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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속 납·니켈은 왜 ‘0’이 아닐까
‘비의도적 유래물질 검출허용한도’의 조건과 2024년 논문의 실측값

화장품 속 납·니켈은 왜 ‘0’이 아닐까

화장품 성분표에는 납도, 니켈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조사 기사에는 꼭 이런 문장이 나와요. “○○ 제품에서 납 검출.”

이걸 보면 대부분 두 가지 중 하나로 생각하게 돼요. 넣으면 안 되는 걸 몰래 넣었구나. 아니면, 검출됐으니 무조건 문제구나.

그런데 화장품 안전 규정에는 **‘넣지 않았는데 들어온 것’**만 따로 다루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름부터 길어요. 비의도적으로 유래된 물질의 검출 허용 한도. 🔍

이 글은 그 조항이 어떤 조건에서 적용되는지, 현행 고시가 숫자를 어떻게 정했는지 원문으로 정리하고, 2024년 논문이 실제로 잰 값을 그 옆에 나란히 놓아본 기록이에요. 무엇을 확인하지 못했는지도 함께 적었습니다.

용어 하나: 이 글의 ‘중금속’은 일상어로 쓴 말이에요. 조문이 다루는 건 납·니켈·카드뮴·수은·안티몬 같은 금속에 비소(엄밀히는 준금속)를 더한 유해 원소이고, 같은 조항에는 디옥산·메탄올 같은 유기물질도 함께 들어 있어요.

💬 한 줄 답

이 한도는 ‘넣어도 되는 양’이 아니에요. 인위적으로 첨가하지 않았는데 제조·보관 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들어온 사실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고, 기술적으로 완전히 제거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상한입니다.
현행 고시(제2026-19호) 기준은 납 20 µg/g 이하(점토 원료 분말제품은 50), 카드뮴 5, 비소 10, 안티몬 10, 수은 1 µg/g 이하이고, 니켈은 눈 화장용 35 · 색조 화장용 30 · 그 밖의 제품 10 µg/g 이하예요. 2024년 논문이 어린이 화장품 구성품 81건을 쟀더니 최댓값까지 모두 이 기준보다 낮았어요. 다만 표본은 세트 4건뿐입니다.

✅ 읽기 전 30초 체크리스트

☐ “중금속 검출” → 곧 ‘일부러 넣었다’는 뜻은 아님. 다만 자동 면죄부도 아님
☐ 적용 조건 → 인위적 첨가 없음 + 객관적 자료로 확인 + 기술적으로 완전 제거 불가
☐ 한도 = 사용 허용? → 아님. 이 원소들은 고시 별표 1 ‘사용할 수 없는 원료’에 올라 있음
☐ 납·니켈은 제품별로 다름 → 납 20(점토 원료 분말 50), 니켈 35 / 30 / 10 µg/g (현행 고시)
☐ 2024년 논문의 실측 → 어린이 화장품 구성품 81건 최댓값까지 기준 미만. 표본은 세트 4건이라 81개 독립 제품이 아님
☐ 코발트·크롬·구리 → 이 조항에 한도가 없음. 별표 1 금지원료에 해당하는 물질이 비의도로 검출됐는데 한도가 없으면 고시는 위해평가로 판단하게 함

바쁘면 여기까지만 봐도 충분해요. 아래는 원문으로 하나씩 확인한 내용이에요. 👇

1. 이 조항의 출발점 — ‘넣지 않았으나’

이 조항을 이해하려면 첫 문장이 어디서 시작하는지부터 봐야 해요. 현행 고시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 근거 1 — 현행 조문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식약처 고시 제2026-19호, 2026. 3. 18. 시행) 제6조 제2항

“화장품을 제조하면서 다음 각 호의 물질을 인위적으로 첨가하지 않았으나, 제조 또는 보관 과정 중 포장재로부터 이행되는 등 비의도적으로 유래된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고 기술적으로 완전한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 해당 물질의 검출 허용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017년 행정예고 자료(공고 제2017-441호)에는 같은 문장이 제5조 제1항으로 실려 있어요. 지금은 조 번호가 제6조로 바뀌었습니다.

문장을 조건별로 나누면 세 개가 남아요.

