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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IT/MIT 방부제는 국내에서 ‘씻어내는 제품’에만
EU가 MIT 규제를 두 단계로 조인 과정

CMIT/MIT 방부제는 국내에서 ‘씻어내는 제품’에만

방부제 이름 중에는 유난히 길고 비슷비슷한 게 있어요.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 메칠이소치아졸리논. 줄여서 CMIT, MIT라고 부릅니다.

이 두 이름은 다른 데서 먼저 들으신 분이 많을 거예요. 가습기살균제 사건 기사에서요. 그래서 성분표에서 이 이름을 보면 멈칫하게 됩니다.

그런데 화장품에서 이 성분에는 아주 좁은 자리 하나만 허용돼 있어요. 씻어내는 제품, 그리고 0.0015%. 🔍

이 글은 국내 사용한도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EU가 MIT 농도를 어떤 과정으로 다시 쟀는지, 그리고 가습기살균제 사건과는 어디서 갈라지는지를 고시와 규정 원문으로 확인한 기록이에요.

💬 한 줄 답

현행 식약처 고시로는 CMIT:MIT=3:1 혼합물을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만 0.0015%까지 쓸 수 있고, 그 밖의 제품에는 사용금지예요. 한국의 이 0.0015%는 혼합물 기준이고, MIT 단독은 같은 고시의 별도 줄에서 씻어내는 제품 0.0015%(혼합물과 병행 사용 금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EU에서는 MIT가 원래 씻어내지 않는 제품과 씻어내는 제품 모두에 100ppm(0.01%)까지 허용돼 있었어요. EU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SCCS)가 100ppm은 소비자에게 안전하지 않다고 결론 낸 뒤, EU는 2017년 2월 12일부터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서 금지했고, 이어 2018년에 씻어내는 제품 한도를 0.0015%로 낮췄습니다.

✅ 읽기 전 30초 체크리스트

☐ 국내 · CMIT/MIT 혼합물 → 씻어내는 제품 0.0015%(CMIT:MIT=3:1 혼합물로서), 그 밖의 제품은 사용금지
☐ 국내 · MIT 단독 → 씻어내는 제품 0.0015%, 혼합물과 병행 사용 금지, 그 밖의 제품은 사용금지
☐ EU의 출발점 → MIT 100ppm(0.01%), 씻어내지 않는 제품·씻어내는 제품 모두 허용(2005년~)
☐ SCCS 2014 결론 → 100ppm 안전하지 않음 / 씻어내지 않는 제품은 안전 농도가 입증되지 않음 / 씻어내는 제품 15ppm은 감작 유발 관점에서 안전
☐ 15ppm이 곧 무조건 안전? → 아님. 유발(elicitation) 관점은 정보 부족이라고 명시
☐ EU 1단계 → 2017년 2월 12일부터 씻어내지 않는 제품 금지. 씻어내는 제품은 아직 0.01%
☐ EU 2단계 → 씻어내는 제품 0.0015%. 신규 출시 2018년 1월 27일, 유통 전체 2018년 4월 27일부터
☐ 가습기살균제 → 원료 이름은 같지만 흡입 노출을 전제로 한 생활화학제품. 화장품과는 사용 방식도 규제 체계도 다름

바쁘면 여기까지만 봐도 충분해요. 아래는 자료를 하나씩 확인한 내용이에요. 👇

1. 국내에서 이 성분이 쓰일 수 있는 자리 — 씻어내는 제품, 0.0015%

먼저 국내 사용한도부터 볼게요. 식약처 고시의 보존제 목록에는 이 계열 성분이 두 줄로 올라 있습니다.

📄 근거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 — 보존제 성분 (고시 제2026-19호, 2026. 3. 18. 시행)

·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염화마그네슘과 질산마그네슘 포함):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0.0015%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3:1)혼합물로서)”,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 메칠이소치아졸리논: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0.0015% (단,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과 병행 사용 금지)”,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같은 내용이 대한화장품협회(KCIA) 성분사전의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 항목에도 정리돼 있어요.

