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데노신 0.04%는 레티놀과 효능이 같다는 뜻이 아니에요. 식약처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별표 4에서 일정 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정한 성분·함량 조건입니다. 2025년 12월부터는 고형제도 대상에 추가됐어요.
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의 성분표를 보다 보면 두 이름이 자주 눈에 띕니다. 레티놀, 그리고 아데노신.
레티놀은 익숙한데 아데노신은 좀 낯설어요. 그런데 식약처 규정을 펼쳐보면 이 둘은 같은 표 안에 나란히 올라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같은 표에 있으니 비슷한 급의 성분이겠구나.
그 표는 그런 뜻으로 만든 표가 아닙니다. 그 표가 정해둔 건 심사 절차예요. 효능 순위를 매긴 표가 아닙니다. 🔍
이 글은 아데노신이 그 표에 어떤 조건으로 올라 있는지, 그리고 그 표 밖에서 아데노신에 대해 확인되는 연구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말하지 않는지를 규정 원문과 논문 초록으로 대조한 기록이에요.
아데노신은 국내 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 고시원료 4종 중 하나예요.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별표 4에 0.04%라는 함량으로 레티놀·레티닐팔미테이트·폴리에톡실레이티드레틴아마이드와 함께 올라 있습니다.
다만 이 별표는 “이 성분·함량·제형으로 만들면 심사 때 안전성·유효성 입증 자료 제출을 생략해 준다”는 규정이에요. 제도가 기능을 받아들였다는 뜻이지만, 효과가 얼마나 큰지 공개하거나 성분끼리 비교하는 문서는 아니에요. 효과를 보려면 표 밖의 연구를 봐야 하는데, 이 글에서 확인한 사람 대상 연구는 기업 연구진의 위약대조 연구 보고 2편(같은 시험일 가능성 있음, 초록에 개선폭 수치 없음), 관련 기전 연구는 세포실험 1편입니다.
☐ 고시 함량 → 아데노신 0.04% (별표 4 주름개선 표)
☐ 같은 표의 성분 → 레티놀 · 레티닐팔미테이트 · 아데노신 · 폴리에톡실레이티드레틴아마이드
☐ 이 표의 성격 → 안전성·유효성 자료 제출 생략 조건. 효과 크기·성분 비교는 없음
☐ 허용 문구 →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준다”로 제한
☐ 임상 연구 → 로레알 연구진 보고 2편(같은 시험일 가능성). 측정 지표는 피부 거칠기, 개선폭 수치는 초록에 없음
☐ 1% 필름 연구 → 국내 고시 함량(0.04%)과 농도·제형이 다름
☐ “콜라겐이 늘어난다” → 이 글이 찾은 관련 근거는 세포실험. 사람 피부에 바른 연구가 아님
☐ 2025년 12월 개정 → 제형에 고형제 추가. 0.04% 기준은 그대로
바쁘면 여기까지만 봐도 충분해요. 아래는 규정 원문과 논문 초록으로 하나씩 확인한 내용이에요. 👇
1. 아데노신 0.04%는 어느 규정에 있나요?
먼저 표 자체를 봅니다. 아데노신이 ‘고시원료’라고 불리는 근거가 이 표예요. ‘고시원료’는 업계와 소비자가 쓰는 말이고, 공식 표의 제목은 ‘자료제출이 생략되는 기능성화장품의 종류’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별표 4] 자료제출이 생략되는 기능성화장품의 종류(제6조제3항 관련) — 3.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의 성분 및 함량 (원문)
· 레티놀 — 2,500IU/g
· 레티닐팔미테이트 — 10,000IU/g
· 아데노신 — 0.04%
· 폴리에톡실레이티드레틴아마이드 — 0.05~0.2%
효능·효과는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준다”로 제한됩니다. 제형은 원래 로션제·액제·크림제·침적마스크였고, 2025년 12월 16일 개정(고시 제2025-88호)으로 고형제가 추가됐어요.
표의 제목이 먼저 눈에 들어와야 해요. ‘자료제출이 생략되는’ 기능성화장품의 종류. 이 성분을 이 함량으로, 이 제형에 넣으면 심사 때 자료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된다는 조건표입니다.
효능 문구가 “주름을 개선한다”가 아니라 **“주름개선에 도움을 준다”**로 묶여 있다는 점도 같이 기억해두시면 좋아요.