· 인위적으로 첨가하지 않았을 것
· 비의도적으로 들어왔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될 것
· 기술적으로 완전한 제거가 불가능할 것

‘왜 0이 아닌가’와 맞닿은 건 세 번째 조건이에요. 조문은 완전히 없앨 수 없는 경우를 전제로, 그 대신 넘으면 안 되는 선을 정해둔 구조입니다. 숫자의 근거는 이 조문에 없어요. 니켈에 대해서만 3장의 2017년 예고문이 ‘위해평가 결과, 제외국 현황’과 ‘안전역’을 들고, 납·비소 등 나머지 숫자의 근거 문서는 이번에 찾지 못했어요.

🤔 솔직히 말하면 — ‘한도’라는 말이 오해를 부른다

“납 20 µg/g 이하”라는 숫자만 떼어 보면 ‘20까지는 넣어도 된다’로 읽히기 쉬워요. 그런데 조문은 ‘인위적으로 첨가하지 않았으나’로 시작합니다. 이 숫자는 첨가량의 상한이 아니라 넣지 않았는데 남은 양의 상한이에요.

같은 고시 별표 1 ‘사용할 수 없는 원료’에는 납·비소·수은·안티몬·카드뮴이 각각 ‘및 그 화합물’로, 니켈은 니켈 자체와 몇몇 화합물로 올라 있어요. 2024년 대한화장품학회지 논문도 이 여섯을 ‘배합금지원료’라고 적어요. 원료로 쓰는 건 금지이고, 들어왔다면 조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이 선 아래여야 한다는 두 겹 구조입니다.

반대 방향의 오해도 있어요. 검출됐다고 해서 이 조건이 저절로 충족되는 건 아닙니다. 조문은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될 것을 요구해요.

2. 숫자로 보면 — 현행 고시의 한도

그럼 그 선은 어디에 그어져 있을까요. 같은 제6조 제2항 각 호가 정한 숫자예요.

📄 근거 2 — 제6조 제2항 각 호 (현행 고시 제2026-19호)

1. 납: 점토를 원료로 사용한 분말제품은 50㎍/g 이하, 그 밖의 제품은 20㎍/g 이하
2. 니켈: 눈 화장용 제품은 35㎍/g 이하, 색조 화장용 제품은 30㎍/g 이하, 그 밖의 제품은 10㎍/g 이하
3. 비소: 10㎍/g 이하
4. 수은: 1㎍/g 이하
5. 안티몬: 10㎍/g 이하
6. 카드뮴: 5㎍/g 이하
(7~10호는 6장에서)

제3항: “별표 1의 사용할 수 없는 원료가 제2항의 사유로 검출되었으나 검출허용한도가 설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해평가 후 위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024년 논문(아래 4장)도 이 기준을 인용했는데, 두 군데가 현행 원문과 달라요. 논문 본문의 인용에는 납의 ‘점토 원료 분말제품 50’ 구분이 빠져 있고, 논문의 결과 표는 네일폴리시의 니켈 기준을 20 µg/g으로 적어 본문 인용(그 외 제품 10)과도 어긋나요. 이 글은 숫자를 고시 원문대로 적습니다.

3. 니켈만 기준이 셋인 이유를 따라가 보면

니켈만 제품 종류별로 숫자가 셋으로 갈려 있어요. 이 구분은 2017년 행정예고안이 신설한 조항이에요(신구조문대비표에 ‘<신설> 2. 니켈’).

📄 근거 3

식약처 공고 제2017-441호 행정예고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개정이유: 위해평가 결과, 제외국 현황 등에 따라 사용금지 성분인 니켈의 비의도 사용에 대한 검출한도와 시험법 설정
· 주요내용: 니켈을 원료로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광물유래성분 등으로 제품에 비의도로 함유되는 경우, 안전역이 확보되는 검출허용한도를 눈화장용 제품 35㎍/g 이하, 색조화장용 제품 30㎍/g 이하, 그 밖의 제품 10㎍/g 이하로 설정하고 시험법(ICP-MS 등)을 신설

행정예고 단계의 ‘안(案)’이고 니켈만 다뤄요. 안의 세 수치는 현행 고시 제6조 제2항 제2호와 같아요. 안전역을 어떤 위해평가로 계산했는지는 이 문서에 없습니다.

