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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레아(요소) 화장품 한도는 10%, 확인한 요소 크림 의약품은 20%
효과 근거는 어디까지

우레아(요소) 화장품 한도는 10%, 확인한 요소 크림 의약품은 20%

보습 크림 성분표를 보다 보면 우레아(Urea), 또는 요소라는 이름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같은 이름이 일반의약품 크림의 성분명에도 적혀 있습니다.

같은 성분인데 한쪽은 화장품이고 한쪽은 의약품이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화장품 요소 크림은 얼마나 넣을 수 있지? 그리고 그 농도로 정말 뭔가 달라지나?

이 글은 그 두 질문을 식약처 고시 원문, 일반의약품 한 제품의 표시 내용, 그리고 10% 요소 제품을 다룬 임상 연구 세 편으로 확인한 기록이에요. 🔍 미리 말씀드리면, 한도는 숫자 하나로 깔끔하게 확인되지만 효과 근거는 연구마다 조건이 좁아서 그 조건째로 읽어야 합니다.

💬 한 줄 답

화장품에 쓰는 우레아(요소, CAS 57-13-6)의 사용한도는 10%예요. 식약처 고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026-19호, 2026. 3. 18. 시행) 별표 2에 숫자로 올라 있고, 같은 행의 비고 칸은 비어 있습니다.
확인한 일반의약품 요소 크림(한미유리아크림)은 농도도 표시 방식도 달라요. health.kr에 실린 이 제품은 우레아 200mg/g, 즉 20% 제제이고, 효능·효과(각피증, 어린선, 노인성 건피증, 아토피피부 등)와 투여 금지 대상이 적혀 있습니다.
10% 요소 제품의 임상 근거는 건조증 개선을 보고하지만 대상(당뇨 환자의 발, 노인성 건조증), 기간(2주~60일), 설계(복합제, 대조군 없음)가 좁아서, 그 범위 안에서만 읽어야 해요.

✅ 읽기 전 30초 체크리스트

☐ 화장품 우레아 한도 → 10% (식약처 고시 별표 2, CAS 57-13-6)
☐ 고시 표의 비고 칸 → 비어 있음. 표가 알려주는 건 숫자뿐
☐ 이미다졸리디닐우레아·디아졸리디닐우레아 → 이름만 비슷한 별개 원료. 따로 항목이 있음
☐ 일반의약품 요소 크림 → 확인한 한미유리아크림은 우레아 200mg/g(20%). 효능·효과와 투여 금지 대상이 제품마다 표시됨(여기선 한 제품만 확인)
☐ RCT 1편 → 당뇨 환자 발, 10% 요소+4% 젖산 복합제, 4주
☐ 나머지 2편 → 단일군(대조군 없음) 60일 / 노인 20명 2주
☐ 종설의 농도 구간 → 저자들의 정리이지 규제 구분이 아님

바쁘면 여기까지만 봐도 충분해요. 아래는 원문으로 하나씩 확인한 내용이에요. 👇

1. 화장품 우레아는 10%까지 — 고시 표에 적힌 것은 숫자 하나

화장품 원료 중에는 아무 양이나 넣을 수 없고 한도가 정해진 것들이 있어요. 식약처 고시가 그 목록을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로 묶어두고 있고, 우레아도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 근거 1

식약처 고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026-19호, 2026. 3. 18. 시행, 현행) [별표 2]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 — «기타» 표

· 원료명: 우레아
· 사용한도: 10%
· CAS No.: 57-13-6
· 같은 행의 비고·화학물질명 칸: 공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솔직히 말하면 — 이 표가 말해주지 않는 것

이 표에서 확인되는 건 “우레아, 10%”라는 숫자까지예요. 비고 칸이 비어 있어서, 이 10%가 제형이나 바르는 부위, 씻어내는 제품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지는 표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 숫자를 “10%면 효과가 확실하다”나 “10%를 넘으면 위험하다”로 번역하지 않는 게 맞아요. 표는 한도를 알려줄 뿐, 효과나 위험의 크기를 말하지 않습니다.

2. 이름이 비슷한 ‘우레아’들 — 성분표에서 헷갈리기 쉬운 자리

같은 고시에서 ‘우레아’를 전부 검색해보면 요소 말고도 이름에 우레아가 들어간 원료가 더 나와요. 이미다졸리디닐우레아, 디아졸리디닐우레아 같은 것들입니다.

