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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녹시에탄올 1%, 안전하다는 뜻일까?
유럽 SCCS 평가와 프랑스 ANSM의 ‘아기 엉덩이’ 표시

페녹시에탄올 1%, 안전하다는 뜻일까?

성분표 중간쯤, 정제수와 글리세린 사이 어딘가에서 자주 보이는 이름이 있습니다. 페녹시에탄올.

보존제예요. 물이 들어간 화장품이 뚜껑을 연 뒤에도 쉽게 상하지 않게 하려고 넣는 성분입니다. 그리고 이 이름에는 거의 항상 숫자 하나가 따라붙어요. 1%.

이 숫자를 보는 방식은 대개 둘로 갈립니다. 한도가 있다는 건 위험하다는 뜻이구나. 아니면, 1%까지 허용했으니 안전하다고 끝난 얘기구나.

그런데 원문을 열어보면 1%라는 한도, 안전하다는 결론, 아기 엉덩이에 대한 예외 조치는 서로 다른 기관이 서로 다른 범위를 두고 한 말입니다. 🔍

이 글은 그 세 가지를 유럽 SCCS 최종 의견과 프랑스 ANSM 공지 원문으로 하나씩 갈라본 기록이에요.

💬 한 줄 답

EU에서 페녹시에탄올은 화장품 보존제로 최대 1.0%까지 허용되며, 유럽 SCCS는 2016년 이 범위의 사용을 안전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 평가는 화장품에서 오는 노출만 대상으로 했어요. 핵심 독성 기준값은 토끼 반복투여 시험에서 가져왔습니다.
그와 별개로 프랑스 ANSM은 페녹시에탄올이 든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에 “3세 이하 어린이의 엉덩이에 사용할 수 없다”는 표시를 붙이도록 하는 조치를 했어요. 이는 EU 전체의 금지 규정이 아닙니다. 같은 공지는 3세 미만용 다른 화장품에는 EU 1% 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즉 1% 결론은 그대로 두고, 한 부위만 따로 떼어낸 조치예요. 한국 고시의 한도도 1.0%입니다.

✅ 읽기 전 30초 체크리스트

☐ EU 한도 → 보존제로 최대 1.0% (규정 1223/2009 부속서 V 29번)
☐ SCCS 2016 결론 → 최대 1.0% 보존제 사용은 안전. 단 화장품 노출만 평가
☐ 핵심 독성 기준값 → 토끼 경피 반복투여 시험의 NOAEL. 사람 임상 아님
☐ 흡수율 → 씻어내는 제품 37±10% / 씻어내지 않는 제품 78±7% (1% 제형 기준)
☐ 프랑스 ANSM →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 “3세 이하 엉덩이 사용 불가” 표시 (2019년 조치). EU 전체 규정 아님
☐ 프랑스에서도 3세 미만용 다른 제품은 → EU 1% 한도 그대로
☐ 한국 → 식약처 고시 별표 2: 페녹시에탄올 1.0%

바쁘면 여기까지만 봐도 충분해요. 아래는 원문으로 하나씩 확인한 내용이에요. 👇

1. 1%라는 숫자는 어디에 적혀 있나

먼저 한도부터 봅니다. 페녹시에탄올의 1%는 EU 화장품 규정에 적힌 숫자예요.

📄 근거 1

Regulation (EC) No 1223/2009, Annex V (EUR-Lex 통합본, 2025. 9. 1. 기준) — 29번

“2-Phenoxyethanol / Phenoxyethanol / CAS 122-99-6 / 1,0 %” — 보존제 목록(부속서 V)의 29번 항목에 최대 농도 1.0%로 올라 있다.

SCCS 의견(SCCS/1575/16)의 배경 문단도 같은 내용을 인용해요. 통합본은 참고용 문서이고, 법적 효력은 관보에 실린 개별 규정에 있습니다.

한국 고시의 숫자도 같아요.

📄 근거 2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 — 보존제 성분 (고시 제2026-19호, 2026. 3. 18. 시행)

“페녹시에탄올 / 사용한도 1.0% / CAS 122-99-6” — 이 행의 비고란은 비어 있다.

대한화장품협회(KCIA)의 소비자용 해설도 “화장품에 최대 1%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이라고 적어요. 같은 페이지는 미국 CIR이 1990년 1.0%까지라는 조건에서 안전하다고 결론짓고 2007년에 재확인했다고 쓰는데, 이건 협회 페이지의 서술이고 CIR 원문은 열지 않았습니다.

