료가 허락하는 자리예요. 어떤 레티노이드를 쓰든 낮에는 자외선차단을 그대로 해야 합니다.

🧾 최종 판단

레티날이 고시 목록에 없다는 건 ‘검증에 실패했다’가 아니라 ‘자료제출을 생략해주는 지름길 명단에 없다’는 뜻이에요. 제가 대조한 금지·제한 별표 본문에서는 레티날이 걸리지 않았고, 전체 자료를 내는 심사 경로도 열려 있습니다(검색에 안 걸렸다는 것이 ‘제한이 없다’는 확인은 아니에요). 다만 그 문이 두껍기 때문에 조문상 지름길은 둘인데, 제가 대조한 범위에서는 어느 쪽에서도 레티날이 확인되지 않았어요 — 성분·함량 고시 경로에 이름이 올라 있는 건 네 성분(레티놀·레티닐팔미테이트·아데노신·폴리에톡실레이티드레틴아마이드)이고, 기준 및 시험방법 고시 쪽도 제가 열어본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고시 전문에서는 레티날이 검색되지 않았습니다(둘 다 제 대조 결과이지 ‘레티날은 지름길을 받을 수 없다’는 확인은 아니에요), 그 비대칭이 실제 매대 구성으로 이어졌는지 — 그런 조합의 품목이 시장에 얼마나 되는지는 이 글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에 기능성화장품 제품정보 조회 창구가 있고(심사·보고), 검색폼에 성분명 입력란도 있습니다. 다만 저는 그 조회를 끝내지 못했어요 — 자동 요청으로는 성분명 필터가 걸리지 않아(없는 성분명을 넣어도 전체 건수가 그대로 나옵니다) 레티날 함유 품목이 있는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근거 쪽에서 제가 확인한 건 여기까지예요. 레티날은 기제 대조 시험에서 광노화 개선이 확인된 적이 있고(1998, n=125 — 유의 감소는 18주, 44주엔 감소 폭이 덜 뚜렷), 레티노산보다 유의하게 잘 견뎌지며(1999 논문의 장기 파트, 44주, n=355 — 이 파트엔 레티놀군이 없어요), 2024년 체계적 문헌고찰은 레티노이드 전구체(레티날 포함)를 트레티노인을 못 견디는 사람의 2차 선택지로 고려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같은 고찰이 비교 연구 대부분의 질을 문제 삼았다는 단서와 함께요).
반대로 “레티놀보다 낫다”와 “레티놀보다 순하다”는, 제가 초록까지 열어 확인한 범위에서는 아직 세울 수 없는 문장이에요(위 9편 모두 초록까지만 봤고 전문은 보지 않았습니다). 전자를 지지하는 시험은 제형이 다른 23명짜리 한 편이고, 후자는 직접 비교에서 전반 자극 잠재력이 ‘동등하게 낮음’으로 보고됐고, 항목별로는 각질이 레티날 쪽에 유의하게 많았습니다(p<0.05, n=6). 어느 쪽이든 ‘레티놀보다 순하다’를 받치는 결과는 아니에요. 그러니 레티날은 “레티놀의 상위 호환”이 아니라 “레티놀과 우열을 가릴 자료가 아직 없는, 제도상 자리가 다른 또 하나의 선택지”로 보는 게 지금 자료가 허락하는 자리예요.
그리고 이건 레티놀 글에서도, 바쿠치올 글에서도 같았는데 — 어떤 레티노이드를 고르든 낮에 자외선차단을 건너뛰면 그 성분으로 얻으려는 걸 자외선이 먼저 깎아갑니다.