2. 레티놀과 같은 표에 있으면 효과도 같은가요?
별표 4가 알려주는 건 “이 조건이면 안전성·유효성 입증 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예요. 식약처가 이 성분·함량의 기능을 제도적으로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아데노신이 사람 피부에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같은 표의 다른 성분보다 낫거나 못한지는 이 표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 “레티놀과 같은 표에 있으니 레티놀만큼 한다”도, “레티놀보다 약하다”도 이 표만으로는 나오지 않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글은 레티놀 쪽 연구를 다루지 않았어요. 그래서 두 성분을 서로 비교하지 않습니다.
아데노신의 효능을 보려면 표 밖으로 나가야 해요. 아래 두 절이 그 작업입니다.
3. 아데노신 크림 임상연구는 있나요?
첫 번째는 크림과 필름을 위약과 비교한 연구예요.
Abella ML, “Evaluation of anti-wrinkle efficacy of adenosine-containing products using the FOITS technique”, Int J Cosmet Sci (PubMed 18489289)
· 설계 — 무작위·위약대조
· 대상 — 45~65세 여성 126명
· 비교군 — 아데노신 크림 / 아데노신 함유 용해성 필름 / 위약
· 적용 부위 — 126명 전원 눈가주름(periorbital lines): 세 제품 중 두 제품을 좌우 눈가에 사용해 제품당 84명. 그중 84명은 미간주름(glabellar frowns)에 크림 또는 위약을 추가로 사용
· 사용법 — 1일 2회, 2개월
· 측정 — FOITS(Fast Optical in vivo Topometry of human Skin)로 3주·8주 시점 피부 거칠기(Ra, Rz)
· 결과 — 두 아데노신 제품 모두 눈가 피부 매끄러움이 유의하게 개선(“significant improvements in skin smoothness”), 아데노신 크림은 미간주름도 유의하게 개선
저자는 L’Oréal Recherche 소속이에요. 기업 연구라는 점은 초록 범위 안에서 확인됩니다.
두 번째는 필름 제형을 만들고 그 효과를 본 연구입니다.
Legendre JY 외, “Formulation, characterization, and efficacy of an adenosine-containing dissolvable film for a localized anti-wrinkle effect” (PubMed 17520154)
· 제형 — 1% 아데노신 함유 용해성 필름(dissolvable film)
· 설계 — 무작위·위약대조·평가자맹검, 여성 피험자
· 사용법 — 1일 2회
· 결과 — 3주·8주 시점에 FOITS로 잰 피부 거칠기 지표(roughness parameters)가 유의하게 감소
L’Oréal Recherche 연구진의 연구예요. 국내 고시 함량(0.04%)이 아니라 1% 농도의 필름 제형을 다뤘습니다.
두 연구를 나란히 놓고 읽을 때 걸리는 점이 셋 있어요.
첫째, 주름을 ‘표면 거칠기’로 쟀어요. 초록이 밝힌 지표는 피부 표면의 거칠기(Ra, Rz)와 매끄러움이에요. 주름 개선을 이 광학 지표로 측정했고, 개선폭 수치는 초록에 없어요.
둘째, 농도가 국내 기준과 같다고 확인되지 않아요. Legendre 연구는 1%이고, Abella 연구 초록에는 아데노신 농도가 몇 %였는지 적혀 있지 않습니다. 개선폭의 구체적 수치도 두 초록 모두 제시하지 않아요. 원문 전체 PDF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셋째, 둘 다 같은 회사 연구진이고, 같은 시험일 수도 있어요. Legendre 보고에는 Abella가 공저자로 들어 있고, 필름을 1일 2회 쓰고 3주·8주에 FOITS로 잰 설계도 같아요. 그래서 이 두 보고를 서로 독립된 연구 두 편으로 셀 수는 없어요. 기업 연구라서 틀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독립적인 연구진이 같은 결과를 냈는지는 이 두 보고로는 알 수 없어요.
4. 아데노신이 콜라겐을 늘리나요? — 이 글이 찾은 세포실험
아데노신 이야기에 자주 따라붙는 말이 “콜라겐 생성을 돕는다”예요. 이 계열에서 확인되는 연구는 이것입니다.