📄 근거 2

식약처 고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원문 XML에서 ‘우레아’ 전수 검색

별표 2의 우레아(10%) 항목과 별개로, 같은 고시 안에 이미다졸리디닐우레아·디아졸리디닐우레아 등이 각자 자기 항목으로 따로 올라 있어요. 요소 자체(CAS 57-13-6)와는 이름만 비슷한 별개 물질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성분표에서 이 이름들을 보고 “우레아가 들어 있네” 하고 요소 크림과 같은 성분으로 읽기 쉬워요. 그런데 서로 다른 원료이고 기준도 따로 있습니다. 이 글에서 말하는 ‘우레아 10%’는 CAS 57-13-6, 요소 자체에만 해당해요. 이름이 비슷한 원료들의 한도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3. 일반의약품 요소 크림은 무엇이 적혀 있나 — 한 제품의 표시

이번엔 의약품 쪽이에요. health.kr 의약품 정보에서 일반의약품 한미유리아크림의 표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 근거 3

health.kr 의약품 정보 — 한미유리아크림200mg(50g) (Urea, 일반의약품)

성분·함량: Urea 우레아 200mg/g (= 20%) / 제조사: 한미약품

효능·효과: 진행성 지장각피증(주부습진의 건조형), 손·발바닥 각피증, 어린선, 노인성 건피증, 모공성 태선, 아토피피부

주의사항: 안점막 등 점막에 사용 금지 / 급성 습진·염증성 피부질환 환자는 투여 금지 / 눈·코·입 및 다른 점막에 닿지 않도록 주의 / 신부전 환자의 광범위 적용 금지

출처: health.kr 의약품 정보

먼저 농도부터요. 200mg/g은 크림 1g에 요소 200mg, 곧 20%예요. 화장품 고시의 우레아 한도 10%의 두 배입니다.

화장품 고시 표와 나란히 놓으면 표시 방식도 달라요. 고시 표에는 원료 이름과 한도 숫자가 있고, 이 의약품의 표시에는 어떤 질환에 쓰는지(효능·효과)와 누가 쓰면 안 되는지(투여 금지)가 있습니다.

🤔 솔직히 말하면 — 한 제품을 전체로 넓히면 안 된다

위 내용은 한미유리아크림 한 제품의 표시예요. 요소가 들어간 의약품이 모두 같은 효능·효과와 주의사항을 갖는다고 넓혀 읽으면 안 됩니다.

그래도 주의사항 하나는 꼭 짚어둘게요. 급성 습진·염증성 피부질환 환자에게는 투여하지 말라는 문구입니다. 건조한 피부에 쓰는 제품이라도 지금 염증이 올라온 피부는 이 제품의 사용 대상에서 빠져 있어요.

4. 화장품 한도는 10%인데, 요소 크림 의약품은 어떻게 20%일 수 있나요?

화장품과 의약품은 같은 성분을 써도 적용되는 규제 체계가 달라요. 현행 화장품 고시는 우레아 사용한도를 10%로 정하고 있고, 확인한 한미유리아크림은 우레아 200mg/g(20%)의 일반의약품입니다. 그래서 두 숫자는 서로 다른 제품 범주에 속한 숫자예요. 화장품 한도가 왜 하필 10%인지, 그 설정 근거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어요(7장).

다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안 돼요. “10%를 넘으면 자동으로 의약품이 된다”는 규칙까지 이번 자료에서 확인한 건 아닙니다. 확인한 건 화장품 한도 10%와, 의약품 한 제품의 20%라는 두 숫자예요.

5. 이번에 확인한 10% 요소 임상 연구 세 편 — 조건째로 읽기

이제 두 번째 질문이에요. 화장품 한도인 10% 근처의 요소 제품이 실제로 건조한 피부를 개선했다는 연구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다만 세 편 모두 조건이 달라서 하나씩 따로 봐야 해요.

📄 근거 4 — 무작위 이중눈가림 시험 (2002)

대상: 당뇨 환자 40명(평균 62±11세), 양발의 중등도~중증 건조증
방법: 10% 요소+4% 젖산 보습제를 한쪽 발에, 기제(vehicle)를 반대쪽 발에 하루 2회, 4주
결과: Xerosis 점수 — 대조 6.17→4.38, 시험군 6.13→3.19 (P<0.01). 중단 2주 뒤에도 차이가 유의했어요.

출처: PubMed PMID 12046488 (Europe PMC 초록 조회)

세 편 중 설계가 가장 탄탄한 건 이 연구예요. 같은 사람의 양발을 비교했으니 개인차가 줄어듭니다. 그런데 시험 제형이 요소 단독이 아니라 젖산 4%가 함께 들어간 복합제라는 점이 중요해요. 이 결과를 “요소 10%의 효과”로만 옮기면 젖산의 몫을 지워버리게 됩니다. 대상도 당뇨 환자의 발이에요.

📄 근거 5 — 단일군 전향 연구 (2026)

대상: 성인 건조증 환자
방법: Prolom 온천수 함유 10% 요소 로션, 하루 2회, 60일
결과: 각질층 수분 +55.3%, 탄력 +55%(코르니오미터·큐토미터), 홍반·인설·가려움 감소(모두 p<0.001), Skindex-16 총점 61% 개선. 유의한 이상반응 없음.

출처: PubMed PMID 41807289, J Cosmet Dermatol 2026 (Maletin 등), Europe PMC 초록 조회

숫자는 인상적이지만 대조군이 없어요. 또 연구비와 게재 비용은 해당 온천수 제품 관련 기업(Planinka d.o.o. Prolom Banja)이 지원했고, 저자들은 후원사가 설계·자료수집·분석·해석·원고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어요. 60일 동안 무언가를 꾸준히 바른 것 자체의 효과, 기제나 온천수의 효과, 위약 효과와 요소의 몫을 가를 방법이 없습니다. 이 연구를 인용할 땐 “대조군 없음”을 꼭 같이 붙여야 해요.