🤔 솔직히 말하면 — 한국 고시에서 확인한 범위

별표 2의 페녹시에탄올 행은 사용한도 1.0%만 적고 있고, 비고란에 제품 종류나 사용 부위에 대한 단서가 없어요. 그러니 이 행 자체에는 프랑스 같은 ‘엉덩이 사용 불가’ 조건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글이 확인한 건 이 한 행이에요. 영유아용 제품에 대한 규정이 고시의 다른 조항이나 다른 법령에 따로 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아기용 제품에 대한 별도 제한이 없다”고까지는 쓰지 않아요.

2. SCCS가 ‘안전하다’고 한 문장, 그 범위

SCCS는 유럽위원회에 소비자 안전 의견을 내는 과학위원회입니다. 페녹시에탄올에 대한 2016년 최종 의견의 결론은 이 한 문장이에요.

📄 근거 3

EU SCCS, SCCS/1575/16 — 결론

“The SCCS considers 2-phenoxyethanol safe for use as a preservative with a maximum concentration of 1.0%, taking into account the information provided.”

“This Opinion does not take into account exposure from sources other than cosmetics.”

이 두 문장을 같이 읽어야 합니다. 첫 문장의 조건은 셋이에요. 보존제로 쓸 때, 최대 1.0%, 제출된 정보를 고려할 때. 두 번째 문장은 평가 범위를 그어요. 화장품에서 오는 노출만 봤고, 그 밖의 경로는 이 의견이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SCCS가 페녹시에탄올을 안전하다고 했다”를 옮길 때는 뒤에 붙은 조건까지 같이 옮겨야 정확해요. 화장품 밖의 노출에 대해서는 이 의견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3. 결론 뒤의 숫자들 — 토끼 시험, 흡수율, 안전역 25

SCCS가 결론까지 간 길에는 숫자가 몇 개 있어요.

📄 근거 4

EU SCCS, SCCS/1575/16 — 경피독성 시험 및 경피흡수 항목

· 핵심 시험 — 토끼 경피 반복투여 시험, NOAEL 500 mg/kg bw/day
· 조정 NOAEL — 투여 일정을 보정해 357 mg/kg bw/day
· 경피흡수율(1% 제형) — 씻어내는 제품 37±10%, 씻어내지 않는 제품 78±7%
· SCCS 코멘트 — 안전역 계산에는 평균+1SD인 47%(씻어내는 제품)와 85%(씻어내지 않는 제품)를 쓸 수 있다

토끼의 NOAEL이며 사람 임상 결과가 아니에요. 흡수율은 시험 제형에서 얻은 값입니다. 원문에는 시험이 Ref. 12, 13으로만 표기돼 있고, 어느 기관·어느 해의 시험인지는 이번에 확인하지 않았어요.

흡수율 두 줄은 눈여겨볼 만합니다. 같은 1% 제형인데 씻어내지 않는 쪽이 두 배 넘게 높게 측정됐어요. 리브온에서 더 높은 흡수율이 보고됐다는 점은 참고할 만해요. 다만 이 수치가 프랑스 ANSM 표시 조치의 직접 원인이었다고 이 자료만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결론 부분에 안전역(MoS) 이야기가 나옵니다.

📄 근거 5

EU SCCS, SCCS/1575/16 — 4 CONCLUSION, 문항 2

SCCS는 독성동태 기본 계수 4.0을 1.0으로 낮출 수 있다고 보고, 최소 안전역(MoS)을 100이 아닌 25로 적용했다.

“the MoS of about 50 for children also covers this specific age group”

🤔 솔직히 말하면 — 이 문단에서 더 끌어내면 안 되는 것

MoS를 25로 쓴 근거는 SCCS 본문의 PBPK 모델링 부분에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 글은 결론 문단만 확인했고, 모델링 세부와 MoS 표의 수치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어린이에 대한 “MoS 약 50”도 마찬가지예요. 이 수치가 어떻게 산출됐는지, “this specific age group”이 정확히 어느 연령 구간인지는 이번에 보지 못했어요. 결론 문단이 적은 건 위의 한 문장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모든 어린이·영유아에게 안전하다”로 넓혀 읽으면 원문보다 앞서 나가는 셈이에요.

4. 프랑스 ANSM — 1%는 두고, 한 부위만 떼어냈다

여기서 프랑스가 등장합니다. 시간 순서대로 보면 이래요.

📄 근거 6 — 2012년, ANSM의 평가서

EU SCCS, SCCS/1575/16 — 1 BACKGROUND

2012년 9월 프랑스 ANSM이 위해평가서를 유럽위원회에 제출했고, 이 평가서는 3세 미만 어린이용 화장품에서 0.4%로 낮추고, 기저귀 부위용 화장품에는 쓰지 말 것을 결론으로 삼았다.

SCCS 의견이 ANSM 평가서를 요약한 문단이에요. ANSM 평가서 원문은 열지 않았습니다.

