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을 직접 따져보는 분들은 성분표를 이렇게 읽는 경우가 많아요. 앞에 적힌 게 많이 든 거고, 여기 적힌 게 들어간 전부다.
반은 맞는 말입니다. 법이 원칙으로 정해둔 게 딱 그거니까요. 많이 든 것부터, 들어간 성분 전부를 적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칙에는 예외가 달려 있어요. 순서가 자유로운 구간이 있고, 목록을 통째로 생략해도 되는 제품이 있고, 일부만 적어도 되는 제품이 있습니다. 🔍
이 글은 그 예외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를 현행 「화장품법」 제10조와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별표 4 원문(2026. 4. 2. 시행)에서 확인한 기록이에요. 이걸 알면 성분표를 볼 때 어디까지 믿고 읽어도 되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성분표는 ‘많이 든 것부터, 전부’가 원칙이지만, 법에 정해진 예외가 있어요.
① 1% 이하로 사용된 성분, 착향제, 착색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적을 수 있고,
② 10ml(g) 이하 제품은 포장의 전성분 표시를 생략할 수 있으며,
③ 10ml(g) 초과 50ml(g) 이하 제품은 정해진 성분만 남기고 생략할 수 있어요.
②와 ③ 모두 조건이 같아요. 생략한 성분을 전화번호·홈페이지나 판매처 인쇄물로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하고, 식약처장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고시한 화장품은 제외됩니다.
그러니 성분표를 볼 때는 “이게 전부인가, 이 순서가 함량순인가”를 제품 크기와 성분 위치에 따라 따로 따져봐야 합니다.
☐ 원칙 → 함량이 많은 것부터 적는다
☐ 1% 이하 성분·착향제·착색제 → 순서에 상관없이 적을 수 있음. 이 성분들끼리는 순서로 함량 순위를 읽을 수 없음
☐ “향료” → 착향제는 한 이름으로 묶어서 적을 수 있음. 단, 고시된 알레르기 유발성분은 이름을 따로 적어야 함
☐ 10ml(g) 이하 → 포장의 전성분 생략 가능
☐ 10ml(g) 초과 50ml(g) 이하 → 생략 가능하지만 타르색소·금박·인산염 종류·AHA·기능성 원료·사용 한도 고시 원료는 반드시 표시
☐ 위 두 경우 공통 → 생략한 성분은 전화번호·홈페이지 표기 또는 판매처 인쇄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고시된 화장품은 제외
☐ 견본품 → 포장에 명칭·상호·견본품 표시·제조번호·사용기한만 적을 수 있음
바쁘면 여기까지만 봐도 충분해요. 아래는 출처로 하나씩 확인한 내용이에요. 👇
1. 원칙은 ‘많이 든 것부터’ — 그런데 순서가 자유로운 구간이 있다
성분표 순서에 대한 기본 규칙부터 봅시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4] 화장품 포장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제19조제7항 관련) — 제3호 나목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함량이 많은 것부터 기재·표시한다. 다만, 1퍼센트 이하로 사용된 성분, 착향제 또는 착색제는 순서에 상관없이 기재·표시할 수 있다.
원칙은 분명합니다. 많이 든 것부터예요. 그런데 바로 그 문장 안에 예외가 붙어 있어요. 1% 이하로 사용된 성분, 착향제, 착색제는 순서를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이 규정이 정하는 건 “이 성분들은 순서가 자유롭다”는 것까지예요.
여기서 따라 나오는 결론은 이렇습니다. 1% 이하로 들어간 성분들끼리는 적힌 순서를 함량 순위로 읽을 수 없다. 예를 들어 1% 이하 성분 두 개가 나란히 적혀 있다면, 먼저 적힌 쪽이 더 많이 들었다고 말할 근거가 없어요. 다만 이건 규정에 적힌 문장이 아니라 규정에서 따라 나오는 해석입니다.
반대로 이 규정만으로 알 수 없는 것도 있어요. 1% 이하 성분이 실제로 얼마나 들어 있는지, 몇 번째로 많이 든 성분인지는 이 규정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성분표를 보고 “이 성분은 몇 번째니까 대략 몇 %겠다”고 짐작하는 방식이 이 구간에서는 통하지 않는 이유예요.
2. ‘향료’는 한 단어로 묶어서 적을 수 있다 — 알레르기 유발성분은 예외
착향제는 순서가 자유로운 것 말고도 예외가 하나 더 있어요.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4] — 제3호 마목
착향제는 “향료”로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착향제의 구성 성분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있는 경우에는 향료로 표시할 수 없고, 해당 성분의 명칭을 기재·표시해야 한다.
그래서 성분표에서 “향료” 한 단어를 봐도 그 안에 몇 가지가 들어 있는지는 라벨에 나오지 않아요. 게다가 착향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적을 수 있다고 했으니, “향료”가 적힌 자리로 향료가 얼마나 들었는지 짐작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이 묶음 표기에는 같은 조항 안에 단서가 달려 있어요. 식약처장이 고시한 알레르기 유발성분은 “향료” 안에 묶을 수 없고 이름을 따로 적어야 합니다. 어떤 성분이 고시 대상이고 어느 농도부터 적어야 하는지는 고시를 따로 봐야 하는 내용이라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아요.
3. 10ml(g) 이하 — 전성분을 통째로 생략할 수 있다
여기서부터는 순서가 아니라 목록 자체의 이야기예요.
「화장품법」 제10조 제1항 단서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제1호·제5항
내용량이 10밀리리터 이하 또는 10그램 이하인 화장품의 포장에는 화장품의 명칭, 상호, 가격, 제조번호, 사용기한(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만 기재·표시할 수 있다. 곧 전성분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소비자가 사용할 때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장품은 제외한다.