혼합물 줄에는 조건이 세 개 들어 있어요.

씻어내는 제품에서만.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는 쓸 수 없습니다. 0.0015%까지만. 그 이상은 안 돼요. 3:1 혼합물 기준으로. 이 숫자는 CMIT 단독이 아니라 CMIT와 MIT를 3:1로 섞은 혼합물을 기준으로 잰 값이에요.

MIT 단독 줄도 자리는 같습니다. 씻어내는 제품에 0.0015%까지, 그 밖의 제품은 사용금지. 그리고 혼합물과 MIT 단독을 한 제품에 함께 쓰는 것은 금지돼 있어요.

어디의 어떤 규정인가허용되는 자리한도
한국 · CMIT:MIT=3:1 혼합물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만0.0015% (혼합물로서)
한국 · MIT 단독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만 (혼합물과 병행 금지)0.0015%
EU · CMIT:MIT=3:1 혼합물 (부속서 V 39번)씻어내는 제품만0.0015% (혼합물로서)
EU · MIT 단독 (부속서 V 57번), 씻어내는 제품허용 (혼합물과 병행 불가)0.0015% (2018년~)
EU · MIT 단독, 씻어내지 않는 제품금지 (2017년 2월 12일~)—
🤔 솔직히 말하면 — 이 근거가 닿는 범위

위 두 줄은 현행 고시(제2026-19호) 별표 2 원문에서 옮긴 것이에요. 다만 이 한도가 언제, 어떤 개정으로 지금 범위가 됐는지(개정 연혁)는 이번에 고시별로 추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지금 이렇게 정해져 있다”까지만 말해요.

국내 규정이 왜 이 범위로 정해졌는지에 대한 식약처 쪽 근거도 이번 자료에는 없습니다. 아래 EU 이야기는 ‘한국이 이렇게 정한 이유’가 아니라, EU가 같은 계열 성분을 어떤 과정으로 다시 쟀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이에요.

2. EU의 출발점 — 원래는 바르는 제품에도 100ppm이었다

EU 문서들은 이 성분을 MI 또는 MIT로 줄여 씁니다. 같은 성분, 메칠이소티아졸리논이에요.

📄 근거 2

SCCS, Opinion on Methylisothiazolinone (MI) (P94), Submission III — SCCS/1557/15

MI는 2005년부터 Regulation (EC) No 1223/2009 Annex V/57에 따라 leave-on(씻어내지 않는 제품)과 rinse-off(씻어내는 제품) 모두에 최대 100ppm(0.01%) 방부제로 허용돼 있었다.

지금 국내 한도와 비교하면 출발점이 꽤 달라요. 바르고 두는 제품에도, 씻어내는 제품에도, 같은 100ppm. 두 종류의 제품을 구분하지 않는 한도였습니다.

3. SCCS가 다시 잰 결과 — 100ppm은 안전하지 않다

이 판단을 뒤집은 게 SCCS의 2014년 의견이에요. 2015년 문서(SCCS/1557/15)의 배경 항목이 그 결론을 이렇게 인용합니다.

📄 근거 3

SCCS/1557/15 — 1. BACKGROUND (2014년 의견 SCCS/1521/13 인용)

· 현재 임상 데이터상 화장품 중 100ppm MI는 소비자에게 안전하지 않다.
· leave-on 제품(물티슈 포함)에서는 안전한 농도가 적절히 입증되지 않았다.
· rinse-off 제품에서는 15ppm(0.0015%) MI가 감작 유발 관점에서 소비자에게 안전한 것으로 간주된다.

세 문장이 각자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첫째, 기존 한도 100ppm은 안전하지 않다. 둘째, 씻어내지 않는 제품은 “이만큼이면 안전하다”는 농도를 찾지 못했다. 물티슈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셋째, 씻어내는 제품은 15ppm이면 안전하다고 봤다. 단, 조건이 붙어 있어요.

