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팔에 바르고 몇 분 뒤 닦아내는 제모크림. 늘 쓰면서도 이게 약인지 화장품인지, 안에 든 성분은 얼마까지 넣을 수 있는지 궁금했던 적 있을 거예요. 이 질문들은 법령과 식약처 고시 원문에 바로 답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 글은 ‘어떤 제모크림이 좋을까’가 아니라, 규정이 제모크림을 어떻게 정해 두었는지를 차례로 정리해요.
오늘은 광고도 카더라도 빼고 — 화장품법 시행규칙과 식약처 고시가 제모크림(티오글리콜산 제모제)에 대해 뭐라고 적었는지 같이 볼게요. 어려운 말은 그때그때 풀어드릴게요. 🧴
바르는 제모크림은 법령상 ‘기능성화장품’ 범위(제7호)에 들어가고, 주성분 티오글리콜산은 제모용 제품에 5%까지로 정해져 있어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조 제7호가 ‘체모를 제거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정해요(물리적으로 제거하는 제품은 제외). 식약처 안전기준 고시는 제모용 5%를, pH 조정용 하이드록사이드류를 쓸 때는 최종 제품 pH 12.7 이하를 정해 두었어요. 그리고 라벨에는 ‘10분 이상 방치 금지’, ‘매일 사용 금지’ 같은 문구가 의무로 들어가요. 다만 이건 모두 ‘규칙’이고, 이 숫자들이 안전을 보장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 제모크림 = 기능성화장품 7호 —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제품은 이 호에서 제외
☐ 티오글리콜산 한도 → 제모용 5% (염모제 1%, 씻어내는 두발용 2%)
☐ ‘80%’는 원료 규격 → 제품 농도가 아님
☐ pH 12.7 이하 → pH 조정용 하이드록사이드류를 쓸 때의 최종 제품 상한
☐ 라벨 의무 문구 → 10분 이상 방치 금지 · 매일 사용 금지 · 안 되면 2~3일 간격 · 얼굴·수염 금지
바쁘면 여기까지만 봐도 충분해요. 아래는 ‘어느 조문에 그렇게 적혀 있는지’를 원문으로 풀어드릴게요. 👇
제모크림 성분표에서 보이는 티오글리콜산은 법령 문서마다 이름이 조금씩 달라요. 안전기준 고시에선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기능성화장품 시험방법 고시에선 ‘치오글리콜산’으로 적혀 있어요. 같은 성분을 가리키는 이름이라고 보고 읽으면 돼요. 핵심은 ‘분류(무엇인가)’, ‘한도(얼마나)’, ‘표시(라벨에 뭘 쓰나)’를 각각 다른 문서가 정한다는 거예요.
📚 시작 전, 이 말만 알아둬요
기능성화장품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조가 범위를 정한 화장품 묶음. 그중 제7호가 체모를 제거하는 화장품이에요.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티오글리콜산) — 제모크림의 주성분. 안전기준 고시에서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로 분류돼 용도별 한도가 붙어 있어요.
별표 2(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 —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안에서 원료별로 ‘어떤 제품에 얼마까지’를 정한 표예요.
하이드록사이드류 — 칼슘·리튬·포타슘·소듐하이드록사이드. 제모제에서 pH를 조정하는 목적으로 쓰일 때 별도 상한이 붙어요.
그래서, 제모크림은 법적으로 뭔가요?
제모크림은 기능성화장품의 한 갈래로 법령에 적혀 있어요. 원문부터 볼게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조(기능성화장품의 범위) 제7호는 “체모를 제거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다만, 물리적으로 체모를 제거하는 제품은 제외한다.”라고 정하고 있어요(2026-04-02 시행 현행본 기준).