📄 근거 6 — 노인성 건조증 연구 (2021)

대상: 노인성 건조증 20명
방법: 10% 요소 크림, 하루 2회, 2주
결과: 7일·14일째 건조증과 가려움(VAS)이 유의하게 개선. 더모스코피에서 비늘이 줄거나 사라짐. 따가움·작열감 등 이상반응 보고 없음.

출처: PMID 33934477, J Cosmet Dermatol 2021 (Lacarrubba 등), Europe PMC 초록 조회

20명, 2주이고 초록 기준으로 대조군 언급이 없어요. 초록에서 제품명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효과가 얼마나 지속되는지, 다른 농도와 비교하면 어떤지는 이 연구가 말하지 않아요.

🤔 솔직히 말하면 — 세 편을 합쳐도 말할 수 있는 범위

세 편 모두 10% 요소가 들어간 제품을 쓴 뒤 건조증 지표가 좋아졌다고 보고해요. 여기까지는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조군이 있는 건 한 편뿐이고, 그 한 편은 복합제로 당뇨 환자의 발을 봤어요. 나머지 두 편은 대조군이 없거나 초록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10% 요소 크림이 누구의 어떤 피부에든 효과가 입증됐다”로 읽으면 연구가 한 말보다 커져요. 이 세 편이 다루지 않는 것도 분명합니다 — 일반인의 얼굴 피부, 요소 10% 단독 효과, 농도 간 비교.

6. 종설의 농도 구간 — 참고는 하되 규제와 겹쳐 읽지 않기

요소를 다룬 피부과 종설은 농도에 따라 쓰임을 이렇게 나눠 정리해요.

📄 근거 7 — 종설(리뷰)

«Urea in Dermatology: A Review of its Emollient, Moisturizing, Keratolytic, Skin Barrier Enhancing and Antimicrobial Properties»

· 요소는 표피의 천연보습인자(NMF) 성분인 흡습성 분자
· 저농도(2~10%): 보습과 장벽 기능 최적화
· 중간 농도(10~30%): 보습제 및 각질용해제
· 고농도(≥30%): 각질용해 및 괴사조직 제거
· 가벼운 자극은 드물게 나타나며, 고농도에서 더 흔하고 일시적

출처: PMC8611129

이 구간표에서 10%는 저농도와 중간 농도의 경계에 걸려 있어요. 그런데 이걸 “한국 화장품 한도 10%가 저농도까지만 허용한 것”처럼 겹쳐 읽으면 안 됩니다. 이 구간은 종설 저자들이 정리한 것이지 규제 구분이 아니고, 한국의 화장품 한도나 의약품 기준과 대응시킨 자료도 아니에요. 종설 스스로도 임상시험의 품질과 설계가 다양하다는 한계를 적어두고 있습니다.

7. 이번에 확인하지 못한 것

아래는 조사했지만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글에서는 결론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 확인하지 못했다

·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의 한미유리아크림 허가사항 원문 — 함량(200mg/g)은 health.kr에서 확인했지만, 허가사항 원문은 열지 못했어요.
· 화장품 한도가 왜 10%인지 — 고시 표에는 숫자만 있고, 설정 근거가 된 안전성 평가 자료나 개정 이력은 확인하지 못했어요.
· 화장품에서 요소로 ‘각질제거’를 표시할 수 있는지 — 관련된 식약처 해석을 확인하지 못했어요.
· 20% 이상 고농도 요소 제제가 10%보다 더 나은지 — 두 농도를 직접 비교한 시험을 이번 조사에서 찾지 못했어요.

8. 정리 — 성분표에서 ‘우레아’를 봤을 때

첫째, 화장품의 요소는 10%까지예요. 식약처 고시 별표 2에 우레아(CAS 57-13-6), 사용한도 10%로 올라 있습니다. 이미다졸리디닐우레아처럼 이름만 비슷한 원료는 별개 물질이에요.

둘째, 확인한 일반의약품 한 제품(한미유리아크림)은 농도도 표시도 달라요. 이 제품은 우레아 200mg/g, 곧 20%이고, 효능·효과와 함께 급성 습진·염증성 피부질환 투여 금지, 점막 사용 금지, 신부전 환자의 광범위 적용 금지 같은 주의사항이 적혀 있습니다. 그 제품을 쓴다면 이 주의사항부터 확인하세요.

셋째, 10% 요소 제품의 근거는 “조건째로” 읽어야 해요. 건조증 개선을 보고한 연구는 있지만, 대조군이 있는 시험은 당뇨 환자의 발에 복합제를 쓴 한 편이고, 나머지는 대조군이 없거나 소규모·단기예요. 요소 함유 제제가 건조한 피부의 보습과 건조증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근거는 있지만, 10%라는 농도 하나가 모든 피부·부위·질환에서 똑같이 효과적이라고 말할 근거는 아닙니다. 💧

이 글은 evidglow의 자체 조사·집계로 작성되었습니다. 출처: 우레아(요소) 화장품 한도는 10%, 확인한 요소 크림 의약품은 20% — 효과 근거는 어디까지 — evidgl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