성분 표시를 생략하려면 소비자가 모든 성분을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포장에 전화번호나 홈페이지 주소를 적거나, 모든 성분이 적힌 책자 등의 인쇄물을 판매업소에 늘 갖추어 두어야 한다.
생략할 수 있다는 게 성분 정보를 안 줘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포장에서 빠진 대신 다른 곳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해두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 작은 제품에 성분표가 없다면 “성분이 공개되지 않은 제품”이 아니라 **“성분표가 포장 밖에 있는 제품”**으로 읽으면 돼요. 포장의 전화번호나 홈페이지 주소를 찾아보거나, 판매처에 인쇄물을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 확인 수단 조건은 10ml(g) 이하에만 붙는 게 아니에요. 시행규칙 제19조 제5항은 다음에 볼 10ml(g) 초과 50ml(g) 이하 제품에도 같은 조건을 겁니다.
4. 10ml(g) 초과 50ml(g) 이하 — 생략해도 되지만, 남겨야 하는 성분이 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제3호·제5항 (해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내용량이 10밀리리터 초과 50밀리리터 이하 또는 중량이 10그램 초과 50그램 이하인 화장품의 포장은 다음 성분을 제외한 성분의 기재·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소비자가 사용할 때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장품은 제외한다.
· 타르색소
· 금박
· 샴푸와 린스에 들어 있는 인산염의 종류
· 과일산(AHA)
·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그 효능·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사용 한도를 고시한 화장품의 원료
이렇게 생략하려면 10ml(g) 이하 제품과 마찬가지로, 생략된 성분을 전화번호·홈페이지 주소 또는 판매업소의 인쇄물로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 크기의 제품에서는 성분표가 짧게 줄어 있을 수 있어요. 그 짧은 목록에 남는 건 위의 여섯 가지 범주입니다. 그러니 30ml 제품 성분표에 몇 개만 적혀 있다면 **“이것만 들었다”가 아니라 “반드시 적어야 하는 것은 적혀 있다”**로 읽는 게 정확해요.
그리고 여기서도 빠진 성분은 포장 밖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포장에 적힌 전화번호나 홈페이지 주소를 찾아보거나, 판매처에 인쇄물을 요청하시면 돼요.
마지막 항목인 ‘식약처장이 사용 한도를 고시한 원료’가 정확히 어떤 원료들이고 각각의 한도가 몇 %인지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어요. 고시 원문을 따로 봐야 하는 부분이라 여기서는 목록을 적지 않습니다.
두 구간 모두에서 생략 대상에서 빠지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고시하는 화장품’이 구체적으로 어떤 제품인지도 고시를 따로 봐야 해서, 이 글에는 적지 않았어요.
이 글에 옮긴 조문은 법제처 법령정보로 받은 현행 「화장품법 시행규칙」(2026. 4. 2. 시행) 제19조와 별표 4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로 적용할 때는 링크의 현행 조문을 다시 확인하세요.
5. 견본품 — 10ml(g) 이하와 같은 규정을 적용받는다
매장에서 받는 샘플도 짚어둘 필요가 있어요.
「화장품법」 제10조 제1항 단서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제2호·제5항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선택 등을 위하여 미리 소비자가 시험·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포장에는 화장품의 명칭, 상호, 가격, 제조번호, 사용기한(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만 기재·표시할 수 있다. 이 포장에서 ‘가격’이란 견본품이나 비매품 등의 표시를 말한다.
그러니 샘플의 표시가 본품과 같은 방식이라고 전제하면 안 돼요. 견본품 포장에는 전성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19조 제5항은 생략한 성분을 확인할 수단을 두라는 조건을 「제1항」 전체에 걸고 있어서, 견본품 포장(제1항 제2호)도 그 범위에 들어요. 성분을 꼼꼼히 따지고 싶으시면 본품 포장의 성분표를 기준으로 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정리 — 성분표를 읽기 전에 두 가지만 먼저 물어보기
성분표는 “많이 든 것부터, 전부”가 원칙인 목록이에요. 이 원칙이 대부분의 성분표를 읽을 만하게 만들어줍니다. 다만 원칙 옆에 예외가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 읽기 전에 두 가지만 먼저 확인해보세요.
① 이게 전부인가? — 제품 크기부터 보세요. 10ml(g) 이하라면 전성분이 포장에 없을 수 있고, 10ml(g) 초과 50ml(g) 이하라면 정해진 성분만 남아 있을 수 있어요. 두 경우 모두 빠진 성분은 포장 밖(전화번호·홈페이지·판매처 인쇄물)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식약처장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고시한 화장품은 이 생략 대상이 아니에요. 샘플(견본품)도 전성분이 포장에 없을 수 있습니다.
② 이 순서가 함량순인가? — 1% 이하로 들어간 성분, 착향제, 착색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적을 수 있어요. 이 성분들끼리는 순서로 함량 순위를 매기지 마세요. “향료” 한 단어는 여러 성분을 묶은 이름일 수 있습니다. 다만 고시된 알레르기 유발성분은 “향료”에 묶지 못하고 이름을 따로 적게 돼 있어요.
이 두 가지를 확인하고 나면, 성분표에서 믿고 읽어도 되는 부분과 한 발 물러서서 읽어야 하는 부분이 갈립니다. 🧴
이 글은 evidglow의 자체 조사·집계로 작성되었습니다. 출처: 화장품 성분표는 모두 적혀 있을까 — 1% 이하 성분의 순서와 소용량 제품 전성분 표시 예외 — evidglo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