1차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조
이게 무슨 뜻이냐면 — 바르는 제모크림은 법령상 ‘기능성화장품’ 범위에 들어가요. 단서 조항 때문에 물리적으로 체모를 제거하는 제품은 이 호에서 빠지고요. 이 조문은 어디까지나 ‘범위’를 정할 뿐이라, 제모제가 안전하다거나 효과가 좋다는 뜻으로 읽으면 안 돼요.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별표 7(체모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 각조, 제2조제7호 관련)에는 원료 ‘치오글리콜산 80%’(정량 시 78.0~82.0% 함유)와 제제 ‘치오글리콜산 크림제’(표시량의 90.0~110.0% 함유)의 규격이 실려 있어요. 원료에는 납 20 ppm 이하, 비소 4 ppm 이하 순도시험도 있어요(2025-12-16 시행).
이게 무슨 뜻이냐면 — 여기서 가장 헷갈리기 쉬운 숫자가 ‘80%’예요. 이건 원료(치오글리콜산 원액)의 규격이지, 제모크림에 80%가 들어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제품 쪽 한도는 아래 별표 2의 5%예요. 크림제 항목도 ‘표시한 양이 실제로 들어 있는지’를 보는 함량 범위와 시험법이고, 제모가 잘 되는지를 보는 효능 기준은 아니에요.
농도는 얼마까지 넣을 수 있나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그 염류 및 에스텔류’ 항목은 제모용 제품에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로서 5%”로 적혀 있어요. 같은 항목에서 염모제는 1%, 사용 후 씻어내는 두발용 제품류는 2%이고,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라 정해진 용도 밖에서는 쓸 수 없어요. 퍼머넌트웨이브용·헤어스트레이트너에는 같은 항목 안에 별도 한도가 따로 있어요(2026-03-18 시행).
1차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제2026-19호) · 같은 5%(제모용)·1%(염모제)는 이전 판본인 식약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전문 PDF(2023-17호 판)의 별표2에서도 확인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 같은 성분이라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한도가 달라요. 제모용은 5%, 염색약은 1%, 씻어내는 헤어 제품은 2%이고, 그 밖의 제품엔 아예 못 넣어요. 다만 5%는 배합 한도예요. 5%면 피부 이상반응이 없다거나 몇 분이면 안전하다는 근거는 이 표에 없어요. 퍼머·스트레이트너 쪽 세부 한도는 원문 표와 대조하지 못해서 숫자를 적지 않았어요.
‘pH 12.7 이하’는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요?
같은 별표 2에서 칼슘하이드록사이드·리튬하이드록사이드, 그리고 포타슘·소듐하이드록사이드는 모두 ‘제모제에서 pH조정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최종 제품의 pH는 12.7 이하’로 정해져 있어요. 이 원료들은 헤어스트레이트너 제품에서는 리튬 4.5%, 칼슘 7% 한도가 따로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 ‘pH 12.7 이하’는 pH 조정용 하이드록사이드류를 썼을 때 최종 제품이 넘으면 안 되는 상한이에요. 제모제 전체에 대한 ‘권장 pH’나 하한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모크림의 따가움이 pH 때문이라는 식의 설명은 이 고시에 없어요. 고시는 ‘이 선을 넘지 말라’고만 적고 있어요. 위 판본(2023-17호 PDF)의 별표2에서도 하이드록사이드류의 ‘제모제에서 pH조정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최종 제품의 pH는 12.7 이하’를 확인했어요.
라벨에 꼭 들어가야 하는 문구는?
제모크림 뒷면의 긴 주의사항은 업체가 알아서 쓰는 게 아니라 고시가 정한 의무 문구예요.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에는 ‘13) 제모제(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함유 제품에만 표시함)’ 항목이 있어요. 사용하지 말아야 할 사람과 부위로 생리 전후·산전·산후·병후 환자, 얼굴·상처·부스럼·습진·짓무름·염증·반점·자극이 있는 피부, 유사 제품에 부작용이 있었던 피부, 약한 피부 또는 남성의 수염부위를 적고 있어요.