Perez-Aso M 외, “Adenosine 2A receptor promotes collagen production by human fibroblasts via pathways involving cyclic AMP and AKT but independent of Smad2/3” (PubMed 24200882)
· 재료 — 사람 정상 진피섬유아세포(primary normal human dermal fibroblasts), 배양 세포
· 자극 — 아데노신 A2A 수용체 작용제 CGS21680
· 결과 ① — CGS21680로 A2A 수용체를 자극하면 cAMP가 대조군 대비 150±12%(EC50 54.8nM) 증가하고, 콜라겐1(Col1)·콜라겐3(Col3)이 모두 증가. 이 효과는 AKT에 의존하고 Smad2/3 경로와는 무관
· 결과 ② — 별도 조건으로 forskolin을 써서 cAMP를 매우 크게(15,689±7038%) 높이면 Col1은 억제되고 Col3은 증가
이 연구가 다룬 건 배양 접시 안의 섬유아세포예요. 사람 피부에 화장품을 바른 임상시험이 아닙니다. 초록에 이름이 적힌 자극 물질도 A2A 수용체 작용제인 CGS21680이에요.
A2A 수용체를 자극한 조건에서는 콜라겐1과 3이 모두 늘었어요. 다만 forskolin으로 cAMP를 매우 크게 높인 별도 조건에서는 콜라겐1은 줄고 3은 늘어 반응이 갈렸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 끌어낼 수 있는 건 “A2A 수용체 경로가 섬유아세포의 콜라겐 생성에 관여할 수 있다”는 기전 수준의 이야기까지예요. 성분표의 아데노신이 내 피부 콜라겐을 늘린다는 문장으로 옮기기엔 거리가 멉니다.
5. 2025년에 아데노신 규정은 무엇이 바뀌었나요?
아데노신 규정은 한 번 정해지고 끝난 게 아니에요. 식약처는 2025년 12월 16일 두 고시를 함께 개정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5-88호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2025. 12. 16. (원문)
· 자료제출이 생략되는 미백·주름개선·여드름성 피부 완화 제품의 제형에 ‘고형제’ 추가(별표 4)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5-89호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 2025. 12. 16. (원문)
· 기능성화장품 고형제의 정의 추가
· 아데노신 고형제 기준 및 시험방법 추가
· 아데노신 등 일부 원료의 정량법 제2법 추가
이 개정의 성격을 정확히 읽어야 해요. 바뀐 건 제형이에요. 고형제로 만든 주름개선 제품도 아데노신 0.04% 같은 조건을 맞추면 자료제출 생략 대상이 됐다는 뜻입니다. 0.04%라는 함량 기준은 그대로이고, 이 개정이 아데노신의 효능을 새로 평가한 것도 아니에요.
6. 그래서 성분표에서 아데노신을 봤을 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데노신은 레티놀과 같은 표에 올라 있어요. 그 표가 말해주는 건 “0.04%로, 정해진 제형(2025년 12월부터 고형제 포함)에 넣으면 심사 때 자료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는 절차이고, 허용되는 말은 “주름개선에 도움을 준다”입니다.
효과는 표 밖에서 봐야 해요. 이 글이 확인한 사람 대상 연구는 로레알 연구진의 위약대조 연구 보고 두 편이고(같은 시험일 가능성 있음), 피부 거칠기를 광학적으로 재서 유의한 개선을 보고했습니다. 한 편은 1% 필름이고, 다른 한 편은 초록에 농도가 없어서 0.04%로 시험했다고 확인된 연구는 없어요. “콜라겐” 쪽으로 이 글이 확인한 근거는 배양 세포 실험이에요. 사람 피부에 바른 연구가 아닙니다.
그러니 아데노신을 이렇게 읽으시면 충분해요. 국내 심사 제도가 이 함량이면 주름개선 기능 입증 자료를 따로 요구하지 않는 원료이고, 이 글이 확인한 사람 대상 연구는 초록 수준의 기업 보고 두 편이다. 같은 표에 있는 다른 성분과 급을 매기는 데 이 표를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글은 evidglow의 자체 조사·집계로 작성되었습니다. 출처: 아데노신 0.04%는 무슨 뜻일까? 식약처 주름개선 고시원료의 뜻과 확인되는 연구 범위 — evidglow
