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1일 천연·유기농화장품의 정부 인증제도와 법정 정의가 폐지됐습니다. 하지만 ‘천연화장품’ 표시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에요. 현재는 대한화장품협회의 표시·광고 안내서에 따라 천연 원료 95% 이상 등의 기준을 충족하고 실증자료를 갖추면 정부 인증 없이 표시·광고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에 **‘천연’**이나 **‘유기농’**이라는 말이 붙어 있으면, 누가 무슨 기준으로 그 말을 허락했는지 궁금해질 수 있어요. 인증이 없어졌다는데 왜 아직 ‘천연’이라고 적혀 있을까요? 이 글은 그 질문에 법률·고시·식약처 보도참고자료 원문으로 답해 봅니다. 🔍
없어진 것은 정부 인증과 법정 정의이고, 남은 것은 기준과 실증 책임이에요. 화장품법 개정(법률 제20767호, 2025. 8. 1. 시행)으로 인증 조항과 천연·유기농화장품의 법정 정의가 삭제됐어요. 대신 식약처가 개정한 표시·광고 관리 지침에 따라 대한화장품협회 안내서 기준(ISO 16128 방식, 천연 원료 95% 이상 등)을 충족하고 실증자료를 갖추면 인증 없이 표시·광고할 수 있습니다. 민간 인증은 선택이에요.
☐ 폐지일 → 2025년 8월 1일 (법률 제20767호, 2025. 1. 31. 공포)
☐ 삭제된 것 → 인증 조항(제14조의2~5) + 천연·유기농화장품 법정 정의 + 전용 표시·광고 금지 조항
☐ 폐지된 고시 →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 폐지고시 제2025-49호
☐ 지금의 기준 (식약처 보도참고자료 요약) → 협회 안내서: 천연 원료 95% 이상 / 유기농 원료 10% 이상 + 천연 95% 이상 (ISO 16128 방식)
☐ 표시 조건 → 기준 충족 + 실증자료. 민간 인증(COSMOS 등)은 선택
☐ 기존 정부 인증 → 인증서 유효기간까지 유효
바쁘면 여기까지만 봐도 충분해요. 아래는 원문을 하나씩 확인한 내용이에요. 👇
1. 무엇이 폐지됐나요? — 인증만이 아니라 정의까지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20767호, 2025. 1. 31. 공포, 2025. 8. 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2조제2호의2 및 제3호 삭제 — 천연화장품·유기농화장품의 법정 정의
· 제13조제1항제3호 삭제 — 천연·유기농화장품이 아닌 것을 그렇게 표시·광고하는 행위의 별도 금지 조항
·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5까지 삭제 — 인증, 인증기관 지정 등
· 개정 이유 — “정부 주도의 천연ㆍ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를 폐지하여 민간 자율 인증제도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그러니 정확히 말하면 없어진 건 정부 인증제도만이 아니에요. 화장품법에 있던 천연화장품·유기농화장품의 법정 정의와 전용 표시·광고 조항도 함께 삭제됐습니다. 기준을 숫자로 정했던 식약처 고시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도 같은 날 폐지고시 제2025-49호로 폐지됐어요.
다만 이것이 “천연화장품”이라는 표현을 못 쓰게 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게 다음 절이에요.
2. 그럼 지금은 무엇을 기준으로 ‘천연’이라고 쓰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참고자료 「“천연화장품”, “유기농화장품” 표시·광고 지침 안내」 (2025. 8. 14.) — 식약처
· 정부 인증 폐지(’25. 8. 1.)에 따라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민원인 안내서)을 8월 14일 개정
· 종전: 정부 기준을 자체 충족(실증 필요)하거나 정부 인증을 받아야 표시·광고 가능
· 앞으로: 업계와 식약처가 함께 마련한 민간 기준인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표시·광고 안내서’(대한화장품협회)의 기준을 충족하고 실증자료를 갖추면 정부 인증 없이 표시·광고 가능
· 기준: 천연화장품 — ISO 16128 가이드라인에 따른 천연 원료 함량 95% 이상 / 유기농화장품 — 유기농 원료 함량 10% 이상 및 유기농을 포함한 천연 원료 함량 95% 이상
핵심은 두 가지예요. 기준을 충족할 것, 그리고 그걸 입증할 실증자료를 갖출 것. 예전에도 인증 없이 정부 기준을 자체 충족하고 실증하는 길은 있었어요. 바뀐 건 정부 인증이라는 선택지가 사라지고, 기준이 정부 고시에서 민간 안내서로 옮겨 갔다는 점이에요.
3. 95% 기준은 사라졌나요?