같은 항목의 ‘그 밖의 사용 시 주의사항’에는 ‘자극감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매일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 제품을 10분 이상 피부에 방치하거나 피부에서 건조시키지 마십시오’, ‘정해진 시간 내에 모가 깨끗이 제거되지 않은 경우 2~3일의 간격을 두고 사용하십시오’, ‘사용 전후에 비누류를 사용하면 자극감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십시오’가 있어요. 또 ‘부종, 홍반, 가려움, 피부염(발진, 알레르기), 광과민반응, 중증의 화상 및 수포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사용을 즉각 중지하고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하십시오’가 의무 문구로 들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 제모크림 사용법의 뼈대는 라벨 의무 문구에 이미 있어요. 10분 넘기지 않기, 말라붙게 두지 않기, 매일 쓰지 않기, 덜 빠졌으면 2~3일 쉬었다가 다시, 앞뒤로 비누 조심, 얼굴·수염엔 쓰지 않기. 다만 두 가지는 짚고 갈게요. 첫째, 10분·2~3일이라는 숫자가 어떤 시험에서 나왔는지는 이 고시에 적혀 있지 않아요. 둘째, ‘중증의 화상 및 수포’는 나타날 수 있는 증상 목록이지 얼마나 자주 생기는지를 말하는 숫자가 아니에요.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문구대로 바로 멈추고 의사·약사와 상의하면 돼요.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026-56호) [별표 1] 13) 제모제(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함유 제품에만 표시함)는 같은 표시 문구를 정해 두었어요. 여기에는 ‘사용 중 따가운 느낌, 불쾌감, 자극이 발생할 경우 즉시 닦아내어 제거하고 찬물로 씻으며, 불쾌감이나 자극이 지속될 경우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하십시오’,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며 눈 또는 점막에 닿았을 경우 미지근한 물로 씻어내고 붕산수(농도 약 2%)로 헹구어 내십시오’, ‘이 제품을 10분 이상 피부에 방치하거나 피부에서 건조시키지 마십시오’, ‘제모에 필요한 시간은 모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해진 시간 내에 모가 깨끗이 제거되지 않은 경우 2~3일의 간격을 두고 사용하십시오’가 있어요. ‘정해진 시간’은 제품 설명서가 정한 시간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 10분은 ‘그때까지 둬도 된다’가 아니라 ‘그 이상은 안 된다’는 상한이에요. 실제로는 내 제품 설명서의 시간을 먼저 따르고, 따갑거나 불쾌하면 시간을 채우지 않고 바로 닦아내 찬물로 씻는 것이 문구가 정한 순서예요. 눈·점막에 닿았을 때와 얼굴·상처 부위에는 쓰지 않는 것, 증상이 번지거나 계속되면 의사·약사와 상의하는 것까지가 라벨이 정한 대처예요. 위 원문은 2026-08-05 시행 현행 고시(제2026-56호)로 확인했어요.
이번에 확인하지 못한 것
이 글은 법령·고시 원문으로 답할 수 있는 범위만 다뤘어요. 숫자(5%, pH 12.7)는 2026년 고시 열람 결과에 더해 이전 판본 PDF(2023-17호)와도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고, 라벨 문구는 현행 주의사항 고시(제2026-56호) 별표 1로 확인했어요. 제모제 이상반응을 다룬 원논문, 해외(EU·미국)의 티오글리콜산 제모제 한도, 국내 이상반응 실태, 5%·pH 12.7 기준이 처음 들어온 개정 시점, 제모왁스가 어떤 조문으로 분류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정리하면
바르는 제모크림은 화장품법 시행규칙상 기능성화장품 제7호에 해당하고, 주성분 티오글리콜산은 제모용 제품에 5%까지로 정해져 있어요. 시험방법 고시의 80%는 원료 규격이라 제품 농도와 섞으면 안 되고, pH 12.7 이하는 pH 조정용 하이드록사이드류를 쓸 때의 최종 제품 상한이에요. 그리고 라벨의 ‘10분 이상 방치 금지’·‘매일 사용 금지’·‘얼굴·수염 금지’는 고시가 정한 의무 문구예요. 이 숫자들은 모두 ‘지켜야 할 규칙’이에요. 규칙 안에서 만든 제품이라고 해서 자극이 없다는 뜻은 아니니, 라벨 문구를 사용법으로 읽으면 돼요. 🙂
이 글은 evidglow의 자체 조사·집계로 작성되었습니다. 출처: 제모크림은 약일까, 화장품일까? 기능성화장품 7호·5%·pH 12.7 정리 — evidglo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