📌 출처

·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5-88호(2025. 12. 16. 발령·시행) — 제4조(제출자료의 범위), 제6조 제3항, [별표 4] 제3호.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오픈API lawService.do?target=admrul&ID=2100000269812&type=XML로 본문 58,913자(별표 포함) 확인. ‘레티날’·‘레티날데하이드’·‘레티노이드알데하이드’ 검색 0건
·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5-89호(2025. 12. 16. 발령·시행) — 같은 API(ID 2100000269816)로 확인. ‘레티날’ 검색 0건 / ‘레티놀’ 59건, ‘아데노신’ 210건
·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6-19호(2026. 3. 18. 발령·시행) — 제3조, 제4조, [별표 1] 사용할 수 없는 원료(본문 247,959자), [별표 2]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본문 166,304자). 같은 API(ID 2100000276068) 응답에 별표 표 본문이 함께 실려 옵니다 — 니트로벤젠·포름알데하이드·미녹시딜·히드로퀴논·클로로포름 등 알려진 금지 원료가 모두 검출되는 것으로 수록 여부를 확인했어요.
  검색어 16종(레티날·레티놀·레티닐·레티노익·레티노산·트레티노인·이소트레티노인·아시트레틴·타자로텐·아다팔렌·“비타민 A”(띄어쓰기)·비타민A·비타민 에이·CAS 302-79-4·68-26-8·116-31-4) 결과 — 별표 1에서 “트레티노인(레티노익애씨드 및 그 염류)” CAS 302-79-4 검출(사용할 수 없는 원료). 레티날·레티놀·레티닐은 별표 1·2 양쪽에서 0건. 🛑 초고에서는 ‘비타민A’를 붙여쓴 한 낱말로만 찾고 “비타민A 계열은 목록에 없다”고 적었는데, 그건 틀린 문장이라 이 판에서 철회했습니다.
· 「화장품법」 제2조 제2호(기능성화장품의 정의), 제4조 제1·2항, 제8조 제1·2항, 제13조 제1항 제2호 — 법률 제20901호(2025. 4. 1. 일부개정), 현행 조문 시행 2026. 4. 2. 법령 오픈API lawService.do?target=law&MST=270323로 조문 확인. 조문 번호는 2026. 9. 14. 기준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기능성화장품의 심사), 제10조 제1항(보고서 제출 대상) — 총리령 제2109호, 공포 2026. 3. 31. 시행 2026. 4. 2. 같은 API(MST 285249) 응답의 공포번호 02109·공포일자 20260331·시행일자 20260402로 확인. 제9조 제1항 제3호(유효성 또는 기능에 관한 자료)는 가·나 2목뿐이라는 것도 같은 응답의 조문 구조에서 확인했어요(제2호가 가–바 6목). ‘염모효력시험자료’는 이 시행규칙 제9조에 없습니다 — 그 항목은 식약처 고시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호 다목 (3)에 「염모효력시험자료(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조제6호의 화장품에 한함)」로 따로 들어 있고, 염모용 제품에만 해당해요(같은 오픈API 조문 구조에서 확인)
· 대한화장품협회 화장품 광고 자문 기준 해설서 — 기능성 심사(보고)된 원료가 아닌 부원료에 기능성을 표방하는 표현 항목. 업계 자율 해설 문서이므로 이 글에서는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2호를 읽는 보조 자료로만 썼어요
· Kim J, Kim J, Jongudomsombat T, et al. The efficacy and safety of multilamellar vesicle containing retinaldehyde: A double-blinded, randomized, split-face controlled study. J Cosmet Dermatol 2021;20(9):2874–2879. doi:10.1111/jocd.13993 — 초록(Europe PMC)
· Fluhr JW, Vienne MP, Lauze C, Dupuy P, Gehring W, Gloor M. Tolerance profile of retinol, retinaldehyde and retinoic acid under maximized and long-term clinical conditions. Dermatology 1999;199(Suppl 1):57–60. doi:10.1159/000051381 — 초록(Europe PMC)
· Creidi P, Vienne MP, Ochonisky S, et al. Profilometric evaluation of photodamage after topical retinaldehyde and retinoic acid treatment. J Am Acad Dermatol 1998;39(6):960–965. doi:10.1016/s0190-9622(98)70270-1 — 초록(Europe PMC)