🤔 솔직히 말하면 — ‘15ppm이면 안전’에는 단서가 붙어 있다

SCCS가 씻어내는 제품의 15ppm을 안전하다고 본 건 ‘감작 유발(induction)’ 관점에 한정된 결론이에요. 같은 문서는 ‘유발(elicitation)’ 관점에서는 씻어내는 제품에 대해서도 정보가 부족하다고 적어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론은 “씻어내는 제품의 15ppm은 누구에게나 문제없다”가 아니라, 문서가 정한 한 관점에서 안전하다고 간주한 숫자예요. 그 이상으로 넓혀 읽으면 원문보다 세게 말하는 게 됩니다.

4. 과학위원회의 의견과 법 개정은 다른 날짜다

날짜 하나를 짚고 가야 해요. 이 SCCS 문서에는 채택일이 두 개 적혀 있습니다.

📄 근거 4

SCCS/1557/15 — 표지

이 최종 의견은 10차 본회의에서 2015년 6월 25일 채택됐고, 수정 없는 최종본은 2015년 12월 15일자로 확정됐다.

이건 과학위원회가 의견을 채택한 날짜예요. EU 화장품법이 바뀐 날짜와는 같지 않습니다. SCCS 문서는 과학적 평가이고, 규정 개정 조문 자체는 이 PDF에 들어 있지 않아요.

5. 그리고 EU는 두 단계로 바꿨다 — 먼저 바르는 제품 금지, 그다음 씻어내는 제품 0.0015%

실제 규정은 한 번에 바뀌지 않았어요. 개정 규정이 둘입니다.

📄 근거 5

Commission Regulation (EU) 2016/1198 (2016년 7월 22일) — 부속서 V 57번 개정

MIT를 leave-on 제품에서 금지하고 57번 항목을 rinse-off 제품 0.01%로 바꿨다. 2017년 2월 12일부터는 이 규정을 따르는 제품만 EU 시장에 출시·유통할 수 있다.

📄 근거 6

Commission Regulation (EU) 2017/1224 (2017년 7월 6일) — 부속서 V 57번 재개정

SCCS의 2015년 12월 15일 의견을 근거로 rinse-off 제품의 MIT 한도를 0.01%에서 0.0015%(15ppm)로 낮췄다. 2018년 1월 27일부터는 이 규정을 따르는 제품만 EU 시장에 새로 내놓을 수 있고, 2018년 4월 27일부터는 이 규정을 따르는 제품만 시장에서 유통될 수 있다.

정리하면 EU의 MIT는 이렇게 움직였어요.

2005년~ 씻어내지 않는 제품·씻어내는 제품 모두 100ppm(0.01%) 2014년 SCCS: 100ppm 안전하지 않음, 씻어내는 제품은 15ppm(감작 유발 관점) 2015년 SCCS 최종 의견 채택(6월 25일), 최종본 확정(12월 15일) 2017년 2월 12일~ 씻어내지 않는 제품 금지. 씻어내는 제품은 아직 0.01%(100ppm) 2018년 1월 27일~ 새로 시장에 내놓는 씻어내는 제품은 0.0015%(15ppm) 이하 2018년 4월 27일~ EU 시장에 유통되는 씻어내는 제품 전체에 0.0015% 적용

“2017년 2월부터 씻어내는 제품 0.0015%”라고 한 줄로 묶어 말하면 틀려요. 2017년 2월에 바뀐 건 씻어내지 않는 제품 금지이고, 씻어내는 제품의 0.0015%는 그다음 규정이 2018년에 적용한 숫자입니다. SCCS가 제시한 15ppm이 법 조문이 된 게 이 둘째 규정이에요.

🤔 솔직히 말하면 — 한국 0.0015%와 EU 0.0015%를 같은 줄로 읽지 말 것

숫자만 보면 한국과 EU가 똑같아 보여요. 그런데 어느 줄의 숫자인지를 나눠서 봐야 합니다.