📄 근거 7 — 2019년, ANSM의 결정

프랑스 ANSM 공지, ‘Les produits cosmétiques non rincés contenant du phénoxyéthanol ne doivent pas être utilisés sur les fesses des enfants de 3 ans ou moins’ (2019-03-20 게시, 2021-03-14 갱신)

· ANSM은 2012년에 “아기 엉덩이용 화장품에는 쓰지 말 것”, “3세 미만용 기타 제품은 최대 0.4%”로 권고했다.
· 2019년 3월 13일 결정으로, 페녹시에탄올을 함유한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에는 “3세 이하 어린이의 엉덩이에 사용할 수 없다”는 표시를 9개월 안에 붙이도록 했다.
· 3세 미만용 다른 화장품에서는 EU 규정상 1% 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이 공지에서 눈에 띄는 건 2019년 공지에서 확인되는 조치가 0.4% 한도가 아니라 표시 조치라는 점이에요. 2012년 권고에는 0.4%가 있었지만, 2019년 공지가 적은 조치는 농도 한도가 아니라 표시였고, 대상은 씻어내지 않는 제품과 3세 이하의 엉덩이로 좁혀져 있습니다. 나머지 3세 미만용 제품에 대해서는 같은 페이지가 1% 한도를 그대로 적었어요.

🤔 확인하지 못한 것 — 프랑스 조치의 세부

이 표시 조치가 프랑스 안에서 어떤 법적 지위(권고인지 강제인지)를 갖는지는 열어본 공지 요약에서 확정하지 못했어요. 또 ANSM 2012 권고 PDF는 검색 결과에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 배너가 있는 것으로 나오지만 본문을 읽지 못했고, 2019년 결정과 어떤 관계인지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조치는 프랑스 기관의 조치이고, EU 전체나 한국의 규정이 아니에요.

5. 세 문서를 나란히 놓으면

같은 성분을 두고 세 곳이 한 말을 한 표에 모았어요. 각 칸은 그 문서가 실제로 적은 것만 옮겼습니다.

무엇을 말했나무엇을 말하지 않았나
EU 규정 (부속서 V 29번)보존제로 최대 1.0%제품 종류·사용 부위별 조건
SCCS 2016최대 1.0% 보존제 사용은 안전. 어린이 MoS 약 50화장품 이외 경로의 노출
ANSM 2019씻어내지 않는 제품에 “3세 이하 엉덩이 사용 불가” 표시. 다른 3세 미만용 제품은 EU 1% 그대로EU 전체·한국 규정이 아님. 프랑스 내 법적 성격은 이 글에서 미확인
한국 고시 (별표 2)페녹시에탄올 사용한도 1.0%이 행에는 제품 종류·사용 부위 단서 없음

표로 놓고 보면 ‘1% = 안전’과 ‘아기 엉덩이 금지’가 서로 부딪치는 말이 아니라는 게 보입니다. SCCS는 1%라는 조건에서 화장품 노출을 평가했고, 프랑스는 그 1%를 건드리지 않은 채 씻어내지 않는 제품 × 3세 이하 엉덩이라는 한 칸에 표시를 붙였어요.

6. 정리하면

페녹시에탄올의 1%는 EU 규정의 한도이고, 유럽 SCCS는 2016년 최종 의견에서 최대 1.0%의 보존제 사용을 안전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 결론은 화장품 노출만 평가한 것이고, 핵심 독성 기준값은 토끼 경피 반복투여 시험에서 가져왔어요. 한국 고시의 사용한도도 1.0%입니다.

프랑스 ANSM은 이 1%를 그대로 둔 채, 페녹시에탄올이 든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에 “3세 이하 어린이의 엉덩이에 사용할 수 없다”는 표시를 붙이도록 했습니다. 1%라는 숫자 하나로는 이 예외가 보이지 않아요. 아기용 씻어내지 않는 제품을 볼 때는, 프랑스 기관이 이 부위를 따로 떼어냈다는 사실을 함께 알아두시면 됩니다.

참고 자료: Regulation (EC) No 1223/2009 통합본 (부속서 V 29번) · 식약처 고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 EU SCCS, Opinion on Phenoxyethanol (SCCS/1575/16) · 프랑스 ANSM 공지 (2019-03-20, 2021-03-14 갱신) · 대한화장품협회, 소비자를 위한 화장품 상식

이 글은 evidglow의 자체 조사·집계로 작성되었습니다. 출처: 페녹시에탄올 1%, 안전하다는 뜻일까? — 유럽 SCCS 평가와 프랑스 ANSM의 ‘아기 엉덩이’ 표시 — evidgl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