이 자료에서 읽을 수 있는 건, 니켈이 광물유래성분 등을 통해 비의도로 들어올 수 있는 물질로 다뤄졌다는 것이에요. 제품 종류마다 숫자가 다른 이유는 개정이유의 ‘위해평가 결과, 제외국 현황 등에 따라’라는 표현 말고는 예고문에 따로 적혀 있지 않아요.

4. 한도 옆에 실측값을 놓으면

이제 2024년 논문의 실측 결과를 한도 옆에 놓아볼게요.

📄 근거 4 — 논문 정보와 설계

이인숙 외, 「유통 어린이 화장품 세트의 중금속 함량에 관한 분석」, 대한화장품학회지 50(1), 77-84, 2024-03 (부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DOI 10.15230/SCSK.2024.50.1.77)

· 인터넷 쇼핑몰에서 ‘어린이 화장품’ 검색 최다 판매 세트 4건을 사서, 구성품 81건을 분석(ICP-MS, 수은은 수은자동분석기)
· 구성: 아이섀도 12, 립 22, 볼연지 39, 네일폴리시 8 / 국산 17, 수입산 64
· 결과는 ‘평균 ± 표준편차 [최솟값 ∼ 최댓값]’으로 표기, 불검출은 ND

📄 근거 5 — 현행 한도와 실측값 (논문 Table 4·5, 단위 µg/g)

납 — 한도 20 · 평균 0.82 · 최댓값 5.65(볼연지)
카드뮴 — 한도 5 · 평균 0.03 · 최댓값 0.42
비소 — 한도 10 · 평균 0.97 · 최댓값 6.50(Table 4) / 아이섀도 7.11(Table 5)
안티몬 — 한도 10 · 평균 0.52 · 최댓값 7.62(볼연지)
니켈 — 평균 2.32 · 유형별 최댓값: 아이섀도 17.70(한도 35), 립 15.95(한도 30), 볼연지 13.25(한도 30), 네일폴리시 2.57(한도 10)
수은 — 한도 1 · 평균 0.01 · 최댓값 0.07(Table 4·5) / 색상별 표 0.12(Table 6)

논문의 결론 문장: “납, 카드뮴, 비소, 안티몬, 니켈, 수은은 전 제품에서 화장품 안전 관리기준을 만족하였고”

평균이 기준보다 낮다는 것과 모든 개별 시료가 기준보다 낮다는 것은 다른 주장이에요. 그래서 평균 대신 표에 실린 최댓값을 현행 한도와 견줘 봤어요. 여섯 원소 모두 최댓값까지 한도 아래였고, 가장 가까운 건 **안티몬 7.62 µg/g(한도 10)**이었어요. 논문은 글리터가 든 볼연지 10개 중 6개에서 안티몬이 5.85~7.62 µg/g, 한도 대비 58.5~76.2%였다고 따로 적었습니다.

니켈 평균 2.32는 기준이 서로 다른 제품 유형을 합친 값이라, 기준 하나와 바로 견주지 않았어요. 위처럼 유형별 최댓값을 그 유형의 한도와 따로 놓았습니다.

🤔 솔직히 말하면 — 이 표가 말해주는 범위

81건은 독립된 81개 제품이 아니에요. 세트 4건에서 나온 구성품이라, 같은 세트의 구성품끼리는 원료나 제조처가 겹칠 수 있어요. 시중 화장품 전체나 성인용 제품으로 넓혀 읽을 수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또 논문 표끼리 숫자가 어긋나는 자리가 있어요. 비소 최댓값이 전체 표(Table 4)에선 6.50, 유형별 표(Table 5)에선 7.11이고, 수은도 0.07과 0.12로 달라요. 어느 쪽이든 한도 아래라 결론은 바뀌지 않지만, 숫자는 표 이름을 붙여 옮겼어요.

그리고 이 논문의 결론은 ‘기준을 만족했다’와 ‘계속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까지이고, 노출량을 따지는 위해평가는 하지 않았어요. ‘기준보다 낮았다’는 규격 적합 여부이고, 특정 사용자·사용 조건에서의 안전성 평가는 별개의 질문입니다.