· 한국(고시 별표 2) — CMIT:MIT=3:1 혼합물 0.0015% / MIT 단독 0.0015%, 둘 다 씻어내는 제품만, 병행 사용 금지
· EU(규정 1223/2009 통합본 부속서 V) — 39번 CMIT:MIT=3:1 혼합물 씻어내는 제품 0.0015% / 57번 MIT 단독 씻어내는 제품 0.0015%, 두 항목은 한 제품에 함께 쓸 수 없음

현행 기준으로는 두 곳의 구조가 같아요. 그래도 “0.0015%”라는 숫자를 옮길 때는 혼합물 줄인지 MIT 단독 줄인지를 같이 적어야 정확합니다. 한쪽 규정이 다른 쪽을 참고했는지는 이번 자료로 확인하지 않았어요. 공통점으로 말할 수 있는 건 양쪽 모두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는 이 자리를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6. 가습기살균제와는 어디서 갈라지나

이 성분 이름이 무겁게 들리는 이유가 있어요.

📄 근거 7

아주경제, “‘가습기메이트’(CMIT/MIT)는 저분자 물질이라 무죄? 판결문 살펴보니...”

2011년 이후 국내 ‘가습기살균제’ 사망 사건에서, CMIT/MIT를 원료로 쓴 ‘가습기메이트’ 제조·판매와 관련해 SK케미칼·애경산업·이마트 관계자들이 기소됐다. PHMG를 쓴 옥시레킷벤키저 제품과는 원료가 다르다.

원료 이름은 같아요. 그런데 쓰인 방식이 다릅니다.

가습기살균제는 가습기에 넣어 공기 중으로 퍼지고, 들이마시게 되는 제품이에요. 흡입 노출을 전제로 한 생활화학제품이고, 생활화학제품 규제 영역에 속합니다. 화장품은 다른 사용 방식과 규제 체계를 적용받아요. 화장품법의 영역이고, 앞에서 본 것처럼 이 성분은 씻어내는 제품에만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에는 CMIT/MIT를 화장품에 썼다는 서술이 없어요. 기사도 두 원료(PHMG와 CMIT/MIT)를 구분해서 다룹니다. 그러니 이 사건은 화장품 속 CMIT/MIT의 사용한도를 판단하는 근거가 아니에요. 같은 이름이라서 같은 이야기로 묶이기 쉬운 자리일 뿐입니다.

7. 정리 — 성분표에서 이 이름을 봤다면

이 성분에 대해 자료로 확인한 건 여기까지예요.

국내 사용한도로는 CMIT:MIT=3:1 혼합물이 씻어내는 제품에 0.0015%까지, MIT 단독도 씻어내는 제품에 0.0015%까지이고, 그 밖의 제품은 사용금지입니다. EU는 MIT를 원래 모든 화장품에 100ppm까지 허용했다가, SCCS가 **“100ppm은 안전하지 않다, 씻어내지 않는 제품은 안전 농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결론 낸 뒤, 2017년 2월 12일부터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서 금지했고 2018년에 씻어내는 제품 한도를 0.0015%로 낮췄어요.

그러니 성분표에서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이나 메칠이소치아졸리논이라는 이름을 봤다면, 가장 먼저 확인할 건 하나입니다. 이 제품이 씻어내는 제품인가. 국내 사용한도가 이 성분에 허용한 자리는 거기뿐이에요.

그리고 씻어내는 제품의 0.0015%도 “무조건 괜찮다”는 도장은 아니라는 것. SCCS는 그 숫자를 감작 유발 관점에서 안전하다고 봤고, 유발 관점은 정보가 부족하다고 따로 적어두었습니다. 🔍

이 글은 evidglow의 자체 조사·집계로 작성되었습니다. 출처: CMIT/MIT 방부제는 국내에서 ‘씻어내는 제품’에만 — EU가 MIT 규제를 두 단계로 조인 과정 — evidgl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