숫자는 그대로예요. 폐지된 고시의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폐지 전) 제8조·제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 제8조 ① 천연화장품은 별표 7에 따라 계산했을 때 중량 기준으로 천연 함량이 전체 제품에서 95% 이상
· 제8조 ② 유기농화장품은 유기농 함량이 전체 제품에서 10% 이상이고, 유기농 함량을 포함한 천연 함량이 95% 이상
· 제9조 천연·유기농화장품으로 표시·광고하는 책임판매업자는 기준 적합을 입증하는 자료를 구비·보존
| 폐지된 정부 고시 | 지금의 민간 안내서 | |
|---|---|---|
| 천연화장품 | 천연 함량 95% 이상 | 천연 원료 95% 이상 (ISO 16128) |
| 유기농화장품 | 유기농 10% 이상 + 천연 95% 이상 | 유기농 원료 10% 이상 + 천연 95% 이상 (ISO 16128) |
| 기준의 성격 | 식약처 고시 | 업계와 식약처가 함께 마련한 민간 기준 |
| 표시 조건 | 기준 충족(실증) 또는 정부 인증 | 기준 충족 + 실증자료. 민간 인증은 선택 |
그러니 “95% 기준이 폐지됐다”는 정확한 말이 아니에요. 95%라는 숫자는 남았고, 계산 방식은 옛 고시의 별표 7에서 ISO 16128 가이드라인으로, 기준을 담은 문서는 정부 고시에서 민간 안내서로 바뀌었습니다. 계산 방식이 달라졌으니 같은 95%라도 완전히 같은 기준이라고 볼 수는 없고, 허용 원료 같은 부대 요건까지 같은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어요.
4. 민간 인증을 꼭 받아야 하나요?
아니에요. “정부 인증에서 민간 인증으로”라고 단순하게 옮기면 안 됩니다.
식약처 보도참고자료에 따르면 COSMOS 인증 같은 민간 인증을 받은 제품은, 개정 지침을 충족한다는 실증자료를 바탕으로 천연·유기농화장품으로 표시·광고하면서 민간 인증 획득 사실도 함께 알릴 수 있어요. COSMOS는 독일·이탈리아·프랑스·영국의 인증기관이 연합한 COSMOS-AISBL의 민간 인증이고, 국내 인증기관으로는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과 컨트롤유니온 코리아가 지정돼 있다고 보도참고자료는 적고 있어요.
정리하면 구조는 이렇습니다. 정부 인증 폐지 → 민간 인증도 받을 수 있음 + 인증이 없어도 기준 충족·실증자료가 있으면 표시·광고 가능.
5. 예전 정부 인증 마크는 이제 무효인가요?
아니에요. 개정법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법률 제20767호 부칙 경과조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 당시 인증을 신청해 절차가 진행 중인 천연·유기농화장품 → 종전 규정에 따른다
· 시행 당시 이미 인증을 받은 천연·유기농화장품 → 인증서의 인증 유효기간까지 인증이 유효
· 다만 종전 규정의 인증 취소 사유에 해당하면 종전 규정에 따라 인증을 취소
그래서 “2025년 8월 1일부터 정부 인증은 폐지됐다”는 맞지만, “그날부터 기존 정부 인증 마크가 모두 효력을 잃었다”는 틀린 말이에요.
이 글은 대한화장품협회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표시·광고 안내서’ 원문 전체를 열어 보지는 않았어요. 기준 수치는 식약처 보도참고자료가 요약한 내용으로 옮겼습니다. 안내서에 담긴 세부 원료 분류나 계산 예시, 실증자료의 구체적인 형식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아요.
그리고 ‘천연’ 표시는 이제 표시하는 쪽이 기준 충족을 스스로 입증하는 구조예요. 그러니 이 표시가 붙었다는 사실만으로 정부가 확인했다고 읽으시면 안 됩니다.
6. 정리
· 2025. 8. 1. 화장품법 개정 시행 — 정부 인증, 천연·유기농화장품 법정 정의, 전용 표시·광고 조항 삭제
· 같은 날 식약처 고시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 폐지(제2025-49호)
· 2025. 8. 14. 식약처, 표시·광고 관리 지침 개정 — 대한화장품협회 안내서 기준 충족 + 실증자료 → 인증 없이 표시·광고 가능
· 기준 수치는 그대로 — 천연 95% 이상 / 유기농 10% 이상 + 천연 95% 이상 (ISO 16128)
· 민간 인증은 선택, 기존 정부 인증은 유효기간까지 유효
정부가 찍어주던 인증 도장은 사라졌어요. 하지만 ‘천연·유기농’이라는 표시와, 그 표시를 뒷받침해야 할 기준과 실증 책임은 남아 있습니다. 현행 화장품법 제14조 제1항도 영업자와 판매자가 표시·광고 가운데 사실과 관련한 사항을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
이 글은 evidglow의 자체 조사·집계로 작성되었습니다. 출처: 천연·유기농화장품 정부 인증 폐지 — 2025년 8월 이후 표시 기준은 무엇일까 — evidglo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