아이섀도의 크롬 평균 11.06 µg/g, 볼연지 블루 색상의 구리 379.61 µg/g처럼 눈에 띄는 숫자도 있어요. 코발트·크롬·구리는 제6조 제2항에 한도가 없어서 이 조항의 적합·부적합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논문에 따르면 이 셋은 일부 염류·화합물만 금지원료예요. 고시 제3항은 별표 1 금지원료가 비의도로 검출됐는데 한도가 없으면 위해평가로 판단하게 하는데, 이 논문은 검출된 원소가 어떤 화합물 형태인지 가리지 않았고(ICP-MS는 원소 총량) 위해평가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기준이 없으니 괜찮다’로도, ‘높으니 문제다’로도 읽을 수 없는 자리예요.

5. 수입산과 국산 — 차이는 있었지만

같은 논문에서 하나 더 볼 만한 결과가 있어요. 국산(17건)보다 수입산(64건)에서 납·안티몬·코발트·구리 평균값이 높았고, 논문의 t-검정에서 차이가 유의했습니다(p<0.05). 납 평균은 국산 0.15, 수입산 1.00 µg/g이었어요.

다만 이 비교도 구성품 81건을 낱개로 놓고 한 거예요. 구성품은 세트 4건에서 나왔으니, 차이가 ‘국산이냐 수입산이냐’에서 왔는지 ‘어느 세트·브랜드냐’에서 왔는지 이 설계로는 가를 수 없어요. 저자도 **‘국산 시료는 17건으로 시료 수에서 제한이 있었다’**고 적었습니다. 이 표본 안에서 차이가 관찰됐다는 것까지가 이 결과가 말해주는 범위이고, 수입 화장품 전반에 대한 판정은 아니에요.

6. 중금속 말고도 ‘0이 아닌 선’이 있다

비의도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물질은 중금속만이 아니에요. 같은 제6조 제2항의 7~10호가 유기물질 네 가지에도 선을 그어두었습니다.

📄 근거 6 — 제6조 제2항 제7~10호 (현행 고시 제2026-19호)

7. 디옥산: 100㎍/g 이하
8. 메탄올: 0.2(v/v)% 이하, 물휴지는 0.002%(v/v) 이하
9. 포름알데하이드: 2000㎍/g 이하, 물휴지는 20㎍/g 이하
10. 프탈레이트류(디부틸프탈레이트, 부틸벤질프탈레이트 및 디에칠헥실프탈레이트에 한함): 총 합으로서 100㎍/g 이하

메탄올만 부피 기준(v/v %)이고 나머지는 무게 기준(㎍/g)이에요. 단위가 달라서 숫자끼리 크기를 견주면 안 됩니다. 이 물질들도 1~6호와 같은 도입부 조건(인위적 첨가 없음·객관적 자료·기술적 제거 불가)을 공유해요.

물휴지만 따로 더 낮은 숫자가 붙은 것도 눈여겨볼 자리예요. 다만 왜 물휴지만 따로 정했는지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고, 이번에 근거 문서도 찾지 못했어요.

7. 정리 — ‘0이 아니다’를 읽는 법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이 한도는 넣어도 되는 양이 아니에요. 인위적으로 첨가하지 않았고, 비의도적으로 들어온 사실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며, 기술적으로 완전히 제거할 수 없을 때 적용되는 상한입니다.

둘째, 현행 고시(제2026-19호) 기준으로 납 20 µg/g 이하(점토 원료 분말제품 50), 카드뮴 5, 비소 10, 안티몬 10, 수은 1 µg/g 이하이고, 니켈은 제품 종류별로 35·30·10 µg/g 이하예요. 한도가 없는 금지원료가 비의도적으로 검출됐다면 위해평가 후 위해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어요.

셋째, 2024년 논문이 어린이 화장품 구성품 81건을 쟀더니 최댓값까지 모두 이 기준보다 낮았어요. 다만 세트 4건이라는 작은 표본이고, 측정 보고이지 안전성 결론은 아닙니다.

그러니 다음에 “○○ 제품에서 중금속 검출”이라는 문장을 보면 세 가지를 같이 물어보시길 권해요. 얼마나 나왔는지, 어떤 기준과 비교했는지, 몇 개를 쟀는지. 숫자 하나만으로는 그 셋을 알 수 없어요.

— 은결

이 글은 evidglow의 자체 조사·집계로 작성되었습니다. 출처: 화장품 속 납·니켈은 왜 ‘0’이 아닐까 — ‘비의도적 유래물질 검출허용한도’의 조건과 2024년 논문의 실측값 — evidgl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