· Kwon HS, Lee JH, Kim GM, Bae JM. Efficacy and safety of retinaldehyde 0.1% and 0.05% creams used to treat photoaged skin: A randomized double-blind controlled trial. J Cosmet Dermatol 2018;17(3):471–476. doi:10.1111/jocd.12551 — 초록(Europe PMC)
· Deda A, Odrzywołek W, Lebiedowska A, et al. Comparative Evaluation of Topical Stabilized Retinaldehyde 0.1% vs. 0.05% on Skin Biophysical and Biomechanical Parameters. Skin Res Technol 2026;32(2):e70326. doi:10.1111/srt.70326 — 초록(Europe PMC)
· Siddiqui Z, Zufall A, Nash M, Rao D, Hirani R, Russo M. Comparing Tretinoin to Other Topical Therapies in the Treatment of Skin Photoaging: A Systematic Review. Am J Clin Dermatol 2024;25(6):873–890. doi:10.1007/s40257-024-00893-w — 초록(Europe PMC)
· Spierings NMK. Evidence for the Efficacy of Over-the-counter Vitamin A Cosmetic Products in the Improvement of Facial Skin Aging: A Systematic Review. J Clin Aesthet Dermatol 2021;14(1):33–40 — 초록(Europe PMC)
· Mambwe B, Mellody KT, Kiss O, et al. Cosmetic retinoid use in photoaged skin: A review of the compounds, their use and mechanisms of action. Int J Cosmet Sci 2025;47(1):45–57. doi:10.1111/ics.13013 — 초록(Europe PMC). 1세대 레티노이드(레티노산·레티놀·레티날·레티닐에스터) 분류의 근거
· Konisky H, Bowe WP, Yang P, Kobets K. The Clinical Efficacy and Tolerability of a Novel Retinaldehyde Serum with Firming Peptides to Improve Skin Texture and Signs of Photoaging. J Drugs Dermatol 2024;23(11):992–997 — 초록(Europe PMC). ‘생체이용률 10배’ 문장의 출처이자, 대조군 없는 단일군 공개시험
· 논문 열람 수준 — 위 9편 중 여덟 편은 초록(Europe PMC REST)까지만 직접 열어 확인했고, 2026년 Deda 연구 한 편만 공개 전문(Europe PMC PMC12928007)까지 읽었습니다. 인용한 영문 문장은 초록 원문 그대로예요.
·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한 것 — ① 레티날로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통과한 국내 품목의 존재 여부(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에 기능성화장품 제품정보 조회 창구가 있고(심사·보고), 검색폼에 성분명 입력란도 있습니다. 다만 저는 그 조회를 끝내지 못했어요 — 자동 요청으로는 성분명 필터가 걸리지 않아(없는 성분명을 넣어도 전체 건수가 그대로 나옵니다) 레티날 함유 품목이 있는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② ‘레티놀 대비 생체이용률 10배’의 원 출처 ③ 최근 5년 안에 발표된 레티날의 기제 대조 시험 ④ 레티날과 레티놀을 같은 제형으로 맞붙인 시험 ⑤ 유럽연합 화장품 규정 2024/996의 비타민A 제한 항목에 레티날이 포함되는지 — EUR-Lex와 CosIng 원문이 자동 접근에 응답하지 않아 1차 확인을 못 했고, 그래서 이 글에서는 아예 다루지 않았습니다. 전부 ‘찾지 못했다’이지 ‘없다’가 아니에요.

이 글은 화장품 성분과 관련 제도·연구를 정리한 것이지 특정 제품이나 브랜드에 대한 평가가 아니며,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아요. 레티노이드는 임신·수유 중 사용에 관한 별도의 고려가 필요하고(이 부분은 레티놀 글에 정리해뒀어요), 피부 질환이 있거나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사용 전에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이 글은 evidglow의 자체 조사·집계로 작성되었습니다. 출처: 레티날은 레티놀보다 좋을까 — 한국 기능성 규정과 임상 근거를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 evidgl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